합의서가 필요한 경우
- 층간소음, 누수, 반려견 물림 사고처럼 이웃 사이의 분쟁을 돈으로 정리할 때
- 폭행, 명예훼손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할 때
- 물건 파손이나 계약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합의금으로 끝낼 때
- 거래처나 지인과의 금전 문제를 정산하고 마무리할 때
- 중고거래 환불이나 물건 하자 문제를 소송이나 신고 없이 당사자끼리 끝낼 때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당사자 | 합의하는 사람 모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
| 사건의 특정 |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합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적습니다. |
| 합의 내용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 주는지(합의금, 사과, 원상복구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지급 방법과 기한 | 합의금 금액, 지급일, 입금 계좌를 적습니다. |
| 추가 청구 포기 | 같은 사건으로 더 이상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입니다. |
| 불이행 시 효과 |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적습니다. |
합의서 작성 방법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합의금 전액이 입금된 때 합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적어 두면 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내주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려면 합의서와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치료가 끝나지 않은 사건은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범위를 "합의일까지 발생한 손해"로 한정하거나 후유증 조항을 따로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서명하기 전에 상대방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서명한다면 위임장을 받아 두세요.
관련 법령
합의서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양쪽이 서명하면 공증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세요. 약속을 어겼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고 나서 후회되면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합의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화해계약이라, 합의 내용을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합의한 경우라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줬다면 어떻게 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민사 절차로 따로 받아야 하니, 처음부터 돈이 들어온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순서로 진행하세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무슨 뜻인가요?
같은 사건을 두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부제소 합의)입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합의 후에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합의 범위를 잘 따져 보고 넣으세요.
합의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되므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로도 충분하고, 이 양식도 생년월일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합의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는 혼자서 확정적인 합의를 할 수 없으니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거나 대리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합의는 나중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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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