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가 필요한 경우
- 가족이나 지인이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어 선처를 부탁하고 싶을 때
- 직장 동료나 상사로서 피고인의 평소 성실함을 재판부에 알리고 싶을 때
-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할 때
- 피해자나 그 가족이 엄한 처벌을 요청할 때
-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의 감경을 요청하면서 주변의 호소를 함께 낼 때
탄원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탄원인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와 피탄원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 피탄원인과 사건 정보 | 피탄원인 성명과 사건번호, 사건명을 적습니다. 사건번호가 있어야 담당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됩니다. |
| 탄원 취지 | 선처를 바라는지 엄벌을 바라는지 첫머리에 분명히 밝힙니다. |
| 관계와 평소 행실 | 얼마나 알고 지냈는지, 평소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일화로 씁니다. |
| 반성과 피해 회복 | 사과, 합의, 피해 변제처럼 사건 뒤의 노력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
| 선처가 필요한 이유 | 부양가족, 건강, 생계처럼 처벌이 무거울 때 생기는 사정을 적습니다. |
| 서명과 신분증 사본 | 서명 또는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 본인이 썼음을 보여 줍니다. |
탄원서 작성 방법
- 탄원인 본인의 인적사항과 피탄원인과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 피탄원인의 성명, 사건번호, 사건명을 입력합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나 변호인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계와 평소 행실,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선처를 바라는 이유를 칸별로 사실 위주로 씁니다.
- 제출처(재판부·검찰청·경찰서)와 작성일을 입력하고 미리보기로 확인합니다.
- 출력해 서명·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 담당 기관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거나 변호인을 통해 제출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꾸민 말보다 사실이 힘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보다 "5년 동안 매주 토요일 복지관 급식 봉사를 했다"처럼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쓰세요.
- 거짓이나 과장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재판부는 탄원서를 다른 기록과 맞춰 읽습니다.
- 여러 사람이 한 장에 이름만 적는 연명 탄원서보다 각자 자기 경험을 쓴 개별 탄원서가 더 무게 있게 읽힙니다.
- 선고 직전에 내면 읽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보다 넉넉히 앞서 제출하세요.
-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탄원서와 별도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함께 내야 양형에 제대로 반영됩니다.
- 탄원인 연락처를 빠뜨리지 마세요.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때 연락할 수 있어야 탄원 내용을 믿고 읽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51조
-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도 같은 시점까지 밝혀야 합니다.
탄원서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가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판결을 뒤집는 서류는 아니지만 형을 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탄원이나 가까운 사람의 구체적인 탄원은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원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수사 중이면 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기소된 뒤에는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에 냅니다. 우편과 방문 제출이 모두 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원서에 도장이 필요한가요?
서명만으로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썼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서명이나 날인과 함께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도 됩니다.
손으로 써야 하나요?
아니요. 출력해도 됩니다. 자필이 진심을 더 잘 보여 준다고 여겨 손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형식보다 내용이 더 무겁게 읽힙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쓸 수 있나요?
네. 탄원 취지에 엄한 처벌을 바란다고 적고, 피해로 겪은 어려움과 가해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한 장에 여러 명이 서명한 연명 탄원서보다 각자 쓴 개별 탄원서가 설득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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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