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재계약, 갱신요구권 갱신, 묵시적 갱신 비교
| 구분 | 합의 재계약 | 계약갱신요구권 갱신 | 묵시적 갱신 |
|---|---|---|---|
| 성립 | 양쪽이 새 조건에 합의 | 세입자가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요구 | 정해진 기간에 양쪽 모두 통지하지 않음 |
| 보증금 증액 | 상한 없음 (합의한 만큼) | 기존 금액의 5% 이내 | 증액 없이 같은 조건 |
| 기간 | 합의한 기간 (2년 미만이면 세입자는 2년 주장 가능) | 2년 | 2년 |
| 세입자 중도 해지 | 특약이 없으면 기간을 지켜야 함 | 언제든 통지, 3개월 뒤 효력 | 언제든 통지, 3개월 뒤 효력 |
| 갱신요구권 | 쓴 것으로 보지 않음 | 1회 사용 | 쓴 것으로 보지 않음 |
증액분 확정일자는 어느 방식이든 필요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계약기간 중 증액, 재계약,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늘었다면 증액분의 우선변제권을 위해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