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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양식

전세 연장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작성하세요. 합의 재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 갱신을 구분해 적고, 증액률 5% 확인, 월세 전환율 상한 계산, 증액분 확정일자 조항까지 들어간 계약서를 가입 없이 받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14

전세 연장 계약서란?

전세 연장 계약서는 전세 기간이 끝날 무렵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이어 가기로 하면서 새 기간, 보증금 변동, 증액분을 주고받을 날짜를 정해 서명하는 계약서입니다. 세입자가 갱신 의사를 일방적으로 알리는 계약갱신요구 통지서와 달리, 양쪽이 합의한 조건을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합의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갱신인지에 따라 증액 상한과 중도 해지 규칙이 달라지므로 어느 쪽인지 계약서에 표시해 둡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518KB워드 DOCX 24KB한글 HWPX 103KB

전세 연장 계약서 온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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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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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집주인)
임차인 (세입자)
주택과 원계약
연장 방식
연장 조건
특약사항
작성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전세 연장 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과 임차인 (이하 "을")은 아래 임대차계약(이하 "원계약")의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주택과 원계약]

주택 소재지
원계약일20____년 ____월 ____일원계약 확정일자20____년 ____월 ____일
원계약 기간20____년 ____월 ____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원계약 보증금금 원整
계약의 종류■ 합의에 의한 재계약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

[연장 조건]

연장 기간20____년 ____월 ____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연장 후 보증금금 원整
보증금 변동월 세없음 (전세)

제1조 (기간의 연장)

갑과 을은 원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연장한다.

제2조 (보증금과 차임)

① 보증금은 원계약과 같은 금 원으로 하며, 이 계약으로 주고받을 돈은 없다.
② 이 계약은 전세 계약으로 차임(월세)은 없다.

제3조 (재계약의 성격)

① 이 계약은 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갑과 을이 합의하여 맺은 재계약이며, 이 계약으로 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되지 아니한다.
② 연장 기간 중 계약의 해지는 갑과 을이 합의하거나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확정일자와 신고)

보증금과 차임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을의 우선변제권은 원계약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유지되며, 이 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제5조 (권리관계의 확인)

원계약 이후 이 주택에 새로 생긴 권리는 특약사항에 적은 바와 같으며, 을은 이를 확인하고 이 계약을 맺는다.

제6조 (그 밖의 사항)

① 을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전세자금대출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 갑은 지체 없이 협조한다.

② 이 계약에서 바꾸지 아니한 사항은 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갑과 을은 원계약서와 이 계약서를 함께 보관한다.

[특약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구 분성 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 소서명·날인
임대인 (갑)(인)
임차인 (을)(인)

합의 재계약, 갱신요구권 갱신, 묵시적 갱신 비교

구분합의 재계약계약갱신요구권 갱신묵시적 갱신
성립양쪽이 새 조건에 합의세입자가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요구정해진 기간에 양쪽 모두 통지하지 않음
보증금 증액상한 없음 (합의한 만큼)기존 금액의 5% 이내증액 없이 같은 조건
기간합의한 기간 (2년 미만이면 세입자는 2년 주장 가능)2년2년
세입자 중도 해지특약이 없으면 기간을 지켜야 함언제든 통지, 3개월 뒤 효력언제든 통지, 3개월 뒤 효력
갱신요구권쓴 것으로 보지 않음1회 사용쓴 것으로 보지 않음

증액분 확정일자는 어느 방식이든 필요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계약기간 중 증액, 재계약,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늘었다면 증액분의 우선변제권을 위해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전세 연장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과 보증금을 올려 2년 더 살기로 합의했을 때
  •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하면서 5% 안에서 올린 보증금을 문서로 남길 때
  • 전셋값이 내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기간을 늘리기로 했을 때
  •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지만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연장에 낼 계약서가 필요할 때
  •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로 바꿔 계약을 이어 갈 때

전세 연장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원계약 내용원래 계약일, 계약 기간, 보증금,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적어 어떤 계약을 연장하는지 특정합니다.
계약의 종류합의에 의한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인지 표시합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도 같은 구분 칸이 있습니다.
연장 기간원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새 종료일까지를 날짜로 적습니다.
보증금 변동과 지급일바뀐 보증금, 늘거나 준 금액, 그 돈을 주고받을 날짜와 계좌를 적습니다.
월세 전환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면 월세 금액과 지급일을 적습니다. 전환율 상한을 넘겨 낸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확인원계약 뒤 근저당이나 압류가 새로 생겼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결과를 적습니다.
확정일자와 신고보증금이 늘면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금액이 바뀌었으면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방법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 주소를 입력합니다.
  2. 원계약의 계약일, 기간, 보증금, 확정일자를 원래 계약서에서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3. 계약의 종류를 고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고르면 갱신을 요구한 날이 문서에 들어가고, 증액이 5%를 넘으면 경고가 뜹니다.
  4. 연장 기간, 새 보증금, 증액분이나 감액분을 주고받을 날짜와 계좌를 넣습니다. 월세로 돌리는 금액이 있으면 월세와 기준금리를 넣어 전환율 상한을 확인합니다.
  5.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떼어 원계약 뒤 생긴 권리가 있는지 고르고, 특약을 적은 뒤 2통을 출력해 서명·날인합니다.
  6. 보증금이 늘었다면 계약서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증액분을 보내는 날 등기사항증명서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보증금을 올리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부터 다시 떼어 보세요. 원계약 뒤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증액분은 그 근저당보다 순위가 밀려, 경매가 되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 원래 보증금은 처음 받은 확정일자 순위를 그대로 지키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늘어난 금액만 새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순위가 생깁니다. 연장 계약서는 이 증액분에 확정일자를 받는 근거 서류가 됩니다.
  •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계약은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 지역에서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원래 계약 만료일 후 1개월에 보증기간이 끝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갱신계약 가입을 갱신 전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받고, 확정일자를 받은 갱신계약서와 최초 계약서를 함께 내게 합니다. 모바일 신청 안내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를 요구하니 직거래 연장이라면 미리 문의하세요.
  • 합의 재계약에는 세입자가 아무 때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사할 가능성이 있으면 "임차인은 3개월 전에 알리고 해지할 수 있다"처럼 특약에 적어 두세요.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은 2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과 같은 조건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시·도가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두는 것도 허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월세는 전환 금액에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가운데 낮은 비율을 곱한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임차인이 제7조의 증액 비율이나 제7조의2의 전환율을 넘겨 지급했다면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전세 연장 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연장할 때 계약서를 꼭 새로 써야 하나요?

아니요. 양쪽이 아무 통지 없이 만기를 넘기면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 조건이 2년 이어집니다. 다만 보증금이 바뀌거나 전세대출·보증보험을 연장해야 한다면 바뀐 조건을 적은 연장 계약서를 써 두는 편이 낫고, 증액분 확정일자도 이 계약서에 받습니다.

합의로 연장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없어지나요?

아니요. 국토교통부·법무부 해설은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합의로 재계약했다면 나중에 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만기 때 다투지 않도록 연장 계약서에 어느 방식인지 표시해 두세요.

합의 재계약인데 보증금을 5% 넘게 올려도 되나요?

됩니다. 5% 상한은 계약 기간 중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적용되고, 기간이 끝난 뒤 합의로 다시 계약하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했다면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원래 보증금은 처음 확정일자 순위가 유지되지만 늘어난 금액은 연장 계약서에 새로 받은 확정일자부터 순위가 생깁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그 접수일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에 연 10%와 기준금리+2% 중 낮은 비율을 곱해 12로 나눈 금액이 한 달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3.00%(2026년 8월 27일 결정)라면 5%가 적용돼 1억 원을 돌릴 때 월세 상한은 약 41만 6천 원입니다.

연장 기간 중에 이사 가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이라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끝납니다. 합의 재계약은 정한 기간까지 유지되므로 중도 해지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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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