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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양식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을 무료로 받거나 가입 없이 바로 작성하세요. 건축허가·진입로·가설건축물·개발행위허가에 내는 승낙서로, 토지 표시와 사용 목적·기간, 사용료, 원상복구, 공유자 서명란, 인감증명서 첨부 문구를 갖췄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13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사용승낙서는 땅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토지를 정해진 목적과 기간 동안 쓰도록 허락한다는 뜻을 적고 서명·날인하는 문서입니다. 남의 땅에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가설건축물을 두거나 진입로를 낼 때, 신청인이 그 땅을 쓸 권원이 있다는 증명으로 인허가 기관에 냅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서가 차임을 받고 땅을 빌려주는 양쪽의 계약이라면, 승낙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기관에 보여 주는 서류이고 사용료가 있든 없든 씁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373KB워드 DOCX 23KB한글 HWPX 107KB

토지사용승낙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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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 (승낙하는 사람)
토지 사용자 (승낙받는 사람)
토지의 표시
사용 목적과 기간
사용 조건
공유자 (공유 토지일 때)
제출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구 분토지 소유자 (승낙자)토지 사용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20____년 ____월 ____일
주 소
연 락 처

1. 토지의 표시

No소재지 · 지번지목면적 (㎡)사용 면적 · 부분
 
 
 

2. 사용 목적과 조건

사용 목적
사용 내용
사용 기간20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까지
사 용 료□ 무상   □ 유상 (금액·지급 방법 : )
원상복구□ 사용자가 원상복구한다   □ 원상복구하지 않는다   □ 특약에 따른다

3. 특약사항


토지 소유자는 사용자가 위 토지를 위 목적과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사용자가 이 승낙서를 위 목적에 필요한 허가·신고 등의 서류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

첨부 : 토지 소유자(공유 토지는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 위치를 표시한 도면 1부(토지 일부를 쓸 때)

20____년 ____월 ____일

토지 소유자 (승낙자) : (인)토지 사용자 : (인)

귀하

토지사용승낙서를 내는 인허가와 근거

인허가·신고근거승낙서가 하는 일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제11항, 시행규칙 제6조남의 땅을 대지로 쓸 때 사용 권원을 증명
진입로 (도로 지정)건축법 제45조남의 땅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다른 사람 소유 대지일 때 대지사용승낙서로 첨부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형질변경·공작물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사용권 증명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사용승낙서 등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사용·수익권 증명 서류 (범위와 기간 명시)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건축법 제11조 제5항) 승낙서 한 장이 여러 절차에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지자체마다 자체 양식과 첨부 서류가 다르니 접수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경우

  • 남의 땅이나 가족 명의 땅에 집이나 창고를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 내 땅에서 큰길로 나가는 길이 이웃 땅을 지나야 해서 진입로를 내야 할 때
  • 컨테이너 창고나 현장 사무실 같은 가설건축물을 다른 사람 땅에 두려고 축조신고를 할 때
  • 땅을 사기로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수인이 먼저 건축·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 할 때
  • 상수도관이나 하수관, 전기 인입선이 이웃 토지를 지나가야 할 때

토지사용승낙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토지의 표시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을 토지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와 똑같이 적습니다. 필지가 여러 개면 한 줄에 한 필지씩 씁니다.
사용 부분땅 전부인지 일부인지 밝힙니다. 일부라면 면적과 위치를 적고 도면을 붙이며, 진입로라면 폭과 길이까지 적어 둡니다.
사용 목적건축허가, 진입로, 가설건축물처럼 어떤 일에 쓰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목적을 넓게 쓰면 소유자가 예상하지 못한 공사까지 승낙한 셈이 됩니다.
사용 기간시작일과 끝나는 때를 적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내는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에는 범위와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용료와 원상복구무상인지 유상인지, 사용이 끝나면 누가 어떤 상태로 되돌릴지 정합니다.
당사자와 날인소유자와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소유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공유자 전원의 승낙공유 토지라면 공유자 모두의 이름과 지분을 적고 각자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방법

  1.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토지의 표시 칸에 한 줄에 한 필지씩 "소재지·지번 / 지목 / 면적 / 사용 면적·부분"을 적습니다. 지목과 면적은 토지대장을 보고 옮깁니다.
  3. 사용 목적을 고르고 구체적인 사용 내용, 사용 시작일과 끝나는 때를 적습니다.
  4. 사용료, 원상복구 방법, 특약사항을 정합니다. 공유 토지라면 공유자 "있음"을 고르고 명단에 성명, 생년월일, 지분을 넣습니다.
  5. 제출할 기관과 작성일을 넣고 출력해 소유자가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공유자는 명단의 서명·날인 칸에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6. 소유자와 공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승낙서와 함께 사용자에게 건네고, 사용자는 인허가 신청 서류에 붙여 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지자체마다 쓰는 양식과 첨부 서류가 다릅니다. 안양시와 아산시의 건축 민원 안내는 남의 땅을 쓸 때 승낙서와 토지 소유자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게 하고, 땅에 지상권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까지 받습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매매 잔금 전에 매수인에게 승낙서를 써 줄 때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 승낙은 효력을 잃는다"는 문구를 특약에 넣으세요. 대법원은 승낙서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착공 전에 자기 잘못으로 토지를 쓸 권리를 잃었다면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 사용 목적과 사용 부분은 좁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건축 일체"처럼 쓰면 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설치까지 승낙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승낙서에 찍는 도장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기 어려워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떼려면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따로 필요합니다.
  • 사용료를 받고 몇 년씩 빌려준다면 승낙서와 별도로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차임, 기간, 해지 조건을 정해 두세요. 승낙서만으로는 사용료 연체나 계약 해지 같은 문제를 다루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소유권 없이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제11항 제1호, 분양 목적 공동주택 제외).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면 축조신고서에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5조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때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의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는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 그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제265조).

토지사용승낙서 자주 묻는 질문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 임대차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쓰는 목적이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차임을 받고 땅을 빌려주는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계약서이고, 토지사용승낙서는 소유자가 그 사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인허가 기관에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사용료를 받고 오래 빌려준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쓰고 승낙서는 인허가용으로 함께 내면 됩니다.

토지사용승낙서에 인감증명서를 꼭 붙여야 하나요?

인허가 서류로 쓴다면 붙여 두세요. 안양시·아산시 등 여러 지자체가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때 승낙서와 함께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내도록 안내하고, 승낙서에 찍은 도장도 그 인감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요건은 제출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유 토지는 누구의 승낙을 받아야 하나요?

공유자 전원에게 받으세요. 민법은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264조), 건물을 짓거나 땅 모양을 바꾸는 사용은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마다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받으세요.

토지사용승낙서만 있으면 남의 땅에 건축허가가 나나요?

승낙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허가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건축법은 대지 소유권이 없어도 그 대지를 쓸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지만(분양 목적 공동주택 제외), 도로와 용도지역 같은 기준은 따로 심사합니다.

땅 주인이 바뀌면 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새 소유자에게 다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이 대지 사용 권원을 허가·신고 때 확인할 뿐이고, 허가 뒤 소유자가 바뀐 경우의 권리관계는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해석했습니다.

진입로로 쓰라고 승낙했다가 나중에 거둘 수 있나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뒤에는 소유자 혼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바꾸려면 그 도로의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45조 제2항). 승낙하기 전에 진입로의 폭과 길이, 포장과 관리 비용을 특약으로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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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3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