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를 내는 인허가와 근거
| 인허가·신고 | 근거 | 승낙서가 하는 일 |
|---|---|---|
| 건축허가 |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시행규칙 제6조 | 남의 땅을 대지로 쓸 때 사용 권원을 증명 |
| 진입로 (도로 지정) | 건축법 제45조 | 남의 땅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 |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 다른 사람 소유 대지일 때 대지사용승낙서로 첨부 |
| 개발행위허가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 | 형질변경·공작물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사용권 증명 |
| 농지전용허가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사용승낙서 등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 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 (범위와 기간 명시) |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건축법 제11조 제5항) 승낙서 한 장이 여러 절차에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지자체마다 자체 양식과 첨부 서류가 다르니 접수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