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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무상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받거나 가입 없이 바로 작성하세요. 가족·대표자 소유 건물을 사업장이나 집으로 공짜로 빌려줄 때 필요한 사용 목적, 기간, 비용 부담, 전대 금지, 반환 조항을 갖췄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09

무상임대차계약서란?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소유자(대주)가 집이나 사무실을 대가 없이 다른 사람(차주)에게 쓰게 하고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기로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이름에 임대차가 붙지만 법적으로는 민법 제609조의 사용대차여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주는 대항력, 계약갱신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족이나 대표자 소유 건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 많이 내고, 언제 어떤 상태로 돌려받을지 정해 두는 데도 씁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525KB워드 DOCX 24KB한글 HWPX 101KB

무상임대차계약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종이에 찍은 내 도장·서명을 쓰려면 압축소에서 배경을 투명하게 만든 뒤 워드·한글로 받은 파일에 넣으세요.

대주 (빌려주는 소유자)
차주 (빌려 쓰는 사람·법인)
빌려주는 부동산
사용 조건
특약사항
작성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대주 (이하 "갑")과 차주 (이하 "을")은 아래 부동산을 을이 대가 없이 사용하는 계약(민법상 사용대차)을 다음과 같이 맺는다.

[목적물의 표시]

소 재 지
건물 용도사용 면적____㎡
사용할 부분
사용 목적 ()

[계약 내용]

제1조 (사용 목적)

을은 목적물을 위에 적은 사용 목적에 맞게만 사용하며,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용도를 바꾸거나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2조 (무상 사용)

① 을은 목적물 사용의 대가로 보증금, 차임 그 밖의 어떠한 금전도 갑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이 민법 제609조의 사용대차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아님을 확인한다.

③ 갑은 목적물을 현재 상태대로 빌려주며,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가 아니면 목적물의 하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조 (사용 기간)

사용 기간은 20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하며,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비용 부담)

①

② 을은 목적물의 통상적인 관리와 간단한 수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건물 주요 구조부에 큰 수선이 필요하면 을은 즉시 갑에게 알리고, 수선 여부와 비용 부담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이 목적물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를 하려면 미리 갑의 서면 동의를 받으며, 그 비용의 상환 여부는 동의할 때 함께 정한다.

제5조 (전대 등의 금지)

을은 갑의 서면 승낙 없이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지 못한다.

제6조 (주소 사용)

① 을이 목적물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하려면 미리 갑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

② 계약이 끝나면 을은 지체 없이 위 등록이나 신고를 옮기거나 정정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1조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2. 을이 부담하기로 한 관리비·공과금을 2개월 이상 내지 않은 경우

3. 을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갑이 목적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생기면 ____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1개월 전에 갑에게 알리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반환과 원상회복)

① 계약이 끝나면 을은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고, 을이 설치한 시설과 물건은 을의 비용으로 철거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이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9조 (분쟁 해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해결한다.

[특약사항]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구분갑 (대주·소유자)을 (차주·사용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관계
갑 (대주) : (인)을 (차주) : (인)

무상임대차(사용대차)와 임대차 비교

구분무상임대차(사용대차)임대차
사용의 대가없음차임 (보증금을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음)
적용 법민법 제609조~제617조민법 제618조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자에 대한 효력없음주택은 인도와 전입신고,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대항력
목적물 관리통상의 필요비는 차주 부담. 대주는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하자가 아니면 책임 없음임대인이 쓰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사용자가 사망하면대주가 해지할 수 있음임차권이 상속됨. 주택은 사실혼 배우자 승계 규정도 있음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부모나 형제 소유의 상가·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
  • 법인이 대표자 개인 소유 건물을 본점이나 사업장으로 공짜로 쓸 때
  • 자녀나 친척에게 집을 보증금·월세 없이 빌려주며 돌려받을 시기를 정해 둘 때
  • 지인의 빈 창고나 사무실 한쪽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쓰기로 했을 때

무상임대차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목적물 표시소재지, 건물 용도, 사용할 부분과 면적. 건물 일부만 빌려주면 층·호수나 도면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무상이라는 문구보증금과 차임이 없다고 분명히 적습니다. 사용의 대가를 주고받으면 제목과 상관없이 임대차로 봅니다.
사용 목적사업장, 주거, 창고처럼 용도를 정합니다. 차주는 정해진 용법대로만 써야 합니다.
사용 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습니다. 기간이 없으면 언제 돌려받을지 다투기 쉽습니다.
비용 부담관리비, 전기·수도·가스요금, 간단한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 적습니다. 민법은 통상의 필요비를 차주 몫으로 정합니다.
해지와 반환무단 전대 때의 해지, 대주가 직접 써야 할 때 미리 알리고 돌려받는 절차, 원상회복 범위를 정합니다.
주소 등록 정리차주가 그 주소로 사업자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했다면 계약이 끝날 때 옮길 의무를 적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1. 대주(소유자)와 차주(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차주가 법인이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주소를 적습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을 보며 소재지, 건물 용도, 사용할 부분과 면적을 입력합니다.
  3. 사용 목적을 고르면 사업자등록이나 전입신고에 관한 조항이 목적에 맞게 바뀝니다.
  4. 사용 기간, 관리비·공과금 부담, 대주가 중도에 돌려받을 때 미리 알릴 기간을 정합니다.
  5. 특약사항을 적고 미리보기로 조항을 확인합니다.
  6. 출력해 양쪽이 서명·날인하고 1통씩 나눠 가집니다. 사업자등록에는 사본이나 스캔 파일을 첨부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국세청은 무상으로 빌린 사업장도 사업자등록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리에 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회신했습니다(서삼46015-10500). 형식은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물어보세요.
  • 사업장을 옮기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이 의무를 계약서에 적어 두면 건물 주소에 남의 사업자등록이 남는 일을 막습니다.
  • 가족 사이라도 세금이 따릅니다. 남의 부동산을 공짜로 써서 얻는 이익이 5년 합계 1억 원 이상이면 사용자에게 증여세가 나오는데, 1년 이익을 부동산 가액의 2%로 계산하므로 가액이 약 13억 2천만 원을 넘어야 기준에 닿습니다. 소유자와 함께 사는 주택은 빠집니다.
  • 법인이 대표자나 주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면 시가 임대료를 기준으로 법인 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주는 사택은 제외). 대주가 사업자라면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부가가치세법 제12조) 세무 전문가와 먼저 확인하세요.
  • 제목에 "무상"을 붙여도 사용의 대가로 볼 돈을 주고받으면 법원은 계약서 이름보다 실질을 보고 임대차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31672 판결). 관리비나 공과금처럼 실제 드는 비용만 낸다면 그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관련 법령

민법 제609조
사용대차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무상으로 쓰게 하고, 상대방은 다 쓴 뒤 그 물건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10조
차주는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맞게 써야 하고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쓰게 하지 못합니다. 어기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611조
차주는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합니다. 가치를 높이는 데 쓴 비용(유익비)은 가치 증가가 남아 있을 때만 대주가 고른 금액(지출액 또는 증가액)으로 돌려받습니다.
민법 제613조
반환 시기를 정했다면 그때 돌려주고, 정하지 않았다면 사용 목적을 다 이룬 때 돌려줍니다. 이때 쓰기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대주에게 언제든 해지할 권리가 생깁니다.
민법 제615조
차주는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하고, 자신이 붙여 둔 물건은 떼어 가도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써서 얻은 이익(5년 기준)이 1억 원 이상이면 사용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88조).

무상임대차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무상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네. 사업장을 빌린 경우 붙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리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 내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와 사용승낙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용승낙서는 소유자 혼자 쓰게 해 주겠다는 뜻만 밝히는 문서이고,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양쪽이 기간, 비용, 반환 조건까지 약속하는 계약서입니다. 돌려받을 때 다툼을 줄이려면 계약서가 낫습니다.

부모님 소유 건물을 공짜로 쓰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동산 가액이 약 13억 2천만 원보다 낮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만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은 가액과 상관없이 빠집니다.

무상으로 빌려준 건물을 중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중도 반환 조항이 있거나 차주가 약속을 어기면 가능합니다. 허락 없이 남에게 쓰게 했다면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10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쓰기에 충분한 기간이 지난 뒤 해지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13조).

은행이 말하는 무상임대차확인서와 같은 서류인가요?

아니요. 은행이 담보 심사 때 받는 무상임대차(무상거주) 확인서는 거주자가 보증금 없이 산다는 사실과 임차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적는 확인서입니다. 그 용도라면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을 쓰세요.

차주가 사망하면 가족이 계속 쓸 수 있나요?

대주가 원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4조는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주가 해지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계속 쓰려면 새로 계약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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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