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
대주 (이하 "갑")과 차주 (이하 "을")은 아래 부동산을 을이 대가 없이 사용하는 계약(민법상 사용대차)을 다음과 같이 맺는다.
[목적물의 표시]
| 소 재 지 | |
| 건물 용도 | | 사용 면적 | ____㎡ |
| 사용할 부분 | |
| 사용 목적 | () |
[계약 내용]
제1조 (사용 목적)
을은 목적물을 위에 적은 사용 목적에 맞게만 사용하며,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용도를 바꾸거나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2조 (무상 사용)
① 을은 목적물 사용의 대가로 보증금, 차임 그 밖의 어떠한 금전도 갑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이 민법 제609조의 사용대차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아님을 확인한다.
③ 갑은 목적물을 현재 상태대로 빌려주며,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가 아니면 목적물의 하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조 (사용 기간)
사용 기간은 20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하며,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비용 부담)
①
② 을은 목적물의 통상적인 관리와 간단한 수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건물 주요 구조부에 큰 수선이 필요하면 을은 즉시 갑에게 알리고, 수선 여부와 비용 부담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이 목적물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를 하려면 미리 갑의 서면 동의를 받으며, 그 비용의 상환 여부는 동의할 때 함께 정한다.
제5조 (전대 등의 금지)
을은 갑의 서면 승낙 없이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지 못한다.
제6조 (주소 사용)
① 을이 목적물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하려면 미리 갑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
② 계약이 끝나면 을은 지체 없이 위 등록이나 신고를 옮기거나 정정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1조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2. 을이 부담하기로 한 관리비·공과금을 2개월 이상 내지 않은 경우
3. 을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갑이 목적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생기면 ____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1개월 전에 갑에게 알리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반환과 원상회복)
① 계약이 끝나면 을은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고, 을이 설치한 시설과 물건은 을의 비용으로 철거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이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9조 (분쟁 해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해결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 구분 | 갑 (대주·소유자) | 을 (차주·사용자) |
|---|
| 성명·상호 |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 연락처 | | |
| 관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