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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인서 양식

명도확인서 양식을 무료로 작성하세요. 법원 경매서식과 같은 문구에 사건번호, 임차인 주소, 명도일과 열쇠 인계 내용을 채우면 매수인 날인용 확인서가 바로 완성되고, 임대차 종료 확인용으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14

명도확인서란?

명도확인서는 경매로 넘어간 집에 살던 임차인이 그 집을 낙찰자(매수인)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받을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정하고 있어, 배당금을 받으려면 매수인의 인감이 찍힌 명도확인서와 매수인 인감증명서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법원경매정보 경매서식에 올라 있는 법원 양식의 항목과 문구를 따릅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329KB워드 DOCX 12KB한글 HWPX 85KB

명도확인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글씨와 비슷한 손글씨 폰트입력한 내용을 손글씨 폰트로

흰 종이에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를 한 줄로 써서 찍어 올리거나 화면에 직접 쓰면, 무료 손글씨 폰트 18종 가운데 획 굵기·기울기·둥근 정도·글자 크기·간격이 비슷한 3개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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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경매 사건 (경매일 때)
임차인 (집을 비운 사람)
명도 내용
확인하는 사람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작성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명 도 확 인 서

사건번호
임차인 성명연락처
주 소
임차한 부분

위 사건에서 위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을 명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명도 내용]

명도일20____년 ____월 ____일관리비·공과금
넘겨준 것

첨부서류 : 매수인 명도확인용 인감증명서 1통

20____년 ____월 ____일

매수인 : (인)

주소 :

연락처 :

귀중

※ 매수인은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명도확인용 인감증명서를 붙여 임차인에게 건넵니다. 임차인 주소는 경매기록에 적힌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법원 경매서식 유의사항).

배당금 받는 날 챙길 서류

서류준비하는 사람확인할 점
명도확인서매수인이 날인매수인 인감도장 날인, 임차인 주소는 경매기록과 같게
매수인 인감증명서매수인명도확인용으로 발급
임대차계약서 원본임차인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주민등록등본임차인주택 임차인일 때
신분증과 도장임차인본인이 직접 받을 때

법원경매정보 자주 묻는 질문의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안내를 정리한 표입니다. 언제나 보증금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금액은 집행법원이 작성하는 배당표로 확인합니다. 법원에 따라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으니 배당기일 전에 담당 경매계에 물어보세요.

명도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요구를 했고, 배당기일에 보증금을 받아야 할 때
  • 낙찰받은 집의 임차인이 이사를 마쳐 매수인이 확인서를 써 줘야 할 때
  • 이사 날짜를 미리 약속하고 배당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확인서를 받아 둘 때
  • 경매와 상관없이 임대차가 끝나 열쇠를 넘긴 날과 관리비 정산을 임대인 확인으로 남길 때

명도확인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사건번호와 집행법원경매 사건번호(예: 2026타경51234)와 배당을 하는 법원, 담당 경매계를 적습니다.
임차인 성명과 주소경매기록에 적힌 이름과 주소를 그대로 적습니다. 법원 양식은 이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명도 확인 문구임차인이 보증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 위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 양식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것이 무난합니다.
명도일과 넘겨준 것이사한 날과 넘겨준 열쇠, 출입카드를 적어 두면 점유가 언제 넘어갔는지 분명해집니다.
매수인 날인과 인감증명서매수인이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명도확인용 인감증명서 1통을 붙입니다.
작성일과 연락처법원이 사실을 확인할 때 연락할 수 있게 매수인 연락처를 적습니다.

명도확인서 작성 방법

  1. 용도를 고릅니다. 경매 배당금을 받을 때는 "경매 배당금 수령"을, 경매와 상관없이 임대차가 끝나 집을 넘겨준 사실을 남길 때는 "임대차 종료 확인"을 고릅니다.
  2. 경매라면 집행법원, 담당 경매계, 사건번호를 배당기일 통지서에 적힌 대로 입력합니다.
  3. 임차인의 이름과 경매기록상 주소, 연락처, 임차한 부분을 입력합니다.
  4. 명도일, 넘겨준 열쇠·출입카드, 관리비 정산 여부를 적습니다. 이사 전에 미리 발급한다면 약속한 이사 날짜를 넣습니다.
  5. 확인하는 사람(매수인 또는 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넣고 출력해 인감도장으로 날인받습니다.
  6. 임차인은 확인서와 매수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을 챙겨 집행법원에 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임차인 주소는 경매기록에 적힌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법원 양식 유의사항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동·호수 표기까지 맞추세요.
  • 매수인은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용도를 명도확인용으로 뗀 인감증명서를 함께 건넵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도장이라야 법원이 매수인 본인의 확인인지 대조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경우,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집에 산 것은 매수인에 대한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이사 날짜를 배당기일 무렵으로 맞추면 사용료를 두고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 이사하는 날 관리비와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정산하고 영수증을 챙기세요. 정산을 두고 다투면 확인서 작성이 늦어질 수 있으니 정산 결과를 확인서에 함께 적어 둡니다.
  •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도 집을 비우지 않으면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이 기간이 지나면 별도 소송으로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제2항),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상가 임차인도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받는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제3항).
민사집행법 제160조
정지조건이 붙은 채권 등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고, 공탁 사유가 없어지면 지급합니다(제161조). 대법원은 임차인의 배당액도 목적물 인도를 조건으로 공탁했다가 인도가 증명되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빠집니다.

명도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명도확인서는 누가 써 주나요?

경매에서는 낙찰받은 매수인이 써 줍니다. 임차인이 내용을 채워 가도 되지만 날인은 매수인이 인감도장으로 하고, 명도확인용 인감증명서를 함께 건넵니다. 임차인은 이 두 서류를 배당기일에 집행법원에 냅니다.

이사 가기 전에 명도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매수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법원 양식의 유의사항도 이사 날짜를 미리 정하고 믿을 수 있으면 이사 전에 확인서를 써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매수인이라면 약속한 이사 날짜를 확인서에 적고 임차인 연락처를 꼭 받아 두세요.

매수인이 명도확인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자료로 집을 넘겨준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인도명령이 집행됐다면 인도집행조서, 그 밖에 이사확인서와 바뀐 주민등록등본, 새 점유자 확인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어떤 자료를 낼지 담당 경매계에 먼저 물어보세요.

배당기일까지 명도확인서를 못 내면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당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집을 넘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배당액을 공탁해 두고, 나중에 인도 사실이 증명되면 지급합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배당받는 선순위 임차인도 명도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사정이 다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나머지를 매수인에게서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집을 바로 비울 의무가 없는 경우여서 명도확인서가 필요한지 담당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했으면 명도확인서가 필요 없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경매정보 안내에 따르면 현황조사보고서 등으로 임차인이 점유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명도확인서가 없어도 되지만, 임차권등기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긴 것만으로는 집을 반환했다는 증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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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