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서식
가입 없이 무료
止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양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를 무료로 작성하세요. 묵시적 갱신 후 해지, 기간 만료 종료, 차임 연체 해지 같은 상황을 고르면 근거 조항과 효력 발생 시점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이미지업데이트 2026-09-25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란?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과 그 사유,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끝나는 것처럼, 상황마다 해지 조건과 효력 시점이 달라 사유를 정확히 골라 적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339KB워드 DOCX 13KB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구분
발신인
수신인
임대차 내용
요청 사항
작성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발 신 인 ()연 락 처
주 소
수 신 인 (임대인)연 락 처
주 소
임차 목적물 ()
계약기간20____년 ____월 ____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
보증금 / 월세금 원整 / 없음

제목 :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1. 발신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합니다.

2. 사유 :

3. 근거 : 민법 및 임대차계약서의 해지 조항

4. 효력 : 계약서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 통지가 도달한 때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5. 요청 사항 : 계약이 끝나는 날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금 원整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예정일은 20____년 ____월 ____일입니다.
반환 계좌 :

6. 기타 :

20____년 ____월 ____일

발신인 : (인)

귀하

※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통지가 도달한 날짜가 공적으로 남습니다. 해지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가 필요한 경우

  • 묵시적 갱신이 된 전세·월세 집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 계약 만료가 다가와 갱신하지 않고 끝내겠다고 알릴 때
  • 세입자가 월세를 여러 번 밀려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 집주인과 합의해 계약을 일찍 끝내기로 한 내용을 문서로 남길 때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발신인과 수신인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임대차 내용목적물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적습니다.
해지·종료 사유묵시적 갱신 후 해지인지, 기간 만료인지, 차임 연체인지 구분해 적습니다.
효력 발생 시점3개월 뒤인지, 계약 만료일인지, 도달 즉시인지 적어 둡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세입자가 보낸다면 반환받을 계좌와 이사 예정일을 적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 방법

  1. 주택인지 상가인지, 보내는 사람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고릅니다.
  2. 해지·종료 사유를 고르면 근거 조항과 효력 시점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3.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 임차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4. 이사(인도) 예정일, 보증금 반환 계좌, 추가로 전할 내용을 적습니다.
  5. 경고 문구가 나오면 고른 사유가 상황과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6. 출력해 서명한 뒤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사 날짜를 잡기 전에 통지부터 보내세요.
  •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세입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집주인과 합의해야 하고,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월세와 중개보수를 누가 낼지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지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집주인이 차임 연체로 해지할 때는 주택 2기, 상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 확인하세요. 기준에 못 미치면 해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해지에도 제6조의2가 준용되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40조
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 가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합의가 안 되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날 때 돌려받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로 연장된 주택 계약이라면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몇 개월 전에 해야 하나요?

상황마다 다릅니다. 기간 만료로 끝내려는 주택 세입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해지를 알려도 되나요?

네,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못 받았다고 하면 도달 시점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기간 만료나 묵시적 갱신 후 해지처럼 법에 따라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는 새 세입자를 들이는 중개보수를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에 합의 해지한다면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도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이 기간 안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 임대차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상가 임차인은 계약 만료 직전에 알려도 되나요?

네. 대법원은 상가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해도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기간 만료로 계약이 끝난다고 보았습니다(2024년 판결). 그래도 원상복구와 보증금 정산을 생각하면 미리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쓰는 서식

부동산·임대차 서식 더 보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