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운영하던 가게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을 때
- 시설과 단골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내고 가게에 들어갈 때
-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권리금 계약금을 먼저 주고받을 때
- 권리금 액수와 넘겨받을 품목을 두고 나중에 다투지 않도록 목록을 남겨 두려 할 때
권리금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상가건물의 표시 | 소재지, 상호, 면적, 업종, 영업 허가(등록)번호를 적어 어느 가게의 권리금인지 특정합니다. |
|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현황 | 지금의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기간을 적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비슷한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
| 총 권리금과 지급 일정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과 날짜를 나눠 적습니다. |
| 넘겨줄 대상 | 유형(시설·비품)과 무형(거래처·노하우·상호)을 품목별로 적습니다. 적지 않은 것은 넘겨줄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 임대차계약과의 관계 |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
| 경업금지 등 특약 | 기존 임차인이 근처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하지 않는 기간과 지역, 영업 채무 인수 여부를 적습니다. |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 영업신고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보면서 가게 소재지, 상호, 면적, 업종, 허가번호를 입력합니다.
-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기간을 입력하면 계약 개월 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총 권리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입력합니다. 합계가 맞지 않으면 경고가 뜹니다.
- 넘겨줄 시설·비품과 거래처·노하우를 품목별로 적습니다. 목록이 길면 별지로 붙입니다.
- 경업금지, 채무 인수 여부 같은 특약을 적고 미리보기를 확인합니다.
- 출력해 서명·날인하고, 잔금은 건물주와 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맺어진 것을 확인한 뒤 치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권리금 계약금은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 주겠다는 뜻을 확인한 뒤에 주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호를 그대로 이어 쓰면 기존 임차인의 영업 채무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2조).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적고, 필요하면 면책 등기를 하거나 채권자에게 알리세요.
- 영업을 넘긴 사람은 따로 약정하지 않아도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기간과 지역을 특약으로 분명히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권리금은 건물주가 돌려주는 돈이 아닙니다. 들어갈 때 낸 권리금은 나갈 때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구조라는 점을 알고 금액을 정하세요.
- 권리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지급하는 쪽에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을 받아 두세요.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의 양도나 이용 대가로 보증금·차임 외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어기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41조·제42조
- 영업을 넘긴 사람은 같은 지역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이 금지되고,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 뒤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표준계약서 제3조에 따라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모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맺어지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가 되고, 받은 계약금은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면 기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당사자가 합의해 정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사에게 권리금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아니요.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이라 건물주가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막아 권리금을 못 받게 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안 매장도 권리금 보호를 받나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안의 매장, 국유·공유재산인 상가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에 해당해도 보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계약금만 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중도금(없으면 잔금)을 내기 전이라면 신규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기존 임차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제4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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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