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거절 통지서가 필요한 경우
- 집주인 본인이나 부모·자녀가 들어와 살 계획이라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때
- 재건축이나 철거 일정이 잡혀 계약을 더 이어갈 수 없을 때
- 월세를 여러 번 밀린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때
- 만료 전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법정 기간 안에 미리 알릴 때
계약갱신거절 통지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당사자와 목적물 | 임대인·임차인 이름, 주소, 연락처와 임차 주소, 계약기간을 적습니다. |
| 갱신요구를 받은 날 | 세입자가 언제 갱신을 요구했는지 적어 두면 기간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 법정 거절 사유 | 법에 나열된 사유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표시합니다. 목록에 없는 이유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
| 실거주자 정보 | 실거주가 사유라면 실제로 살 사람의 이름과 임대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 구체적 사정과 증빙 | 인사발령 통지서, 재건축 결의서처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붙입니다. |
계약갱신거절 통지서 작성 방법
- 주택인지 상가인지 고르면 해당 법의 거절 사유 목록이 나타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임차 주소, 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 세입자에게 갱신요구를 받은 날짜를 입력합니다. 요구받기 전에 미리 보낸다면 비워 둡니다.
- 거절 사유를 고르고, 실거주라면 실거주자와 관계를, 보상 합의라면 보상 내용을 적습니다.
- 구체적 사정을 적고 문서 아래의 통지 기간 안내와 경고 문구를 확인합니다.
- 출력해 서명한 뒤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날짜를 남깁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주택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가 세입자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원래 갱신되었을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법에 정한 계산 방식 가운데 가장 큰 금액입니다.
-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보내는 통지는 묵시적 갱신을 막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면 다시 법정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에는 임대인의 실거주가 거절 사유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사유를 헷갈리지 마세요.
- 고른 사유를 설명할 자료는 통지서에 함께 붙여 보내라고 법무부 양식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임대인은 차임 2기 연체, 무단 전대, 실거주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제6항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상가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철거·재건축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거절 통지서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통지서를 보내야 하나요?
계약을 끝내려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려면 증거가 필요한가요?
통지할 때 증빙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툼이 생기면 실제로 들어가 살 계획이었는지를 임대인이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 발령 통지서 같은 자료를 챙겨 두세요.
문자로 거절을 알려도 효력이 있나요?
네. 법에 정해진 방식이 없어 문자나 카카오톡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도달 여부를 다툴 수 있으니 내용증명과 함께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에 없는 사유로도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세입자가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했다면 법에 나열된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항목인 의무 위반·중대한 사유도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상가도 이 양식을 쓸 수 있나요?
네. 상가건물을 고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거절 사유(3기 연체, 무단 전대, 철거·재건축 등)로 바뀝니다. 상가에는 실거주 사유가 없고, 통지 기간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는 점이 다릅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세입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적힌 사유가 법에 정한 사유인지, 통지가 기간 안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세요. 사유가 없거나 기간을 넘겼다면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툼이 생기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는 서식
부동산·임대차 서식 더 보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