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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 통지서 양식

계약갱신요구 통지서를 무료로 작성하세요. 주택(2년 1회)·상가(전체 10년) 기준이 자동으로 바뀌고, 계약 종료일을 넣으면 갱신요구 가능 기간과 작성일이 기간 안에 드는지 바로 알려 드립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이미지업데이트 2026-09-25

계약갱신요구 통지서란?

계약갱신요구 통지서는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에게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주택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 요구할 수 있고 2년이 연장되며, 상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해 최초 계약부터 전체 10년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314KB워드 DOCX 13KB

계약갱신요구 통지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구분
임차인 (보내는 사람)
임대인 (받는 사람)
임대차 내용
요구 내용
작성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계약갱신요구 통지서

임차인 (발신)연 락 처
주 소
임대인 (수신)연 락 처
주 소
임차 목적물 ()
임대차기간20____년 ____월 ____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
보증금 / 월세금 원整 / 없음

제목 :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1. 임차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의 갱신을 요구합니다.

2. 갱신 조건 :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3.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같은 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4. 기타 :

20____년 ____월 ____일

임차인 : (인)

귀하

※ 갱신요구 가능 기간(계약 종료일 기준): 계약 종료일을 입력하면 표시됩니다. 갱신요구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우편 배달 기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보내세요.

계약갱신요구 통지서가 필요한 경우

  • 전세·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2년 더 살고 싶을 때
  • 집주인이 보증금을 크게 올리겠다고 해서 법에 정해진 갱신요구를 하려고 할 때
  • 상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남길 때
  • 전화나 문자로 말한 갱신요구를 문서로 다시 남겨 둘 때

계약갱신요구 통지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임대인·임차인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어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분명히 합니다.
임차 목적물과 현재 계약기간주소와 계약 시작일·종료일을 적습니다. 요구 가능 기간은 종료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갱신요구 의사와 근거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요구임을 밝힙니다.
갱신 조건원칙은 종전과 같은 조건입니다. 조정을 원하면 증액 상한 5% 안에서 협의하겠다고 적습니다.
작성일과 서명보낸 날을 적고 임차인이 서명합니다.

계약갱신요구 통지서 작성 방법

  1. 주택인지 상가인지 고릅니다. 고르면 근거 법률과 요구 가능 기간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3. 임차 목적물 주소, 현재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
  4. 갱신 조건을 고르고 전할 말이 있으면 적습니다.
  5. 문서 아래에 표시되는 요구 가능 기간과 경고 문구를 확인합니다.
  6. 출력해 서명한 뒤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사진을 함께 보내 둡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갱신요구는 집주인에게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우편 배달 기간을 생각해 마감보다 1~2주 앞서 보내세요.
  • 주택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로 새로 계약한 경우는 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아 나중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더라도 기존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원래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 갱신된 주택임대차라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1회에 한해 2년이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갱신 때 차임·보증금 증액은 기존 금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 보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 통지서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요구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문자, 카카오톡, 전화로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요구한 사실과 날짜를 다툴 수 있으니 내용증명처럼 도달 날짜가 남는 방법을 권합니다.

만료 2개월 전을 넘겨서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갱신요구권이 인정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갱신을 강제할 수 없고, 양쪽 모두 아무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거절하면 어쩔 수 없나요?

집주인 본인이나 부모, 자녀가 실제로 살려는 경우는 정당한 거절 사유입니다. 다만 거짓으로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갱신요구권을 쓰면 보증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기존 보증금이나 월세의 5%까지입니다. 올리지 않고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가도 갱신요구를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상가는 횟수 제한 대신 최초 계약부터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후에 이사를 가야 하면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나요?

주택은 갱신요구로 연장된 계약이라도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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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