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 통지서가 필요한 경우
- 전세·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2년 더 살고 싶을 때
- 집주인이 보증금을 크게 올리겠다고 해서 법에 정해진 갱신요구를 하려고 할 때
- 상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남길 때
- 전화나 문자로 말한 갱신요구를 문서로 다시 남겨 둘 때
계약갱신요구 통지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임대인·임차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어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분명히 합니다. |
| 임차 목적물과 현재 계약기간 | 주소와 계약 시작일·종료일을 적습니다. 요구 가능 기간은 종료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
| 갱신요구 의사와 근거 |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요구임을 밝힙니다. |
| 갱신 조건 | 원칙은 종전과 같은 조건입니다. 조정을 원하면 증액 상한 5% 안에서 협의하겠다고 적습니다. |
| 작성일과 서명 | 보낸 날을 적고 임차인이 서명합니다. |
계약갱신요구 통지서 작성 방법
- 주택인지 상가인지 고릅니다. 고르면 근거 법률과 요구 가능 기간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임차 목적물 주소, 현재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
- 갱신 조건을 고르고 전할 말이 있으면 적습니다.
- 문서 아래에 표시되는 요구 가능 기간과 경고 문구를 확인합니다.
- 출력해 서명한 뒤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사진을 함께 보내 둡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갱신요구는 집주인에게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우편 배달 기간을 생각해 마감보다 1~2주 앞서 보내세요.
- 주택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로 새로 계약한 경우는 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아 나중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더라도 기존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원래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 갱신된 주택임대차라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1회에 한해 2년이 연장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갱신 때 차임·보증금 증액은 기존 금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상가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 보장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 통지서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요구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문자, 카카오톡, 전화로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요구한 사실과 날짜를 다툴 수 있으니 내용증명처럼 도달 날짜가 남는 방법을 권합니다.
만료 2개월 전을 넘겨서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갱신요구권이 인정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갱신을 강제할 수 없고, 양쪽 모두 아무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거절하면 어쩔 수 없나요?
집주인 본인이나 부모, 자녀가 실제로 살려는 경우는 정당한 거절 사유입니다. 다만 거짓으로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갱신요구권을 쓰면 보증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기존 보증금이나 월세의 5%까지입니다. 올리지 않고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가도 갱신요구를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상가는 횟수 제한 대신 최초 계약부터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후에 이사를 가야 하면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나요?
주택은 갱신요구로 연장된 계약이라도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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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