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서가 필요한 경우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며 날짜를 미룰 때
- 이사 날짜가 정해져 보증금 받을 날을 확실히 해 둘 때
-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 보증보험 이행청구나 소송 전에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길 때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임대차 내용 |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적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
| 계약 종료 사유와 통지일 | 기간 만료인지 해지인지, 언제 종료 의사를 알렸는지 적습니다. |
| 반환 요청일과 계좌 | 집을 비워 주는 날 보증금을 함께 받겠다는 날짜와 계좌를 적습니다. |
| 불이행 시 조치 |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지연손해금 청구 계획을 알립니다. |
| 보증보험 가입 여부 |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립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서 작성 방법
-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임차 주택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입력합니다.
- 계약 종료 사유를 고르고 종료 의사를 알린 날을 입력하면 종료 문장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 반환 요청일, 반환 계좌, 회신 기한을 입력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추가로 전할 말을 적습니다.
- 같은 문서 3통을 출력해 서명한 뒤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보증금은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동시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돌려받지 못한 채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집주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약관에서 계약 종료 통지 시점과 이행청구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통지 시기를 놓치면 보증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요청서를 보내기 전에 집 상태 사진과 관리비 정산 내역을 챙겨 두면 원상복구 비용을 두고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해도, 계약이 끝났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세입자와 관계없이 생깁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 후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36조
-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집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이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이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서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끝났다면 새 세입자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 요청서를 보내 날짜를 정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반환해야 할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꼭 보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권합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반환을 요구했는지가 공적으로 남아 이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가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집주인에게 요청서를 안 보내도 되나요?
아니요. 보증기관은 대부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알린 사실을 이행청구 요건으로 봅니다. 약관이 정한 기한 안에 통지하고 그 증빙을 남겨 두세요.
관리비나 수리비를 빼고 준다고 하면요?
미납 관리비나 세입자 잘못으로 생긴 파손 수리비는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 낡아서 생긴 흠이나 평범하게 쓰다 생긴 마모는 세입자가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으니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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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