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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무상거주확인서) 양식을 무료로 받거나 가입 없이 바로 작성하세요. 보증금·월세가 없다는 확인, 임차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문구, 소유자 확인란, 함께 사는 사람 명단까지 갖췄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09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란?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는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거주자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금융기관은 담보로 잡을 집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으면 그 사람이 세입자인지부터 확인하는데, 이 확인서가 있으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할 임차인이 없다고 보고 대출 한도를 정합니다. 대항력과 최우선변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함께 들어가므로 보증금을 낸 세입자가 써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439KB워드 DOCX 22KB한글 HWPX 108KB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종이에 찍은 내 도장·서명을 쓰려면 압축소에서 배경을 투명하게 만든 뒤 워드·한글로 받은 파일에 넣으세요.

주택의 표시
소유자 (집주인)
무상거주자 (확인서를 쓰는 사람)
제출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주택과 소유자

주택 소재지
거주 부분
소유자 성명생년월일20____년 ____월 ____일
소유자 연락처

무상거주자 (확인자)

성 명생년월일20____년 ____월 ____일
소유자와의 관계연락처
전입일20____년 ____월 ____일

함께 거주하는 무상거주자

No성명생년월일소유자와의 관계전입일서명
 
 
 

위 표에 적은 사람도 아래 확인 내용의 "확인자"에 포함되며, 그 내용이 자기에게도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확인 내용

1. 확인자는 위에 적은 전입일부터 위 주택에 살고 있으며, 소유자에게 보증금(전세금)이나 차임(월세) 등 거주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확인자는 소유자와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임차권등기를 한 사실도 없다.

3. 확인자는 위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위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

4. 확인자는 이 확인서가 제출처의 업무 처리에 사실 확인 자료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출처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생기면 확인자가 그 책임을 진다.

소유자는 위 확인자가 보증금과 차임 없이 위 주택에 살고 있음을 확인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무상거주자 (확인자) : (인)소유자 : (인)

귀중

※ 무상거주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제출처가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우선 사용합니다.

제출처마다 다른 무상거주 확인 서류

제출처언제 내나누가 확인하나
은행 등 금융기관담보로 잡을 집에 대출자 세대가 아닌 전입자가 있을 때무상거주자 본인 (은행 자체 서식이 많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무상거주인이 퇴거하지 않을 때. 확인서를 받으면 임대차가 없는 것으로 봄무상거주인 (배우자·직계존비속·미성년자는 생략)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보증 대상 집에 무상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때무상거주인과 주택 소유자
국민건강보험공단무상거주를 이유로 지역보험료를 조정받을 때신청인과 건물 소유자(또는 전월세 계약자)

기관이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이 우선입니다. 이 페이지의 양식은 정해진 서식이 없는 곳에 내거나 들어갈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데 쓰세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형제자매나 친척, 지인이 보증금 없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 은행이 전입세대 열람에서 소유자 세대가 아닌 전입자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요구할 때
  • 전세보증 심사를 받는 집에 세입자 말고 무상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때
  • 정해진 서식이 없는 기관에 보증금 없이 산다는 사실을 문서로 내야 할 때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주택 소재지등기사항증명서와 같은 도로명주소에 동·호수까지 적습니다. 다가구·단독주택이면 사는 층이나 방도 밝힙니다.
소유자 인적사항등기상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공동명의라면 소유자 모두의 확인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상거주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와 소유자와의 관계. 전입일은 주민등록표에 나온 날짜를 그대로 옮깁니다.
대가가 없다는 사실보증금·전세금·월세를 낸 적이 없고 임대차계약이나 확정일자도 없다는 점을 적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약속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내세우지 않고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문장입니다. 은행이 이 확인서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출처와 용도어느 금융기관의 어떤 심사에 내는지 적습니다.
서명·날인과 첨부서류무상거주자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소유자 확인란에도 서명을 받습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1.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서 주택 소재지와 소유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무상거주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유자와의 관계를 적고 주민등록표에 나온 전입일을 넣습니다.
  3. 함께 사는 다른 무상거주자가 있으면 "있음"을 고르고 표에 한 줄에 한 사람씩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전입일"로 적습니다.
  4. 제출 용도와 제출처(예: ○○은행 ○○지점)를 입력하면 확인 문구와 수신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5. 미리보기에서 확인 문구를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곳이 없는지 살핍니다.
  6. 출력해 무상거주자가 인감을 찍고, 표에 적은 사람은 서명 칸에, 소유자는 확인란에 서명한 뒤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붙여 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보증금을 내고 사는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부탁해도 써 주지 마세요. 확인서를 써 준 세입자는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하기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내세우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흐름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은 대출자의 배우자, 대출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미성년자에게는 확인서를 생략합니다. 형제자매나 친척, 지인이 살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세요. 은행 자체 상품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은행과 보증기관은 전용 서식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보금자리론과 전세지킴보증에 쓰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따로 두고 있으니, 제출처 서식이 있으면 이 양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그 서식에 옮겨 적으세요.
  • 전입일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과 똑같이 적으세요. 은행은 근저당을 설정할 때 전입세대 열람으로 전입 내역을 다시 확인합니다.
  • 확인서를 낸 뒤 소유자와 보증금이나 월세를 주고받는 임대차로 바꾸려면 계약 전에 대출 은행과 먼저 상의하세요. 확인서와 다른 사실을 숨긴 채 경매가 시작되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이 5,500만 원까지입니다(시행령 제10조·제11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게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써 준 뒤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반언과 신의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경매 매수인이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믿고 매수가격을 정했다면, 그 확인서를 써 준 임차인은 매수인의 인도 청구에 대항력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주면 불이익이 있나요?

실제로 보증금 없이 산다면 잃을 보증금이 없어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으로서 버틸 권리가 없으니 매수인에게 집을 비워 줘야 합니다.

가족도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야 하나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대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과 미성년자는 생략하지만 형제자매나 친척은 생략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은행에 대상자를 먼저 물어보세요.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면요?

거절하세요.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집주인 부탁으로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줬다가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고, 낙찰자에게 대항력도 주장하지 못해 집을 비워 줘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은행 양식이 따로 있으면 이 양식은 못 쓰나요?

제출처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양식은 정해진 서식이 없는 곳에 내거나, 은행 양식에 들어갈 내용을 미리 맞춰 볼 때 쓰세요.

인감증명서를 꼭 붙여야 하나요?

제출처가 정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은 무상거주인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함께 받도록 되어 있어 신분증 사본으로 대신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주사실확인서와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아니요. 거주사실확인서는 그 주소에 실제로 산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서류로, 대학 농어촌학생 전형처럼 실거주 여부를 따지는 곳에서 자체 서식으로 받습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는 여기에 보증금·월세가 없다는 점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더한 대출·보증 심사용입니다.

함께 쓰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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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