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월세·전세 집을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할 때
- 중개사무소가 내민 계약서를 표준계약서 조항과 비교해 보고 싶을 때
-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 더 사는 갱신계약서를 새로 쓸 때
-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하는 재계약을 문서로 남길 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임차주택의 표시 | 도로명주소와 동·층·호, 임차할 부분의 면적을 등기사항증명서와 똑같이 적습니다. |
| 보증금·계약금·잔금 | 금액과 지급일을 각각 적고, 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영수자 서명으로 남깁니다. |
| 차임(월세)과 관리비 | 월세 지급일과 입금계좌를 적습니다.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이면 항목별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
| 임대차기간 | 인도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습니다. 2년보다 짧게 정해도 세입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미납 세금·선순위 확정일자 | 집주인의 미납 국세·지방세와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를 적습니다. |
| 특약사항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을 날까지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약속처럼 보증금을 지키는 약속을 적습니다. |
| 당사자 서명·날인 | 임대인이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한 뒤 서명을 받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 임대차 유형(보증금 있는 월세·전세·월세)과 계약 종류(신규·재계약·갱신계약)를 고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서 소재지, 토지·건물 면적, 임차할 부분을 입력합니다.
-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지급일, 월세와 관리비를 입력하면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 인도일과 종료일, 입주 전 수리 내용, 계약 중 수선비 부담을 정합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날, 분쟁조정 동의 여부, 그 밖의 약속을 특약사항에 적습니다.
- 출력해 양쪽이 서명·날인하고 장마다 간인한 뒤 1통씩 나눠 가집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소유자, 근저당 금액, 압류 여부를 확인하세요. 잔금 날에도 한 번 더 떼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3년 4월부터 임대인은 계약할 때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보여 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마세요.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잔금 치르는 날 이사와 전입신고를 함께 하세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그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앞섭니다. 특약의 담보권 설정 금지 조항이 이 틈을 막아 줍니다.
- 보증금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보내고,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대항요건에 계약서상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임대인은 계약을 맺을 때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맺을 때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다른 서식을 쓸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해도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하고 서명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중개사가 해 주던 권리관계 확인을 직접 해야 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 미납 세금, 확정일자 현황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이라 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 1년만 살아야 하나요?
아니요.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도 세입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원하면 약정한 1년이 끝날 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만 보내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중도금(없으면 잔금)을 내기 전이라면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집주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제5조의 내용입니다.
관리비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2023년 10월 개정 표준계약서부터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이면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난방비, 인터넷, TV, 기타로 나눠 적도록 했습니다. 정액이 아니면 세대별 사용량 비례처럼 산정 방식을 적습니다.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나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가능하면 소유자와 영상통화로 계약 의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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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