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2026년 10월 현재)
| 누구에게서 받나 (받는 사람 기준) | 공제 한도 | 함께 볼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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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 6억원 | 10년 동안 배우자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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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 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계모)에게서 받은 것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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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 5천만원 | 받는 사람과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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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친족 |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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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에게서) | 1억원 추가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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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는 주는 사람마다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같은 구분에서 받은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제하고 남은 과세표준에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구간별로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제56조).
증여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나 토지를 넘겨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 때
-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목돈을 보태 주면서 언제 얼마를 줬는지 분명히 남기고 싶을 때
- 배우자에게 집 지분을 넘기거나 주식, 자동차를 증여할 때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로 재산을 정리할 때
-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면서 약속을 어기면 돌려받을 근거를 남기고 싶을 때
증여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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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와 관계 | 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둘의 관계를 적습니다. 증여세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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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재산의 표시 |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재지·지번·면적, 현금은 금액과 받을 계좌, 주식은 종목과 수량, 자동차는 등록번호와 차대번호를 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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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일과 이전 기한 | 계약일과 인도·이전 서류 교부 기한을 날짜로 정합니다. 부동산은 계약의 효력이 생긴 날 등 법이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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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내용 | 수증자가 대출 상환이나 부양 같은 의무를 진다면 금액, 기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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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과 세금 | 취득세와 등기 비용을 누가 낼지 정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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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사유 | 수증자의 범죄행위나 부양의무 불이행처럼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와 부담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리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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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날인 | 양쪽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1통씩 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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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작성 방법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어떤 관계인지 고릅니다.
- 재산 종류를 고르고 재산 표시 칸에 등기사항증명서나 통장에 적힌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현금·예금이면 금액 칸에 숫자만 넣으면 한글 금액이 함께 들어갑니다.
- 증여일과 인도·이전 서류 교부 기한을 달력에서 고릅니다.
- 대출 인수나 부양 같은 조건이 있으면 부담부증여에서 "부담 있음"을 고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 비용 부담과 특약을 채운 뒤 미리보기로 확인하고 2통을 출력해 서명·날인합니다.
- 부동산이면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다음, 취득세를 내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증자가 신고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증여받은 날이 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같은 구분에서 받은 금액을 합쳐 따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줘도 직계존속 몫 하나로 합산되니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 부동산 증여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3.5%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2%로 무거워집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그 채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금융회사 대출이라면 채무 증명서류를 갖추고, 인수한 뒤에는 수증자 계좌에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 기록을 남기세요. 채무만큼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도 계산되니 세무사와 미리 따져 보세요.
- 부양을 조건으로 준다면 "부양한다" 한 줄보다 동거 여부, 매달 생활비, 병원비 부담처럼 구체적으로 쓰세요. 수증자가 부담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 등기를 넘긴 뒤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54조
- 증여는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 민법 제555조
-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56조
-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용서하면 해제권이 없어집니다.
- 민법 제558조
- 서면 없는 증여, 수증자의 범죄행위·부양의무 불이행, 증여자의 재산상태 악화를 이유로 한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민법 제561조
- 부담부증여에는 증여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증여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부동산이라면 사실상 필수입니다. 검인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계약서 없이도 증여가 성립하지만, 서면이 없으면 아직 건네지 않은 부분을 양쪽 누구나 해제할 수 있어 약속을 확실히 하려면 계약서를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 다른 증여가 없다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10월 15일에 받았다면 이듬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증여받은 날입니다.
증여를 없던 일로 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현금이 아닌 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합의해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돌려주는 부분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처음 증여에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현금은 돌려줘도 증여세가 그대로 남습니다.
부담부증여는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증여자의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받는 증여입니다. 떠안은 채무만큼은 증여자가 재산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수증자의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증여한 뒤 자녀가 연락을 끊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락을 끊었다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등기를 넘겼거나 돈을 건넸다면 그 부분은 해제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양을 부담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다면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