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장이 필요한 경우
- 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한 개인과 기업에 감사를 전할 때
- 행사나 축제에 장소, 인력을 지원해 준 단체에 감사할 때
- 오랫동안 봉사한 자원봉사자에게 고마움을 전할 때
- 물러나는 임원이나 오래 함께한 강사에게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할 때
- 학부모나 지역 주민이 학교 행사, 급식 봉사에 오랫동안 참여해 주었을 때
감사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번호 | 기관 내부 발급 번호. |
| 받는 분 | 개인이면 소속과 성명, 단체면 단체명과 대표자. |
| 감사 문구 |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 도움으로 무엇이 가능했는지 적고 감사의 뜻을 밝힙니다. |
| 수여일 | 감사장을 드리는 날짜. |
| 기관명과 대표자 | 기관명, 대표자 직함과 성명, 직인. |
| 받는 분 호칭 | 개인에게는 귀하, 단체에는 귀중을 붙입니다. |
| 도움의 규모 | 기부 금액이나 봉사 기간처럼 도움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사실을 넣으면 형식적인 감사장이 되지 않습니다. |
감사장 작성 방법
- 감사장 번호와 받는 분의 소속, 성명을 입력합니다.
- 받은 도움을 떠올리며 감사 문구를 적습니다. 예시 문구를 고쳐 써도 됩니다.
- 수여일과 기관명, 대표자 직함과 이름을 입력합니다.
- 미리보기로 문구를 읽어 보고 받는 분 이름을 다시 확인합니다.
- 출력해 직인을 찍고, 가능하면 행사 자리에서 직접 전달합니다.
- 행사에서 전달한다면 사회자가 감사 문구를 읽어 드리면 받는 분이 더 뜻깊게 느낍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만 쓰기보다 무엇을 해 줘서 고마운지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받는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
- 단체에 줄 때는 "(주)○○ 대표이사 ○○○ 귀하"처럼 단체명과 대표자를 함께 적습니다.
- 공무원이나 교직원에게 감사장과 함께 선물이나 금품을 건네면 청탁금지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장만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감사장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칭찬하는 글이 아니므로 "수여합니다"보다 "드립니다", "주셨기에"처럼 높임말을 씁니다.
- 기부 감사라면 기부금 영수증은 별도 서식으로 발급해야 하며 감사장이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금액을 적을 때는 정확한 금액을 쓰되, 받는 분이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면 금액을 빼고 도움의 뜻만 적습니다.
관련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물, 선물처럼 시행령이 정한 가액 안의 금품 등은 예외입니다.
감사장 자주 묻는 질문
감사장 문구는 어떻게 쓰나요?
받은 도움, 그 도움이 가져온 결과, 감사의 뜻 순서로 쓰면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는 ~을 지원해 주셨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처럼 씁니다.
감사장과 표창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감사장은 기관이 받은 도움에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고, 표창장은 공적이나 선행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외부 후원자에게는 감사장이 더 어울립니다.
감사장에 직인을 꼭 찍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찍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명의로 주는 증서라 직인이 있어야 공식적인 느낌이 납니다. 개인 명의로 줄 때는 서명으로 대신해도 됩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감사장을 줄 수 있나요?
네. 발급 주체에 제한이 없어 개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관명 자리에 자기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결혼식 주례를 서 주신 분이나 은사께 드리는 감사장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장은 어떤 종이에 인쇄하나요?
테두리가 인쇄된 A4 상장 용지를 많이 씁니다. 두꺼운 종이에 출력해 상장 케이스에 넣어 전하면 더 정성스러워 보입니다.
감사장을 단체로 여러 명에게 줘도 되나요?
네. 같은 행사에 도움을 준 사람이 여럿이면 문구는 같게 두고 이름만 바꿔 한 명씩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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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