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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양식

회사, 학교, 동아리에서 구성원에게 직위나 직책을 맡길 때 주는 임명장 양식입니다. 소속, 직위, 임명일과 문구를 입력하면 대표자 직인이 들어간 임명장이 무료로 바로 완성됩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이미지업데이트 2026-09-25

임명장이란?

임명장은 기관이나 단체가 소속 구성원에게 특정 직위나 직책을 맡긴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승진, 보직 발령, 임원 선임, 학생회 간부 임명처럼 내부 인사에 쓰며, 외부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위촉장과는 구분됩니다. 법으로 정한 양식은 없지만 번호, 받는 사람, 새 직위, 임명일, 임명권자와 직인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56KB워드 DOCX 6KB

임명장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임명장
수여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제 호

임 명 장

소  속 :

성  명 :

임명직위 :


20____년 ____월 ____일

(직인)

임명장이 필요한 경우

  • 직원을 팀장, 본부장 같은 보직에 발령할 때
  • 승진한 직원에게 새 직급을 줄 때
  • 동아리, 학생회, 협회 임원을 뽑았을 때
  • 종교 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직분을 맡길 때
  • 조직 개편 뒤 새로 만든 부서의 책임자를 정했을 때

임명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번호인사 발령 대장 번호.
받는 사람현재 소속과 성명.
임명 직위새로 맡는 부서와 직위(직책).
임명 문구"위 사람을 ○○에 임명함" 또는 "임명합니다".
임명일발령 효력이 생기는 날짜.
임명권자와 직인기관명, 대표자 직함과 성명, 직인.
임명 사유(선택)능력과 성과를 인정한다는 이유를 한 줄 넣으면 받는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발령 내용과의 일치사내 공지나 인사 명령과 직위 이름, 날짜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임명장 작성 방법

  1. 임명장 번호와 받는 사람의 소속, 성명을 입력합니다.
  2. 새로 맡는 직위를 입력합니다.
  3. 임명 문구를 확인합니다. 회사는 "임명함", 단체와 학교는 "임명합니다"를 많이 씁니다.
  4. 임명일과 기관명, 대표자를 입력합니다.
  5. 출력해 대표자 직인을 찍고 인사 발령 공지와 함께 전달합니다.
  6. 인사 발령 대장에 번호, 이름, 직위, 임명일을 기록합니다.
  7. 임명식을 연다면 대표자가 문구를 읽고 직접 전달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임명장은 인사 발령을 기념하고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급여나 근로조건이 바뀐다면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따로 다시 씁니다.
  • 인사 발령 날짜와 임명장 날짜를 똑같이 맞춰야 나중에 경력증명서를 뗄 때 혼선이 없습니다.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와 법인 등기 같은 절차가 따로 있으니 임명장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 동아리나 협회 임원이라면 정관이나 회칙이 정한 선출과 승인 절차를 먼저 거쳤는지 확인하세요.
  • 임명식에서 한꺼번에 여러 명에게 줄 때는 직위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두면 대장 관리가 편합니다.
  • 직위 이름은 회사 직제 규정에 있는 공식 명칭을 그대로 씁니다. 부르는 이름과 규정상 이름이 다르면 나중에 경력증명서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382조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상법 제317조·제183조
이사 선임처럼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명장 자주 묻는 질문

임명장과 위촉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임명장은 내부 구성원에게 직위를 줄 때, 위촉장은 외부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씁니다. 직원을 팀장에 앉히면 임명장, 외부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모시면 위촉장입니다.

임명장 문구는 어떻게 쓰나요?

"위 사람을 ○○부 팀장에 임명함"처럼 짧게 씁니다. 필요하면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여" 같은 이유를 앞에 붙입니다. 임명장에는 공문처럼 짧고 딱딱한 문체가 잘 어울립니다.

임명장을 꼭 줘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 발령을 공식화하고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 주는 곳이 많습니다.

임명장 날짜는 언제로 쓰나요?

발령 효력이 시작되는 날을 씁니다. 발령 공지일과 효력일이 다르면 효력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25일에 공지하고 10월 1일부터 팀장을 맡는다면 10월 1일로 씁니다.

학생회 임명장은 누구 명의로 주나요?

보통 학교장 명의로 주지만, 학생회 회칙에 따라 학생회장 명의로 주기도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임원 활동을 적으려면 학교가 정한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명장을 받으면 급여도 바로 오르나요?

임명장만으로 급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직책수당이나 연봉 변경은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서 변경으로 정합니다. 직책수당이 생긴다면 금액과 지급 시작일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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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