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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양식

기부금 영수증 정부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온라인으로 채우세요. 기부자·단체·기부내용을 넣으면 원본 칸 순서대로 영수증이 만들어지고, 코드표가 실린 한글·PDF 원본도 받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정부 원본업데이트 2026-10-29
기부금 영수증 양식 미리보기 - 빈 양식 A4 1쪽
기부금 영수증 양식 미리보기빈 양식 A4 1쪽 · 누르면 크게 보기

기부금 영수증이란?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누가 언제 얼마를 기부했는지 적어 기부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기부자는 이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공제를 받습니다. 양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으로 정해져 있고, 기부자·기부금 단체·기부금 모집처·기부내용 네 칸에 단체 근거법령과 기부금 구분 코드를 적습니다. 홈택스로 발급하는 전자기부금영수증도 내용은 같으며, 직전 연도 발급액이 3억 원을 넘는 단체는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한눈에 보기

용도
기부금 공제를 위해 단체가 기부 사실을 증명
쓰는 사람
기부금을 받은 단체(종교단체·복지법인 등)
작성 시간
약 10분 온라인 작성 기준
준비할 것
신분증(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 도장 또는 서명 · 근거법령·구분 코드
작성한 뒤
기부자에게 전달 · 기부자별 발급명세 5년 보관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456KB워드 DOCX 31KB한글 HWPX 122KB
✓ 정부 표준서식 원본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배포한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원본 파일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제공합니다. 출처 보기

기부금 영수증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 사진이 없으면 온라인 도장 만들기에서 이름으로 만들어 이 서식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내 글씨와 비슷한 손글씨 폰트입력한 내용을 손글씨 폰트로

흰 종이에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를 한 줄로 써서 찍어 올리거나 화면에 직접 쓰면, 무료 손글씨 폰트 18종 가운데 획 굵기·기울기·둥근 정도·글자 크기·간격이 비슷한 3개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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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정보
❶ 기부자
❷ 기부금 단체
❸ 기부금 모집처 (언론기관 등을 거친 경우만)
❹ 기부내용
신청과 증명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지점명)(지점 사업자
등록번호 등)
소 재 지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지점 소재지)

* 기부금 단체의 지점(분사무소)이 기부받은 경우, 지점명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❸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❹ 기부내용

코 드구 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내 용금 액
품 명수 량단 가
 
 
 
 
 
 
합 계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ㆍ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기부금 수령인     (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개정 2026. 1. 2.) 앞쪽의 칸 순서를 따른 온라인 작성본입니다. 단체 근거법령 코드표와 기부금 구분 코드표가 실린 뒤쪽 작성방법은 정부 서식 원본 파일에 있으며, 원본 파일은 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기부내용 칸)

코드기부금 구분
10특례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 시설비·장학금 등)
20정치자금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40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41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42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43고향사랑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낸 것 제외)
4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낸 고향사랑 기부금
50필요경비(손금)·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기부금

자주 쓰는 단체 근거법령 코드 (기부금 단체 칸)

코드근거법령해당 단체
101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나목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201정치자금법정당(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401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사회복지법인
402같은 호 나목어린이집
403같은 호 다목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404같은 호 라목의료법인
405같은 호 마목종교단체(허가받은 비영리법인과 소속단체)
406같은 호 바목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421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노동조합 등의 회비
462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지방자치단체)

전체 근거법령 코드표와 현물 단가 기준표는 정부 원본 서식 뒤쪽 작성방법에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 교회나 사찰 같은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앞둔 신도에게 한 해 헌금 영수증을 써 줄 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가 후원자에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 쌀이나 생필품을 현물로 기부받아 품명·수량·단가가 들어간 영수증을 써야 할 때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기부금이 나오지 않아 기부자가 단체에 종이 영수증을 요청할 때

기부금 영수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일련번호단체가 발급 순서대로 매기는 번호입니다. 기부자별 발급명세와 맞춰 볼 때 기준이 됩니다.
기부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단체는 이 세 가지를 기부금액, 기부일, 발급일과 함께 기부자별 발급명세에 옮겨 둡니다.
기부금 단체와 근거법령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와 함께 이 단체가 공제 대상 단체인 근거 조문을 적습니다. 원본 뒤쪽 코드표(101~462)에서 고릅니다.
기부금 모집처방송사나 신문사처럼 기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한 기관이 있을 때만 적고, 단체에 직접 냈다면 비워 둡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특례기부금 10, 일반기부금 40, 종교단체 기부금 41처럼 기부금 종류에 맞는 두 자리 코드를 줄마다 적습니다. 전체 코드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구분·연월일·내용·금액돈으로 냈으면 "금전", 물품이면 "현물"이라 적고 기부한 날과 금액을 한 줄에 한 건씩 씁니다. 품명·수량·단가는 현물일 때만 적습니다.
신청인과 기부금 수령인기부자가 증명을 신청하는 칸과 단체가 기부받았음을 증명하는 칸에 날짜를 적고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작성 방법

기부금 영수증 작성 예시 - 금전 기부 세 건과 쌀 현물 기부 한 건을 적고 합계를 낸 모습
기부금 영수증 작성 예시석 달마다 30만 원과 쌀 20포를 기부한 경우
  1. 일련번호를 적고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2. 기부금 단체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 소재지와 근거법령을 적습니다. 지점이 받은 기부금이면 지점명과 지점 번호, 지점 소재지도 채웁니다.
  3. 방송사나 신문사를 거쳐 낸 기부금이면 모집처를 적고, 단체에 직접 냈다면 비워 둡니다. 비워 두면 문서에는 줄표(―)가 들어갑니다.
  4. 기부내용 칸에 한 줄에 한 건씩 "코드 / 구분 / 연월일 / 품명 / 수량 / 단가 / 금액"을 적습니다. 금전은 품명·수량·단가를 비우고, 현물은 금액을 비우면 수량×단가로 채워지며 합계가 계산됩니다.
  5. 신청일, 발급일, 기부금 수령인을 적고 미리보기로 확인한 뒤 출력해 신청인과 수령인이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6. 기부자는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보관하고,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는 기부금은 종이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직접 내야 공제됩니다. 회사가 정한 마감이 법정 기한(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보다 이른 경우가 많으니 1월 초에 미리 요청하세요.
  • 직전 연도에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금액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단체는 그해 받은 기부금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받은 기부금부터 적용됐습니다.
  • 영수증 명의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으로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영수증은 그 가족 이름으로 받아 둡니다.
  • 헌금 봉투에 이름을 빼거나 가족 이름을 섞어 쓰면 연말에 누구 명의로 얼마를 적을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정기후원은 처음 약정할 때 영수증 받을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단체에 알려 두세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의 정부 서식입니다. 현행본은 2026년 1월 2일 개정본이고, 뒤쪽 작성방법에 단체 근거법령 코드, 기부금 구분 코드, 현물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근로소득자 등은 그해 낸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15%(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일반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30%이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까지만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발급합계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직전 과세기간 발급액 합계가 3억 원(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제3항)을 넘으면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7,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면 실제와의 차액의 5%,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5%,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0.2%를 단체가 가산세로 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근로소득자는 기부금 영수증 같은 공제 서류를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중간에 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냅니다.

기부금 영수증 양식 미리보기

기부금 영수증 양식 미리보기 - 빈 양식 A4 1쪽
빈 양식A4 1쪽
기부금 영수증 작성 예시 - 금전 기부 세 건과 쌀 현물 기부 한 건을 적고 합계를 낸 모습
작성 예시석 달마다 30만 원과 쌀 20포를 기부한 경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요?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발급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 종교단체처럼 세법이 공제 대상으로 정한 단체여야 공제가 되고, 영수증의 근거법령 칸에 그 근거를 적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기부금은 구분 코드 50으로 적습니다.

교회 헌금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종교단체에 낸 헌금은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코드 41)으로 공제됩니다. 원본 코드표 기준으로 종교 보급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가 대상이라, 영수증의 근거법령 칸과 고유번호를 확인해 두세요.

기부금 영수증은 언제까지 회사에 내야 하나요?

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냅니다. 이때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넣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종이 기부금 영수증과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내용은 같고 발급 방식이 다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단체가 홈택스에서 발급해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들어가고,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과 발급합계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연도 발급액이 3억 원을 넘는 단체는 전자 발급이 의무입니다.

현물로 기부한 물건은 금액을 어떻게 적나요?

원본 뒤쪽 기준표에 따라 장부가액이나 시가를 단가로 적고, 금액은 수량에 단가를 곱한 값입니다. 기부자가 법인이면 특수관계가 없을 때 장부가액, 특수관계가 있을 때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이고, 개인 기부자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씁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잘못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단체가 가산세를 냅니다. 금액을 부풀리면 실제와의 차액의 5%, 기부자 인적사항을 틀리게 적으면 영수증 금액의 5%입니다. 기부자도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받은 공제는 나중에 취소될 수 있으니 받는 즉시 이름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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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9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