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서식
가입 없이 무료
한국어
談

상담일지 양식

상담일지 양식을 가입 없이 바로 쓰세요. 학교·학원·복지기관 상담의 일시, 대상, 주제, 내용, 조치와 다음 계획을 한 장에 기록하고 이전 상담 기록까지 붙여 엑셀·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엑셀·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14

상담일지란?

상담일지는 학생, 보호자, 기관 이용자와 나눈 상담을 언제, 누구와, 무엇을 주제로 이야기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남기는 기록입니다. 담임교사의 학생·학부모 상담, 학원의 학습 상담, 복지관·지역아동센터의 사례 상담처럼 기관마다 쓰지만 들어가는 항목은 거의 같습니다. 건강이나 가정 형편 같은 민감한 내용이 섞이기 쉬워 무엇을 적고 누가 볼지를 처음부터 정해 둡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379KB워드 DOCX 23KB엑셀 XLSX 12KB한글 HWPX 105KB

상담일지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글씨와 비슷한 손글씨 폰트입력한 내용을 손글씨 폰트로

흰 종이에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를 한 줄로 써서 찍어 올리거나 화면에 직접 쓰면, 무료 손글씨 폰트 18종 가운데 획 굵기·기울기·둥근 정도·글자 크기·간격이 비슷한 3개를 골라 드립니다.

내 필체를 그대로 만드는 기능이 아니라 분위기가 비슷한 무료 손글씨 폰트를 고르는 기능입니다. 글씨 사진은 이 기기에서 특징 숫자만 재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고른 폰트는 인쇄·PDF·이미지에 적용되고 워드·한글 파일은 기본 글꼴로 저장됩니다. 손글씨 폰트로 출력해도 자필로 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폰트: 네이버 나눔손글씨 등 18종, SIL 오픈 폰트 라이선스(라이선스 보기).
기관·상담 구분
일시·방법
상담 대상
상담자
주제와 내용
보관·결재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상 담 일 지

기관명상담 구분
상담 일시20____. ____. ____.(   )  ____:____ ~ ____:____회 차____회차
방 법□ 대면   □ 전화   □ 화상   □ 가정 방문   □ 문자·메신저장 소
대 상함께한 사람
상담자신청 경위
주 제□ 학업·진로   □ 교우 관계   □ 학교생활 적응   □ 가정·생활   □ 정서·행동   □ 건강   □ 학교폭력 관련   □ 기타
상담 내용



상담자 의견
조치 사항

다음 계획

이전 상담 기록

날 짜주 제내용 요약조 치
 
 
 
 
 

보관·공유  공유 범위: □ 상담자만   □ 상담자·관리자   □ 필요한 교직원·담당자까지  ·  민감정보: □ 없음   □ 있음
이 기록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므로 잠금 보관하고,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을 이루면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합니다.

작성일 20____년 ____월 ____일    상담자 : (인)

상담일지에 적을 것과 피할 것

구분적을 것피할 것
신원이름, 학년·반, 기관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가족 전체의 인적 사항
내용들은 말(따옴표로), 본 행동, 날짜와 시각소문, 짐작, 낙인이 되는 표현
민감정보상담 목적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 짧게진단명·병력, 사상·신념을 필요 이상으로

상황별로 먼저 할 일

상황먼저 할 일근거·연락처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됐을 때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112
자해·자살 위기를 말할 때혼자 판단하지 말고 기관 절차대로 관리자에게 알린 뒤 전문기관에 연계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호자가 폭언·협박을 할 때상담을 중단하고 다른 교직원에게 도움 요청, 상황을 기록학생생활지도 고시 제10조 제7항

상담일지가 필요한 경우

  • 학기 초 학부모 상담 주간에 가정별 상담 내용을 정리할 때
  • 학생이 교우 관계나 진로 고민으로 찾아와 나눈 이야기와 후속 조치를 남길 때
  • 학원에서 성적 상담이나 수강 중단 상담을 하고 보호자와 합의한 내용을 기록할 때
  • 복지관·지역아동센터 담당자가 이용자와 전화·방문 상담을 한 뒤 사례 기록을 남길 때
  • 담당자가 바뀌어 지난 상담 경과를 새 담당자에게 넘길 때

상담일지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상담 일시와 방법날짜, 시작·끝 시각, 대면·전화·화상·가정 방문 같은 방법과 몇 번째 상담인지 적습니다.
상담 대상학생(이용자) 이름과 학년·반, 함께 온 보호자와 관계.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상담자상담한 사람의 이름과 직위(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원장 등).
신청 경위와 주제누가 요청했는지(본인·보호자·교사·외부 의뢰)와 학업·진로, 교우 관계, 정서·행동 같은 주제.
상담 내용상대가 한 말과 상담자가 직접 본 사실을 적습니다. 짐작이나 평가는 상담자 의견 칸으로 따로 뺍니다.
조치와 다음 계획상담 뒤에 한 일(보호자 연락, 관리자 보고, 전문기관 연계)과 다음 상담 날짜.
공유 범위와 민감정보이 기록을 누가 볼 수 있는지, 건강 정보 같은 민감정보가 들어 있는지 표시합니다.

상담일지 작성 방법

  1. 기관명, 상담 구분, 회차, 상담 날짜와 시작·끝 시각, 방법과 장소를 입력합니다.
  2. 상담 대상과 함께한 사람, 상담자, 신청 경위를 넣고 주제를 고릅니다.
  3. 상담 내용에는 들은 말과 본 사실을, 상담자 의견에는 판단을 나눠 적습니다.
  4. 조치 사항과 다음 계획을 적고, 지난 상담이 있으면 "날짜 / 주제 / 내용 요약 / 조치"로 한 줄씩 넣습니다.
  5. 공유 범위, 민감정보 여부, 결재란을 고르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 정보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미리보기로 확인합니다.
  6. 출력해 상담자가 서명하고, 결재가 필요하면 결재를 받은 뒤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상담 중에는 낱말만 메모하고 당일에 일지를 완성하세요. 하루만 지나도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섞입니다.
  • "산만하다", "문제 가정" 같은 낙인 대신 "수업 중 세 번 자리를 떠남"처럼 본 행동을 적으세요. 당사자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건강·질병, 범죄경력, 사상·신념 같은 내용은 상담 목적에 꼭 필요한 만큼만 적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민감정보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좁습니다.
  • 전화 상담도 일지를 남기세요. 통화 날짜·시각, 통화한 사람, 합의한 내용만 적어 두어도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 파일은 개인 휴대전화나 단체 대화방에 올리지 말고 기관 컴퓨터의 잠긴 폴더나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에 두세요. 출력본을 버릴 때는 파쇄합니다.

관련 법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
학생·보호자·교원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담 내용은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교원과 보호자의 상담은 일시·방법을 미리 협의합니다(교육부고시 제2026-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1조
건강 등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허용할 때만 처리할 수 있고 유출되지 않게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을 이룬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제63조
학교의 장과 종사자, 학원 운영자·강사·직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제54조
사회복지사업·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고,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담일지 자주 묻는 질문

학부모 상담 내용을 다른 교사에게 알려도 되나요?

함부로 알리면 안 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3항은 상담 내용을 학생·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둡니다. 생활지도나 전문기관 연계로 꼭 알려야 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전하세요.

교사가 학부모 상담을 거절할 수 있나요?

네, 정해진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10조 제6항에 따라 목적·일시·방법을 미리 합의하지 않은 상담, 직무 범위를 넘는 상담, 근무시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고, 제7항에 따라 폭언·협박·폭행으로 상담을 이어 갈 수 없으면 바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시각과 상황을 일지에 그대로 적어 두세요.

상담일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도 되나요?

적지 마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법령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같은 예외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막습니다. 이름과 학년·반, 기관 관리번호면 충분합니다.

상담 중 학대가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학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신고의무자라 직무 중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알려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지에는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본 상처나 정황은 사실대로 적어 두세요.

상담일지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보존 기간은 학교·기관 규정을 따릅니다.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을 이뤄 필요 없어진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하고, 다른 법령 때문에 남겨야 하는 기록은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보관합니다.

학원 상담일지에는 무엇을 적나요?

상담 날짜, 학생과 보호자, 상담한 강사, 성적·태도·진도 같은 주제, 합의한 내용(보강, 반 이동, 수강 중단 등)을 적습니다. 학원 운영자·강사·직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만 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아 처리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함께 쓰는 서식

학교·증서 서식 더 보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