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에 적을 것과 피할 것
| 구분 | 적을 것 | 피할 것 |
|---|---|---|
| 신원 | 이름, 학년·반, 기관 관리번호 | 주민등록번호, 가족 전체의 인적 사항 |
| 내용 | 들은 말(따옴표로), 본 행동, 날짜와 시각 | 소문, 짐작, 낙인이 되는 표현 |
| 민감정보 | 상담 목적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 짧게 | 진단명·병력, 사상·신념을 필요 이상으로 |
상황별로 먼저 할 일
| 상황 | 먼저 할 일 | 근거·연락처 |
|---|---|---|
|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됐을 때 |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
|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112 |
| 자해·자살 위기를 말할 때 | 혼자 판단하지 말고 기관 절차대로 관리자에게 알린 뒤 전문기관에 연계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
| 보호자가 폭언·협박을 할 때 | 상담을 중단하고 다른 교직원에게 도움 요청, 상황을 기록 |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10조 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