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장이 필요한 경우
-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으로 모실 때
- 공모전이나 대회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 외부 강사나 멘토에게 강의를 맡길 때
- 홍보대사, 명예기자처럼 명예직을 맡길 때
- 학교운영위원회나 입주자 대표 회의처럼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새로 꾸릴 때
위촉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번호 | 기관의 위촉 대장 번호. |
| 위촉받는 사람 | 소속, 직함, 성명. |
| 위촉 직위 | ○○위원회 위원, 심사위원, 강사처럼 맡기는 자리. |
| 위촉 기간 | 시작일과 끝나는 날. 기간이 있어야 연장과 해촉이 분명해집니다. |
| 위촉 문구 | "위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합니다"처럼 짧게 씁니다. |
| 기관명과 직인 | 기관명, 대표자 직함과 성명, 직인. |
| 맡기는 업무 | 자문, 심사, 강의처럼 맡기는 일을 한 줄로 밝혀 두면 역할을 두고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
| 위촉일 | 위촉 효력이 시작되는 날짜. 보통 위촉 기간 시작일과 같게 맞춥니다. |
위촉장 작성 방법
- 위촉장 번호와 위촉받는 사람의 소속, 성명을 입력합니다.
- 위촉 직위와 기간을 입력합니다.
- 위촉 문구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맡기는 일을 한 줄 덧붙입니다.
- 위촉일과 기관명, 대표자를 입력합니다.
- 출력해 직인을 찍고 위촉식이나 첫 회의 때 직접 전달합니다.
- 위촉 대장에 번호, 이름, 직위, 기간을 기록합니다.
- 기간이 끝나기 한 달쯤 전에 재위촉 여부를 정해 본인에게 알립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위촉장은 명예를 담은 증서일 뿐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수당, 강의료, 비밀유지 같은 조건은 별도 약정서나 용역계약서로 정합니다.
- 기간이 끝나면 재위촉 여부를 알리고, 중간에 그만두게 할 때는 해촉 통보를 문서로 남깁니다.
- 공무원이나 교원을 위촉할 때는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나 외부강의 신고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게 안내하세요.
- 위촉 문구는 짧을수록 격식 있어 보입니다. 맡기는 일이 복잡하면 업무 내용을 별지로 붙입니다.
- 위원회를 새로 꾸릴 때는 위원 전원에게 같은 날짜로 위촉장을 주고, 위촉 대장에 번호와 기간을 함께 기록합니다.
- 위촉장과 함께 기관 소개 자료, 회의 일정, 연락 담당자를 한 장에 정리해 드리면 위촉받은 분이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촉장 자주 묻는 질문
위촉장과 임명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위촉장은 외부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임명장은 내부 구성원에게 직위를 줄 때 씁니다. 외부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모시면 위촉장, 직원을 팀장으로 올리면 임명장입니다.
위촉장 문구는 어떻게 쓰나요?
"위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처럼 한 문장으로 씁니다. 필요하면 앞에 "귀하의 전문성과 경험을 높이 평가하여" 같은 이유를 덧붙입니다. 문구 끝은 위촉합니다로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촉 기간을 꼭 적어야 하나요?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없으면 언제까지 맡은 것인지 불분명해 해촉이나 재위촉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회 규정에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임기에 맞춥니다.
위촉장을 주면 보수를 줘야 하나요?
위촉장 자체에는 보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수당이나 강의료를 주려면 금액과 지급 방법을 별도 문서로 정합니다. 회의 수당이나 자문료를 주면 소득 종류에 맞게 원천징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촉을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해촉 사유와 날짜를 적은 해촉 통보서를 보내 문서로 남깁니다. 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릅니다.
위촉장에 직함은 어떻게 적나요?
받는 사람의 현재 소속과 직함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한빛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처럼 쓰고 이름은 따로 크게 적습니다. 직함이 여러 개라면 위촉 업무와 가장 관련 있는 것 하나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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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