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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서 양식

인수인계서 양식을 무료로 받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하세요. 담당 업무 현황표, 자료 위치, 거래처 연락처, 미결 사항과 인계자·인수자·부서장 서명란이 한 장에 정리됩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이미지업데이트 2026-09-25

인수인계서란?

인수인계서는 퇴사, 휴직, 부서 이동으로 업무를 넘길 때 진행 중인 일, 자료 위치, 거래처, 남은 과제를 정리해 후임자에게 건네는 문서입니다. 인계자와 인수자가 함께 서명해 두면 업무 공백이 줄고, 나중에 "인계를 받지 못했다"는 다툼이 생겨도 무엇을 넘겼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212KB워드 DOCX 22KB

인수인계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1. 담당 업무 현황
2. 주요 자료·연락처
3. 특이사항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인 수 인 계 서

부 서인계일자20____년 ____월 ____일
인계자 인수자

1. 담당 업무 현황

No업무명주기진행 상태비고
 
 
 
 
 
 

2. 주요 자료·연락처

문서·파일 위치
시스템 계정·권한
주요 거래처·담당자
미결 사항

3. 특이사항 및 인계 요청 사항


위와 같이 업무를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인계자 : (인)인수자 : (인)

확인자(부서장) : (인)

인수인계서가 필요한 경우

  • 퇴사일이 정해져 후임자에게 담당 업무를 넘겨야 할 때
  •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몇 달 자리를 비우기 전 대체 인력에게 일을 맡길 때
  • 부서 이동이나 조직 개편으로 담당자가 바뀔 때
  • 프로젝트 중간에 담당자가 교체될 때

인수인계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인계자·인수자 정보부서, 직위, 성명과 인계일자를 적습니다.
담당 업무 목록업무명과 주기(매일·매주·매월), 진행 상태(완료·진행 중·보류)를 표로 정리합니다.
자료 위치공유 드라이브 경로나 서류철 위치처럼 후임자가 바로 찾을 수 있게 적습니다.
시스템 계정과 권한업무용 계정과 권한을 넘겼는지 적습니다. 비밀번호를 문서에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거래처와 담당자 연락처자주 연락하는 외부 담당자와 연락처를 남깁니다.
미결 사항마감이 남은 일, 정산이 끝나지 않은 건을 따로 적어 빠뜨리지 않게 합니다.
서명인계자, 인수자, 확인자(부서장)가 서명해 세 사람이 내용을 확인했음을 남깁니다.

인수인계서 작성 방법

  1. 부서와 인계일자, 인계자와 인수자의 직위·성명을 입력합니다.
  2. 담당 업무를 한 줄에 하나씩 "업무명 / 주기 / 진행 상태 / 비고" 순서로 입력합니다.
  3. 문서·파일 위치, 시스템 계정, 거래처 연락처, 미결 사항을 적습니다.
  4. 후임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특이사항 칸에 씁니다.
  5. 출력해 인계자, 인수자, 부서장이 서명하고 각자 사본을 보관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퇴사 2주 전쯤부터 쓰기 시작하세요. 마지막 날 몰아서 쓰면 월말에만 하는 일처럼 드문 업무가 빠집니다.
  • 업무 목록에는 "무엇을"뿐 아니라 "언제, 얼마나 자주"를 함께 적으세요. 후임자가 한 달 일정을 바로 짤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는 문서에 쓰지 말고 계정 권한 이관이나 비밀번호 초기화로 넘기세요. 인수인계서가 유출되면 보안 사고로 번집니다.
  • 인수자와 실제 업무를 한두 번 함께 처리해 본 뒤 서명하면 서명 뒤에 "몰랐다"는 말이 줄어듭니다.
  • 회사 자료를 개인 메일이나 USB로 옮겨 두면 영업비밀 유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계할 때 모두 반납하세요.
  • 인수인계서 사본은 인계자도 한 부 보관하세요. 퇴사 후 업무를 제대로 넘기지 않았다는 말이 나올 때 가장 확실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60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끝나고,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잡을 때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같은 금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이유로 미룰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서 자주 묻는 질문

인수인계서는 법적으로 꼭 써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의무를 두는 회사가 많고, 인계를 소홀히 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보통 1~2주를 잡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힌 날부터 퇴사일 사이에 진행하고, 업무가 복잡하면 후임자와 함께 일하는 기간을 더 둡니다.

후임자가 아직 없으면 누구에게 인계하나요?

직속 상사나 부서장에게 인계하고 서명을 받아 두면 됩니다. 후임자가 정해지면 부서장이 다시 넘깁니다. 부서장 서명이 있으면 나중에 누구에게 넘겼는지 분명해집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계를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것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최소한 인수인계서는 남기고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수인계서에 비밀번호를 적어도 되나요?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 권한을 후임자에게 넘기거나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문서에는 "권한 이관 완료"처럼 처리 결과만 씁니다.

인수인계가 끝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금과 남은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라 인수인계를 조건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인계 문제는 별개로 다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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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