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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일지 양식

차량운행일지 양식을 무료로 받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하세요. 운행 일자, 사용자, 계기판 거리, 주행거리를 적으면 총 주행거리와 업무 사용 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엑셀·이미지업데이트 2026-09-25

차량운행일지란?

차량운행일지는 회사 차량을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몇 km 운행했는지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법인차나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관리하는 기본 자료이면서,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때 업무에 쓴 비율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184KB워드 DOCX 33KB엑셀 XLSX 12KB

차량운행일지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차량 정보
운행 기록
업무 사용 비율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차량운행일지

차 종등록번호
사용 부서기록 기간20____년 ____월
No일자사용자운행 목적(행선지)주행 전(km)주행 후(km)주행거리(km)
 
 
 
 
 
 
 
 
 
 
 
 
 
 
 
합 계
총 주행거리업무용 사용거리____ km
업무 사용 비율관리 책임자 (인)

※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출장, 출퇴근처럼 업무를 위해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업무 사용 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차량운행일지가 필요한 경우

  • 법인 명의 승용차나 리스·렌트 차량을 여러 직원이 함께 쓸 때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 1,500만 원을 넘어 운행기록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할 때
  • 유류비와 통행료를 차량별로 정산하고 사적 사용을 걸러낼 때
  • 차량 교체나 추가 구매를 판단하려고 차량별 사용량을 파악할 때

차량운행일지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차량 정보차종과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차량마다 따로 작성합니다.
사용일자와 사용자운행한 날짜와 운전한 사람의 부서, 성명을 적습니다.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출발 전과 도착 후 계기판 누적거리(km)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주행거리도착 후 거리에서 출발 전 거리를 뺀 값입니다.
운행 목적거래처 방문, 출장, 출퇴근, 개인 용도처럼 업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씁니다.
업무 사용 비율업무용 사용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눈 값으로, 세무상 비용 인정 비율이 됩니다.

차량운행일지 작성 방법

  1.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 부서, 기록 기간(연월)을 입력합니다.
  2. 운행할 때마다 "일자 / 사용자 / 운행 목적(행선지) / 주행 전(km) / 주행 후(km) / 주행거리(km)" 순서로 한 줄씩 입력합니다.
  3. 맨 아래 합계에서 총 주행거리를 확인합니다.
  4. 그 가운데 업무용으로 달린 거리를 입력하면 업무 사용 비율이 계산됩니다.
  5. 월말에 출력해 관리 책임자의 확인을 받고 차량별로 보관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운행 직후에 바로 적으세요. 한 달 치를 월말에 몰아 쓰면 계기판 거리와 맞지 않아 기록 전체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 출퇴근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운행기록부 서식도 업무용 사용거리를 출퇴근용과 일반 업무용으로 나눠 적게 되어 있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운행기록이 없어도 전액 업무용으로 인정되고, 넘으면 운행기록으로 입증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 법인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처럼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유류비 정산을 위해 내부 관리용 일지는 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일지를 차 키와 함께 키 보관함이나 차 안에 두면 운전자가 바뀌어도 기록이 끊기지 않습니다. 주유 영수증도 같은 달 일지에 붙여 두면 정산이 쉽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가운데 업무에 쓰지 않은 금액은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해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고, 운행기록이 없으면 관련 비용 1,500만 원까지만 업무 사용으로 봅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국세청장이 정한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로 운행기록을 작성합니다.

차량운행일지 자주 묻는 질문

차량운행일지는 꼭 써야 하나요?

모든 회사에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운행기록이 있어야 넘는 금액까지 업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사실상 필요합니다.

국세청 운행기록부와 이 양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청 운행기록부는 고시로 정한 서식이고, 이 양식은 같은 핵심 항목(사용일자, 사용자, 주행 전·후 거리,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을 담은 관리용 일지입니다. 세무 대비가 목적이라면 국세청 서식 항목이 빠지지 않게 기록하세요.

운행기록부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요?

신고할 때 함께 내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작성해 보관하다가 세무서가 요구하면 제출합니다.

출퇴근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나요?

네. 세법은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과 함께 출퇴근도 업무용 사용거리로 봅니다.

주말에 개인 용도로 쓴 거리는 어떻게 적나요?

그대로 적되 운행 목적에 "개인 용도"라고 쓰고 업무용 사용거리에서 빼면 됩니다. 사적 사용을 감추면 운행기록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앱이나 차량 기록장치로 기록해도 되나요?

네. 사용일자, 사용자, 주행거리처럼 국세청 서식의 항목이 빠짐없이 남는다면 앱이나 기록장치 자료로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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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