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가 필요한 경우
-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때
- 출장비, 교통비, 소모품비처럼 직원이 먼저 쓴 돈을 회사에 청구할 때
- 품의서로 승인받은 구매 건의 실제 대금을 지급할 때
- 월말 결산 전에 부서 지출을 계정과목별로 정리할 때
지출결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결의일자와 작성자 | 누가 언제 지출을 요청했는지 적습니다. 부서명도 함께 적어 두면 부서별 비용을 모으기 쉽습니다. |
| 지출 목적 | "광고비"처럼 짧게 쓰기보다 "9월 네이버 검색광고 집행"처럼 결재권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게 씁니다. |
| 계정과목과 적요 |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처럼 회계 계정과 실제 내용을 나눠 적어야 장부 정리가 됩니다. |
| 금액과 합계 |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적고, 총액은 한글 금액을 함께 적어 고쳐 쓰기를 막습니다. |
| 지급 방법과 지급처 | 계좌이체, 법인카드, 현금 가운데 무엇으로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적습니다. |
| 첨부 증빙 |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처럼 함께 내는 증빙을 표시합니다. |
| 결재란 | 회사 전결 규정에 맞춰 기안·검토·승인 칸에 서명을 받습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방법
- 부서, 작성자, 결의일자, 지출 목적을 입력합니다.
- 지출 내역을 한 줄에 하나씩 "계정과목 / 적요 / 금액" 순서로 입력합니다.
- 합계와 한글 금액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미리보기에서 확인합니다.
- 지급 방법, 지급처(거래처·계좌), 첨부할 증빙을 적습니다.
- 인쇄하거나 PDF·워드로 저장해 증빙을 붙인 뒤 결재를 올립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사업자에게 건당 3만 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 가산세(2%)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결의서를 올릴 때 증빙부터 챙기세요.
- 성격이 다른 지출을 한 장에 섞지 마세요. 출장비와 광고비를 한 결의서에 넣으면 전결권자가 달라 결재가 늦어집니다.
- 법인카드로 쓴 돈도 지출결의서를 따로 받는 회사가 많습니다. 카드 명세서만으로는 무엇 때문에 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지출결의서와 증빙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월별로 묶어 두면 세무 조사 때 찾기 쉽습니다.
- 금액을 고쳐 써야 한다면 원래 금액에 두 줄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하세요. 수정 흔적 없이 덮어쓴 결의서는 감사에서 가장 먼저 의심받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은 거래 증빙서류를 받아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납세자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해 갖춰 두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지출결의서 자주 묻는 질문
지출결의서는 법적으로 꼭 써야 하나요?
아니요. 법에서 정한 서식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상 증빙과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지출결의서가 있으면 누가 왜 승인했는지까지 남아 세무 조사나 내부 감사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영수증은 꼭 붙여야 하나요?
네, 대부분의 회사가 증빙 첨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3만 원을 넘게 썼다면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출한 뒤에 써도 되나요?
원칙은 사전 승인입니다. 택시비나 식대 같은 소액 경비는 먼저 쓰고 나중에 결의서로 정산하는 회사가 많으니 사내 규정을 확인하세요.
품의서와 지출결의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품의서는 "이 일을 해도 되는지" 미리 승인받는 문서이고, 지출결의서는 승인된 일에 실제로 돈을 내주기 위한 문서입니다. 구매 건이라면 보통 품의서를 먼저 올리고 대금을 줄 때 지출결의서를 올립니다.
결재란은 몇 칸이 맞나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전결 규정에 따라 금액이 작으면 팀장 선에서 끝나고 크면 대표이사까지 올라갑니다. 기본 3칸(기안·검토·승인)을 쓰고 회사 결재선에 맞게 칸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한 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지출결의서에 카드 매출전표를 붙이고 지급처에 본인 계좌를 적어 청구합니다. 회사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면 개인 카드를 쓴 사유도 함께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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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