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양수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카페, 식당, 미용실 같은 가게를 운영 중인 상태 그대로 넘길 때
- 온라인 쇼핑몰의 도메인, 재고, 거래처, 판매 계정을 함께 넘길 때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면서 사업 전체를 법인에 넘길 때
- 부가가치세 문제 없이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도를 준비할 때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양도 대상 | 시설과 비품, 재고, 상호, 거래처, 전화번호, 온라인 계정처럼 넘기는 재산을 목록으로 적습니다. |
| 양도대금과 지급 일정 | 계약금, 잔금과 지급일, 입금 계좌를 적습니다. |
| 양도일과 정산 | 영업을 넘기는 기준일을 정하고, 이날을 기준으로 매출과 비용을 나눕니다. |
| 채무 인수 범위 | 양수인이 떠안는 채무와 떠안지 않는 채무를 나눠 적습니다. |
| 직원 처리 | 기존 직원을 그대로 고용하는지, 그때까지의 퇴직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정합니다. |
| 경업금지 | 양도인이 일정 기간, 일정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
|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 영업신고 지위승계와 사업자등록 절차를 누가 언제 하는지 적습니다. |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방법
-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상호, 업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양도 대상 재산을 한 줄에 하나씩 적습니다. 목록이 길면 별지로 붙인다고 적습니다.
- 양도대금과 계약금을 입력하면 잔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잔금일(양도일)과 입금 계좌도 입력합니다.
- 직원 처리 방식,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을 입력하고 미리보기로 확인합니다.
- 출력해 서명·날인하고, 양도일 이후 영업신고 지위승계와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상호를 그대로 쓰면 양수인도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떠안지 않으려면 양수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등기를 하거나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세요.
- 경업금지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상법상 양도인은 10년 동안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기간을 바꾸고 싶다면 계약서에 적되, 약정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식당, 카페처럼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양수인이 1개월 안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신고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41조
-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약정으로 금지할 때는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 상법 제42조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양수인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양수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면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39조
- 영업을 양수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영업양도와 권리금 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영업양도는 시설, 재고, 거래처 같은 사업 자체를 넘기는 계약이고, 권리금 계약은 상가 임차인끼리 영업시설과 거래처, 위치에서 나오는 이익의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가게를 넘길 때는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를 넘기면 기존 직원도 따라오나요?
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뤄지면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다만 직원이 반대하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으니, 직원 처리와 퇴직금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적고 직원과도 미리 협의하세요.
양도인이 근처에 같은 가게를 다시 열면 어떻게 하나요?
상법상 양도인은 따로 정하지 않아도 10년간 같은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영업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계약서에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양도인의 밀린 세금이나 외상값도 떠안아야 하나요?
계약서에 인수하기로 한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호를 그대로 쓰면 상법에 따라 양도인의 영업 채무를 함께 책임질 수 있고, 세금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잔금 전에 양도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바꾸나요?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포괄 양도로 처리하려면 사업양도신고서와 함께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물주의 임대차 승계 동의, 시설과 재고 목록 실사, 양도인의 세금 체납과 압류 여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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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