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아파트나 상가 인테리어, 욕실·주방 리모델링을 맡길 때
- 방수, 도장, 창호 교체 같은 부분 공사를 업체에 맡길 때
- 소규모 신축이나 증축 공사의 시공사를 정할 때
- 견적만 받고 말로 진행하던 공사를 추가 비용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서로 정리할 때
공사도급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공사 개요 | 공사명, 공사 장소, 공사 범위를 적고 견적서와 도면을 첨부합니다. |
| 공사 기간 | 착공일과 준공일을 날짜로 정합니다. |
| 공사대금과 지급 단계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비율과 지급 시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적습니다. |
| 자재 | 자재의 브랜드, 등급, 색상을 견적서나 자재표로 특정합니다. |
| 추가·변경 공사 |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는 서면으로 금액을 합의한 뒤 진행한다는 조항입니다. |
| 지체상금 | 준공이 늦어지면 하루에 얼마를 배상하는지 정합니다. |
| 하자보수 | 하자보수 기간과 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을 적습니다. |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 도급인(건축주)과 수급인(시공업체)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휴·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사명, 공사 장소, 공사 범위를 입력합니다. 세부 내역은 견적서를 첨부한다고 적습니다.
- 착공일과 준공일, 공사대금 총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입력합니다.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점과 비율을 적습니다.
- 지체상금률과 하자보수 기간을 입력하고 미리보기로 확인합니다.
- 견적서와 도면을 뒤에 붙여 간인한 뒤 양쪽이 서명·날인하고 1통씩 보관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잔금은 준공 검사와 하자 확인이 끝난 뒤 지급하도록 정하세요. 잔금 일부를 하자보수 기간 동안 맡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추가 공사를 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금액을 두고 다툽니다. 문자로라도 추가 공사 내용과 금액을 남기고, 규모가 크면 변경 합의서를 쓰세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업체가 내민 계약서가 한쪽에 불리하다면 표준계약서와 조항을 비교해 보세요.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맡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와 시공 실적을 확인하면 부실시공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64조
-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 민법 제667조
-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와 함께 또는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71조
- 토지, 건물 등 공작물의 수급인은 인도 후 5년(석조·금속 등으로 지은 것은 10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시행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사 범위와 자재, 공사 기간, 대금 지급 단계, 추가 공사 처리 방법, 지체상금, 하자보수 기간이 핵심입니다. 견적서와 도면을 계약서에 첨부해야 무엇을 해 주기로 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줄어듭니다.
계약금은 공사대금의 몇 퍼센트가 적당한가요?
법으로 정한 비율은 없습니다. 보통 계약금 10% 안팎, 공정에 맞춘 중도금, 준공 후 잔금으로 나누는데, 선금을 크게 주면 업체가 공사를 멈췄을 때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지체상금을 정했다면 늦어진 날수만큼 계산해 잔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도급인의 설계 변경처럼 업체 책임이 아닌 이유로 늦어진 기간은 빠집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우선입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일반적인 일은 인도 후 1년, 건물 같은 공작물은 5년(석조·금속 등은 10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건설업체가 시공했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의 공종별 기간도 적용됩니다.
추가 공사비를 요구받았는데 꼭 줘야 하나요?
계약서의 공사 범위에 들어 있는 작업이라면 추가 비용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범위 밖 공사라도 미리 금액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다툼이 되니, 추가 공사 전에 내용과 금액을 서면으로 확정하세요.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공사 재개 기한을 정해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뒤 이미 지급한 대금 중 공사하지 않은 부분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공정 기록을 꼭 남겨 두세요.
함께 쓰는 서식
계약·합의 서식 더 보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