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계 약 서
투자자 (이하 "갑")과 사업자 (이하 "을")은 을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갑의 투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구분 | 갑 (투자자) | 을 (사업자) |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 연락처 | | |
[투자의 개요]
| 상 호 | | 투자 방식 | ■ 수익 배분형 □ 지분 취득형 |
| 투자 대상 사업 | |
| 투 자 금 | 금 원整 |
| 배분 비율·지분율 | ____% | 투자 기간 | 20____년 ____월 ____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 |
제1조 (목적)
갑은 을이 운영하는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갑과 을은 투자금의 사용, 수익 배분, 손실 부담, 투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이 계약으로 정한다.
제2조 (투자금의 지급과 사용)
① 갑은 투자금 금 원을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을 명의 계좌()로 보낸다.
② 을은 투자금을 에만 쓰며, 다른 용도로 쓰려면 미리 갑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
제3조 (투자의 성격)
① 이 계약은 갑이 을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을이 그 영업에서 생긴 이익을 갑에게 나누어 주는 계약(상법상 익명조합)이다.
② 사업은 을이 자기 이름으로 운영하며, 갑은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사업과 관련한 제3자와의 거래에서 권리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4조 (수익의 배분)
① 을은 결산하여 의 %를 갑에게 배분하고, 결산 기간이 끝난 날부터 일 안에 갑의 계좌로 보낸다.
② 손실이 난 기간에는 배분하지 아니하며, 갑의 투자금이 손실로 줄어든 때에는 그 손실을 메운 뒤에 배분한다.
제5조 (손실의 부담)
갑은 투자금의 범위에서만 사업 손실을 부담하며, 손실이 투자금을 넘더라도 이미 받은 수익을 돌려주거나 돈을 더 낼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6조 (회계 자료와 열람)
① 을은 사업용 계좌를 따로 두고 사업과 관련된 돈을 그 계좌로 주고받는다.
② 을은 결산할 때마다 매출·비용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을 갑에게 보내며, 갑은 미리 알린 뒤 영업시간 안에 장부와 증빙을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을의 통지 의무)
을은 다음 행위를 하기 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1. 사업의 양도·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
2.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을 빌리거나 사업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
3. 같은 업종의 사업을 따로 시작하는 행위
제8조 (투자 기간과 반환)
① 투자 기간은 20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한다.
② 투자 기간이 끝난 때, 을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때, 을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된 때, 갑 또는 을이 파산한 때에는 이 계약이 끝난다.
③ 계약이 끝나면 을은 끝난 날부터 일 안에 투자금을 갑에게 돌려준다. 다만 투자금이 손실로 줄어든 때에는 남은 금액만 돌려준다.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을이 투자금을 정한 용도와 다르게 쓴 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바로 해지할 수 있다.
③ 해지하면 해지한 날까지의 손익을 결산하여 제4조와 제8조 제3항에 따라 정산한다.
제10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 정보와 개인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지 아니한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을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해결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 갑 (투자자) : (인) | 을 (사업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