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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 양식

투자계약서 양식을 가입 없이 무료로 작성하세요. 수익 배분형과 지분 취득형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투자금 사용처, 정산 주기, 손실 부담, 투자금 반환을 채우면 서명용 계약서가 바로 완성됩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14

투자계약서란?

투자계약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에 돈을 대고 그 대가로 사업 이익의 일부나 회사 지분을 받기로 하면서 투자금, 배분 방법, 기간, 손실이 났을 때의 처리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투자자가 운영에 끼지 않고 이익만 나눠 받는 구조는 상법의 익명조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함께 운영하는 동업이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대여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제목을 투자계약서로 붙여도 원금과 정해진 수익을 조건 없이 보장하면 법원은 돈을 빌려준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572KB워드 DOCX 25KB한글 HWPX 103KB

투자계약서 온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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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갑)
사업자 (을)
투자 대상과 투자금
투자 방식
기간과 반환
특약사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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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계 약 서

투자자 (이하 "갑")과 사업자 (이하 "을")은 을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갑의 투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갑 (투자자)을 (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투자의 개요]

상 호투자 방식■ 수익 배분형  □ 지분 취득형
투자 대상 사업
투 자 금금 원整
배분 비율·지분율____%투자 기간20____년 ____월 ____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

제1조 (목적)

갑은 을이 운영하는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갑과 을은 투자금의 사용, 수익 배분, 손실 부담, 투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이 계약으로 정한다.

제2조 (투자금의 지급과 사용)

① 갑은 투자금 금 원을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을 명의 계좌()로 보낸다.

② 을은 투자금을 에만 쓰며, 다른 용도로 쓰려면 미리 갑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

제3조 (투자의 성격)

① 이 계약은 갑이 을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을이 그 영업에서 생긴 이익을 갑에게 나누어 주는 계약(상법상 익명조합)이다.
② 사업은 을이 자기 이름으로 운영하며, 갑은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사업과 관련한 제3자와의 거래에서 권리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4조 (수익의 배분)

① 을은 결산하여 의 %를 갑에게 배분하고, 결산 기간이 끝난 날부터 일 안에 갑의 계좌로 보낸다.
② 손실이 난 기간에는 배분하지 아니하며, 갑의 투자금이 손실로 줄어든 때에는 그 손실을 메운 뒤에 배분한다.

제5조 (손실의 부담)

갑은 투자금의 범위에서만 사업 손실을 부담하며, 손실이 투자금을 넘더라도 이미 받은 수익을 돌려주거나 돈을 더 낼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6조 (회계 자료와 열람)

① 을은 사업용 계좌를 따로 두고 사업과 관련된 돈을 그 계좌로 주고받는다.

② 을은 결산할 때마다 매출·비용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을 갑에게 보내며, 갑은 미리 알린 뒤 영업시간 안에 장부와 증빙을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을의 통지 의무)

을은 다음 행위를 하기 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1. 사업의 양도·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

2.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을 빌리거나 사업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

3. 같은 업종의 사업을 따로 시작하는 행위

제8조 (투자 기간과 반환)

① 투자 기간은 20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한다.
② 투자 기간이 끝난 때, 을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때, 을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된 때, 갑 또는 을이 파산한 때에는 이 계약이 끝난다.
③ 계약이 끝나면 을은 끝난 날부터 일 안에 투자금을 갑에게 돌려준다. 다만 투자금이 손실로 줄어든 때에는 남은 금액만 돌려준다.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을이 투자금을 정한 용도와 다르게 쓴 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바로 해지할 수 있다.
③ 해지하면 해지한 날까지의 손익을 결산하여 제4조와 제8조 제3항에 따라 정산한다.

제10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 정보와 개인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지 아니한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을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해결한다.

[특약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갑 (투자자) : (인)을 (사업자) : (인)

투자, 동업, 돈 빌려주기는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수익 배분형 투자 (익명조합)동업 (민법상 조합)돈 빌려주기 (소비대차)
운영 참여하지 않음. 사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운영함께 운영하지 않음
돌려받는 돈이익 배분과, 계약이 끝날 때 남은 출자금지분에 따른 이익과 남은 재산원금과 약정 이자
손실이 나면출자금 한도에서 부담약정한 비율대로 부담. 조합 채권자가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712조)손실과 관계없이 원금 청구
적용 법상법 제78조~제86조민법 제703조 이하민법 제598조, 이자제한법

계약서 제목보다 내용이 기준입니다.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주기로 하면 익명조합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고, 원금과 확정 수익을 함께 보장하면 소비대차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이 양식의 기본값인 수익 배분형은 상법의 익명조합 규정에 맞춰 조항을 짰습니다.

투자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지인이 여는 카페나 음식점에 창업 자금을 보태고 분기마다 이익 일부를 받기로 했을 때
  • 가족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돈을 넣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을 때
  • 직원 몇 명인 작은 주식회사에 돈을 넣고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받기로 했을 때
  • 말로만 정해 둔 투자 조건을 정산 주기와 반환 시기까지 문서로 다시 정리할 때

투자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투자금과 지급 방법금액, 보내는 날, 받는 계좌를 적습니다. 사업자 명의 사업용 계좌로 받게 하면 돈의 흐름을 나중에 증명하기 쉽습니다.
투자금 사용처인테리어 공사비, 장비 구입비처럼 쓸 곳을 구체적으로 적고, 다른 데 쓰려면 투자자 동의를 받게 합니다.
투자 방식이익만 나눠 받는 수익 배분형인지, 주식회사의 새 주식을 받는 지분 취득형인지 정합니다. 방식에 따라 손실 부담과 회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배분 기준과 비율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가운데 무엇의 몇 %를 줄지 적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적자인 기간에도 배분해야 해 사업자 부담이 큽니다.
정산 주기와 자료매월이나 분기처럼 결산 단위를 정하고, 결산 때마다 매출·비용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을 보내게 합니다.
손실 부담과 반환손실을 투자금 한도에서만 지는지, 계약이 끝나면 남은 투자금을 며칠 안에 돌려주는지 적습니다.
기간과 해지투자 기간, 미리 알리고 해지할 때의 예고 기간, 투자금을 다른 데 쓴 경우처럼 바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투자계약서 작성 방법

  1. 투자자(갑)와 사업자(을)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을이 법인이면 성명 칸에 대표자, 상호 칸에 법인명을 적습니다.
  2. 투자 대상 사업, 투자금, 지급일, 입금 계좌, 투자금 사용처를 입력합니다.
  3. 투자 방식을 고르고 배분 비율과 기준, 정산 주기를 정합니다. 지분 취득형을 고르면 제3조·제4조·제8조가 주식 인수 조항으로 바뀝니다.
  4. 투자 기간, 반환 방식, 해지 예고 기간을 정합니다. 원금 전액 반환 약정을 고르면 문서에 주의 문구가 함께 붙습니다.
  5. 특약사항을 적고 미리보기로 조항을 확인한 뒤 2통을 출력해 양쪽이 서명·날인합니다.
  6. 투자금은 계약서에 적은 계좌로만 보내고, 이체 내역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도 정해진 금액으로 주겠다고 약속하면 이름이 투자약정서여도 법원은 돈을 빌려준 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1억 원을 받고 반년 남짓 뒤 원금과 이익금 1억 원을 조건 없이 주기로 한 약정에 이자제한법(최고 연 20%)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 사업자가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출자금 전액 이상을 돌려주겠다며 돈을 모으는 일을 업으로 하면 유사수신행위가 되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수익 배분형에서 투자자가 낸 돈은 사업자의 재산이 되므로(상법 제79조) 사업자가 이익금을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사용처 제한, 사업용 계좌, 결산 자료 조항을 빼먹지 마세요.
  • 지분 취득형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기존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새 주식을 주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필요합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발행 뒤에는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하고 주주명부를 고칩니다.
  • 투자 수익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는 확정 수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할 때 각각 25%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구조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니 금액이 크면 세무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상법 제78조
익명조합은 한쪽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이 그 영업에서 생긴 이익을 나눠 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과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거래에 관하여 제3자에게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제80조).
상법 제82조
출자가 손실로 줄면 손실을 메운 뒤에야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고, 손실이 출자액을 넘어도 이미 받은 이익을 돌려주거나 증자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상법 제85조
조합계약이 끝나면 영업자는 출자 가액을 돌려줘야 하고, 출자가 손실로 줄었으면 남은 금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인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장래 출자금 전액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하고, 제3조에서 금지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연 20%이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투자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투자계약서와 동업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운영에 함께 참여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동업은 같이 사업을 꾸리는 민법상 조합이라 조합 채무를 함께 질 수 있지만, 돈만 대고 이익을 나눠 받는 수익 배분형 투자는 상법상 익명조합이라 투자자가 사업의 대외 거래에 권리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운영까지 같이 할 생각이라면 동업계약서가 맞습니다.

원금 보장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투자보다 대여에 가까워집니다. 원금과 정해진 수익을 조건 없이 보장하면 돈을 빌려준 계약으로 보아 연 20%를 넘는 수익 약정은 넘는 만큼 무효가 될 수 있고, 같은 조건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가 됩니다.

사업이 망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익 배분형이라면 손실로 줄어든 나머지만 돌려받고, 남은 재산이 없으면 받을 돈도 없습니다(상법 제85조). 반대로 투자금보다 손실이 커도 돈을 더 낼 의무는 없습니다.

투자자가 장부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상법은 익명조합원에게 영업연도 말에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열람하고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권리를 주고,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언제든 볼 수 있게 합니다. 결산 때마다 자료를 보내는 조항을 넣어 두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의 몇 %를 주기로 정해도 되나요?

정해도 됩니다. 다만 매출 기준은 적자인 기간에도 돈이 나가는 구조라, 이익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주기로 한 약정을 익명조합으로 보지 않은 판례(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처럼 계약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월 상한액이나 적자 때 처리를 특약에 함께 적으세요.

투자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양쪽이 서명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만들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이익 배분처럼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속에는 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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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