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공사 의뢰인 (이하 "갑")과 시공업체 (이하 "을")은 아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구분 | 갑 (의뢰인) | 을 (시공업체) |
|---|
| 성명·상호 | | (대표 )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20____년 ____월 ____일 | |
| 주소 | | |
| 연락처 | | |
| 공사 장소 | |
| 공사 기간 | 20____년 ____월 ____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 (____일간) |
| 총 공사금액 | 금 원整 (부가가치세 ) |
| 건설업 등록 | |
[공사 내역]
세부 물량과 단가, 자재의 제품·규격은 첨부한 견적서에 따른다.
[대금 지급]
제1조 (공사의 범위)
을은 위 공사 내역과 첨부한 견적서·공정표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여 갑에게 인도한다. 견적서에 없는 작업은 제5조의 추가 공사로 본다.
제2조 (자재)
① 을은 견적서에 적힌 제품·규격·색상의 자재를 쓴다.
② 그 자재를 구할 수 없으면 을은 바꿀 자재를 미리 알리고 갑의 동의를 받아 같은 등급 이상으로 시공하며,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올리지 아니한다.
③ 갑이 직접 공급한 자재나 갑의 지시로 생긴 하자는 을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을이 그 자재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갑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공사금액)
공사금액은 갑의 요청으로 공사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올랐다는 이유로 바꾸지 아니한다.
제4조 (대금 지급)
① 갑은 위 지급 표의 시점에 을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보낸다.
② 공사 중 하자가 발견되면 갑은 을에게 보수를 청구하고, 을이 보수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미룰 수 있다.
제5조 (추가·변경 공사)
공사 범위를 늘리거나 바꿀 때에는 착수 전에 작업 내용, 금액, 늘어나는 공사 기간을 서면(문자메시지·메신저를 포함한다)으로 합의한다. 합의 없이 한 추가 작업의 비용은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사 관리)
① 을은 착공 전에 갑을 대신하여 관리규약에 따른 공사 신고와 이웃 동의를 마치고, 관리주체가 정한 공사 시간과 승강기·공용부분 보양 기준을 지킨다. 벽체 철거처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작업은 그 절차를 마친 뒤에 한다.
② 을은 공사 중 생긴 폐자재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그 비용은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③ 을은 공사 중 안전사고를 막고, 공사로 갑이나 이웃, 건물 공용부분에 끼친 손해를 배상한다.
제7조 (공사 지연)
을이 공사 완료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늦어진 날 1일마다 공사금액의 1,000분의 ____에 해당하는 금액(1일 원)을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이를 잔금에서 뺄 수 있다. 천재지변, 갑의 사정, 갑이 요청한 변경으로 늘어난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
제8조 (공사완료 점검과 인도)
을은 공사를 마치면 갑에게 알리고, 갑과 을은 7일 안에 함께 점검한다. 점검에서 나온 보완 사항은 을이 정한 기한까지 고치며, 갑과 을은 공사완료확인서에 완료일·인도일과 보완 사항을 적는다.
제9조 (하자보수)
① 을은 인도일부터 ____개월 동안 생긴 들뜸·균열·누수 같은 시공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갑의 사용 부주의로 생긴 손상은 갑이 비용을 부담한다.
② 을이 보수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갑은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기고 그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 해제)
①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미루거나 공사 완료일까지 공사를 마칠 가능성이 없으면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착공 전에 한쪽의 사정이나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쪽이 공사금액의 ____%를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착공한 뒤에는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
③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시공한 부분의 대금과 받은 돈을 정산한다.
제11조 (분쟁 해결)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르며, 소송은 공사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 갑 (의뢰인) : (인) | 을 (시공업체) : 대표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