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 하자보수 기간
| 공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표준계약서 |
|---|---|---|
| 실내건축 (도배·목공·마루 등) | 1년 | 1년 |
| 미장·타일 | 1년 | 따로 정하지 않음 |
| 방수 | 3년 | 따로 정하지 않음 |
| 도장 | 1년 | 따로 정하지 않음 |
| 창호 설치 | 1년 | 2년 (유리 1년) |
| 급배수·냉난방·환기 설비 | 2년 | 따로 정하지 않음 |
| 보일러 설치 | 1년 | 따로 정하지 않음 |
별표 4는 건설업 등록 업체가 시공한 공사에 적용되고, 여러 공종이 섞인 공사는 공종마다 따로 기간을 셉니다. 표준계약서의 기간은 공사 종료 뒤 무상 수리 기간입니다. 계약서에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기간을 하자보수 표에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