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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원본 HWP·PDF를 가입 없이 무료로 받고 온라인으로 바로 작성하세요. 이전등록 준비물, 15일 기한, 취득세율도 정리했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정부 원본업데이트 2026-10-09

자동차양도증명서란?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자동차를 사고판 사실과 거래 조건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확인하는 문서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록(명의이전)을 신청할 때 반드시 붙여야 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을, 매매상사가 팔거나 중개하면 제16호서식(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을 씁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699KB워드 DOCX 36KB한글 HWPX 121KB
✓ 정부 표준서식 원본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배포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제16호서식)」 원본 파일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제공합니다. 출처 보기

자동차양도증명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갑 · 양도인 (파는 사람, 대표자)
양도인 공동명의자 (있을 때만)
을 · 양수인 (사는 사람, 대표자)
양수인 공동명의자 (있을 때만)
거래 내용
특약사항
작성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접수번호접수일자
갑양도인
(대표자)
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공동
명의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을양수인
(대표자)
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지분율(%) 
주소
공동
명의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율(%) 
주소 
거래 내용자동차등록번호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매매일20____년 ____월 ____일
매매금액금 원整잔금지급일20____년 ____월 ____일
자동차인도일20____년 ____월 ____일주행거리____ km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을 수령하고 채권액을 상환한 후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미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가 소지한다)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대표자)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양도인, 대표양수인은 공동명의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특약사항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뒷면 여백에 붙임)

양도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 거래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양도인 (대표)    (서명 또는 인)양수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양도인 공동명의자     (서명 또는 인)양수인 공동명의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16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의 항목과 조항을 같은 순서로 옮긴 작성본입니다. 정부 서식 원본(HWP·PDF)은 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매매상사를 거친 거래에는 별지 제16호서식(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을 씁니다.

이전등록 준비물 (개인 간 매매)

서류·비용준비하는 사람확인할 점
자동차양도증명서(직접 거래용)양도인·양수인2통 작성해 1통씩 보관, 양수인 인적사항 빠짐없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이전등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양수인등록관청 비치, 온라인은 화면에서 작성
양수인 명의 자동차보험양수인신청 전에 가입, 전산으로 확인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할 때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취득세·공채·수수료양수인증지대 1,000원(다른 시도 1,500원), 인지세 3,000원

중고차 취득세율

구분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7% (경자동차 4%)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승합·화물 등)5% (경자동차 4%)
영업용 자동차4%
이륜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면제되고, 넘으면 75만 원을 뺀 금액만 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자동차양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중고차를 매매상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직거래해 명의를 넘겨야 할 때
  •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받고 차를 넘길 때(돈을 받지 않으면 증여라서 양도증명서 대신 증여증서를 냅니다)
  • 자동차365에서 온라인 이전등록을 하기 전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거래 내용을 맞춰 둘 때
  • 공동명의 차를 팔거나 두 사람이 지분을 나눠 공동명의로 살 때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양도인·양수인 인적사항성명(법인은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도인은 양수인 칸을 비워 두지 말아야 무단전매로 생기는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와 지분율공동명의로 팔거나 살 때만 적습니다. 양수인이 둘이면 지분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나눕니다.
자동차 표시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를 자동차등록증과 한 글자씩 대조해 적습니다.
매매일과 매매금액실제 계약한 날과 금액을 씁니다. 금액을 낮춰 적어도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잔금지급일·자동차인도일서식 제8조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안에 등록관청에 내도록 하고, 제3조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세금과 공과금 부담을 나눕니다.
주행거리차를 넘겨줄 때 계기판 숫자를 적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바꾸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특약사항과 서명·날인할부금 승계 여부(제7조) 같은 약속을 적습니다. 양도인이 날인하면 인감증명서를, 서명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입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방법

  1. 자동차등록증을 옆에 두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공동명의일 때만 공동명의자 칸을 채웁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를 등록증과 똑같이 입력합니다.
  3.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를 넣으면 매매금액이 한글로도 표시됩니다.
  4. 할부 승계 여부처럼 따로 정한 약속을 특약사항에 적고 미리보기로 확인합니다.
  5. 2통을 출력해 양도인은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양수인도 서명이나 도장으로 마친 뒤 1통씩 나눠 가집니다.
  6. 양수인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차량등록사업소에 가거나 자동차365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양도인이 도장을 찍었다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서명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붙입니다. 어느 쪽이든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나가 양도 사실을 확인해 주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새로 떼기 어렵다면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날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함께 가세요.
  • 이전등록이 늦어지면 범칙금이 나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긴 기간이 10일 이내면 10만 원이고,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붙어 50일 이상이면 50만 원입니다.
  • 산 차를 자기 이름으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양수인 칸이 빈 양도증명서는 이런 미등록 전매에 쓰이기 쉽습니다.
  • 자동차365 온라인 이전등록은 개인 간 당사자 매매만 됩니다. 공동명의, 압류·저당이 있는 차, 하이브리드·전기차 같은 감면 대상 차량, 법인·사업자 차량은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 이 서식은 직접 거래용이라 매매업자가 쓰면 처벌받습니다. 매매상사를 거쳐 사고팔았다면 별지 제16호서식을 쓰고, 이전등록은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산 사람이 직접 하는 경우는 예외).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를 산 사람은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양도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팔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이전등록 신청 기간은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사유는 15일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전등록 신청서에 양도증명서(매매일 때)와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며, 직접 거래는 별지 제15호서식, 매매업자 거래는 제16호서식을 씁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시행령 별표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고, 범칙금은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입니다.
지방세법 제12조, 제10조의5
차량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자동차 4%이고, 신고한 매매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 매매계약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아니요. 양도증명서는 자동차등록규칙이 정한 이전등록 첨부서류이고, 매매계약서는 대금 지급 일정이나 하자 책임 같은 조건을 자세히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명의이전에는 양도증명서가 꼭 필요하고, 조건이 복잡하면 계약서를 따로 써 둡니다.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양도인은 인감도장을 찍고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붙이거나,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면 됩니다. 양수인은 서명이나 도장 어느 쪽이든 됩니다.

가족에게 차를 그냥 줄 때도 양도증명서를 쓰나요?

아니요. 돈을 받지 않고 넘기면 증여로 이전등록하므로 양도증명서 대신 증여증서를 내고, 신청 기한도 증여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이때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명의이전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연 10일 이내는 10만 원이고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늘어 50일 이상 늦으면 50만 원입니다. 양수인이 끝내 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 명의이전을 할 수 있나요?

개인끼리 직접 사고판 경우라면 됩니다. 양수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하고, 비용은 그날 오후 5시까지 가상계좌로 내야 하며 신용카드는 쓸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나 압류·저당이 있는 차, 감면 대상 차량은 등록관청에 가야 합니다.

명의이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취득세가 기본이고 공채와 증지대, 인지세가 붙습니다.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는 2027년 말까지 75만 원까지 감면)이고, 증지대는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 인지세는 3,000원이며 공채 매입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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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