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갑 | 양도인 (대표자) | 성명(명칭)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공동 명의자 | 성명(명칭)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을 | 양수인 (대표자) | 성명(명칭)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지분율(%) | |
| 주소 | |
공동 명의자 | 성명(명칭)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지분율(%) | |
| 주소 | |
| 거래 내용 | 자동차등록번호 | | 차종 및 차명 | |
| 차대번호 | | 매매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 |
| 매매금액 | 금 원整 | 잔금지급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 |
| 자동차인도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 | 주행거리 | ____ km |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을 수령하고 채권액을 상환한 후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미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가 소지한다)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대표자)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양도인, 대표양수인은 공동명의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 특약사항 |
|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뒷면 여백에 붙임) |
양도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 거래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 양도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 양도인 공동명의자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공동명의자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1.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16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의 항목과 조항을 같은 순서로 옮긴 작성본입니다. 정부 서식 원본(HWP·PDF)은 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매매상사를 거친 거래에는 별지 제16호서식(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