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가 필요한 경우
- 고객이 일을 맡기기 전에 비용부터 알려 달라고 할 때
- 회사 구매 담당자가 품의를 올리려고 업체 두세 곳의 견적을 비교할 때
- 인테리어, 디자인, 행사 대행처럼 작업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일을 수주할 때
- 관공서나 기업 입찰 전에 참고 견적을 내야 할 때
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견적번호와 견적일자 | 수정 견적이 여러 번 오갈 때 어느 견적이 기준인지 가려 주는 번호입니다. Q-2026-0921처럼 날짜를 넣으면 찾기 쉽습니다. |
| 유효기간 | 자재값이나 환율이 바뀌면 같은 금액을 지킬 수 없으니 "견적일로부터 30일"처럼 기간을 정합니다. |
| 공급자와 수신처 | 우리 회사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와 받는 고객사 상호, 담당자를 적습니다. |
| 품목별 수량·단가 |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나눠 적어야 고객이 항목별로 조정을 요청하기 쉽습니다. |
| 부가세 포함 여부 |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분명히 표시합니다. 총액이 10%나 달라지는 부분이라 가장 자주 다투는 항목입니다. |
| 결제 조건 | 계약금과 잔금 비율, 지급 시점, 납기나 작업 기간을 비고에 적습니다. |
견적서 작성 방법
- 견적번호, 견적일자, 유효기간(일수)을 입력합니다.
- 공급자(우리 회사)와 수신처(고객)의 상호, 담당자, 연락처를 채웁니다.
- 품목 칸에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를 한 줄씩 넣으면 품목별 공급가액이 계산됩니다.
- 부가세 별도·포함 중 하나를 고르면 공급가액, 부가세, 총 합계가 나뉘어 표시됩니다.
- 결제 조건과 비고를 적고 미리보기로 금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 PDF나 이미지로 저장해 이메일·메신저로 보내거나, 출력해 직인을 찍어 전달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품목을 "디자인 일체"처럼 한 줄로 묶어 버리면 나중에 작업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페이지 수, 수정 횟수, 포함되지 않는 작업을 비고에 적어 두세요.
- 견적을 고칠 때는 번호 끝에 -2, -3을 붙여 새로 만들고, 최종 합의한 번호를 계약서나 발주서에 적어 두면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고객은 부가세 별도 금액만 보고 예산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를 더한 총 합계를 굵게 보여 주면 결제 단계에서 생기는 혼선이 줄어듭니다.
-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 않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들어간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럴 때는 "부가세 포함"을 고르고 비고에 과세 유형을 적어 두세요.
관련 법령
견적서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견적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견적 내용대로 발주하고 공급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견적서에 적힌 금액과 조건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견적서 유효기간은 보통 며칠로 하나요?
15일에서 30일이 가장 흔합니다. 자재값이 자주 바뀌는 업종은 7일처럼 짧게, 디자인이나 용역 작업은 30일 안팎으로 잡는 편입니다.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가세 별도는 적힌 금액에 10%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고, 포함은 적힌 금액 안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100만 원 견적이면 별도일 때 110만 원을 내고, 포함일 때는 공급가액 909,091원에 부가세 90,909원입니다.
견적서와 청구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견적서는 거래 전에 가격을 제안하는 서류이고, 청구서는 일을 마치거나 물건을 넘긴 뒤 대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청구서 순서로 오갑니다.
견적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이메일로 보내는 견적서는 도장 없이도 통용됩니다. 관공서나 대기업에 내는 견적서는 직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도장 표시를 켜고 출력하세요.
견적보다 실제 비용이 더 들면 더 받을 수 있나요?
견적서 기준으로 계약했다면 원칙적으로 견적 금액을 넘겨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작업이 생기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변경 견적을 보내 고객의 동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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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