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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원본(HWP·PDF)을 가입 없이 무료로 받고, 칸마다 무엇을 쓰는지 온라인으로 미리 채워 보세요. 대리인 준비물, 6개월 유효기간, 매도용 발급 조건도 정리했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정부 원본업데이트 2026-10-09

인감증명서 위임장이란?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본인이 주민센터에 갈 수 없을 때 대리인이 대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권한을 맡기는 문서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양식이 정해져 있어 일반 위임장으로는 대신할 수 없고, 위임자가 자필로 쓴 원본을 대리인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내야 발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507KB워드 DOCX 22KB한글 HWPX 104KB
✓ 정부 표준서식 원본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배포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원본 파일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제공합니다. 출처 보기

인감증명서 위임장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위임자 (인감증명서를 떼는 본인)
대리인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사람)
위임 사유와 날짜
미성년자·피후견인일 때만 (동의서)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기재 예시)

※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받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뒤에 대리 발급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위임자성 명 (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
국 적 주 소
신분증 종류용 도발급통수____통
대리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관 계
위임 사유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발급통수 인감 또는 서명
※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성명:             )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위의 위임(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확인
부동산 종류
부동산 소재지

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 위임장은 위임자가 자필로 쓴 원본이어야 합니다. 이 작성본은 칸마다 들어갈 내용을 보여 주는 기재 예시이니, 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정부 서식 원본(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을 출력해 위임자가 직접 옮겨 쓰세요.

대리 발급 준비물 한눈에 보기

준비물챙기는 사람확인할 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원본위임자가 작성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자 자필, 위임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위임자 신분증대리인이 지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대리인 신분증대리인대리인은 17세 이상
매수자 인적사항대리인(매도용일 때만)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계약서와 똑같이
수수료대리인1통 600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구분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 발급위임장으로 가능안 됨(본인이 직접 방문)
서류에 하는 표시신고한 인감도장 날인본인 서명
온라인 발급정부24에서 본인만, 매도용·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발급시스템에서 본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절차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고 서류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를 내고 인감을 찍은 것으로 봅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 부모님이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기 어려울 때
  • 차를 팔면서 가족이나 공동명의자 몫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대신 떼야 할 때
  • 은행 대출이나 근저당 설정 서류에 본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을 때
  • 해외에 사는 가족의 인감증명서가 국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할 때(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위임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성명 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서명은 사인 형태여도 되고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신분증 종류대리인이 들고 갈 위임자 신분증을 적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적힌 장애인등록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도제출처가 요구하는 용도를 그대로 씁니다. 예: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처럼 쓰면 안 됩니다.
발급통수2통 이상 필요하면 숫자로 적습니다. 비워 두면 1통만 나옵니다.
대리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위임자와의 관계를 씁니다.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국외이주 말소는 제외)이나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맡길 수 없습니다.
위임 사유와 날짜입원, 해외 체류, 근무처럼 직접 가기 어려운 이유와 위임한 날을 적습니다. 위임장은 그날부터 6개월 동안만 쓸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 방법

  1. 위임자와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와 위임자 신분증 종류를 입력합니다.
  2. 인감증명서를 낼 곳에 용도를 물어 그대로 적고 필요한 통수를 넣습니다.
  3. 위임 사유와 위임한 날짜를 넣고 미리보기에서 칸마다 들어갈 내용을 확인합니다.
  4. 이 페이지에서 정부 서식 원본을 내려받아 출력하고, 위임자가 미리보기를 보며 자필로 옮겨 쓴 뒤 성명 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 위임자 신분증, 자기 신분증을 챙겨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발급대장에 지문을 찍은 뒤 받습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이 써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사무편람은 위임장이 위임자가 자필로 쓴 원본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대리인이 창구에서 대신 쓰거나 위임자가 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접수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이 필요하면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계약서에서 옮겨 적어 가세요. 대리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주면 인감증명서 매수자란에 들어가고, 대리인이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 해외에 사는 위임자는 거주지 재외공관(영사관)에서, 수감 중인 위임자는 수감기관에서 위임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이렇게 확인받은 위임장이면 위임자 신분증은 내지 않아도 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매도용은 세무서장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위임자가 인감보호를 신청해 두었다면 그 내용에 어긋나는 대리 발급은 거부됩니다. 해지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데, 입원 중이라면 방문확인을 신청해 담당 공무원이 병원으로 찾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 인감 신고인이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가족에게 대리 발급을 자주 맡긴다면 미리 신청해 두세요.
  • 위임자가 사망한 뒤에는 위임장을 쓸 수 없습니다. 사망 사실을 숨기고 대리 발급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고, 남의 위임장을 꾸며 내면 형법상 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관련 법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대리인(17세 이상)이 신청할 때는 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함께 내야 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위임장과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서는 위임 또는 동의한 날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발급 수수료는 1통 600원이고, 본인이 전자민원창구(정부24)로 발급받으면 면제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므로 대리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꼭 위임자가 직접 써야 하나요?

네. 서식 첫머리에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라고 적혀 있고, 행정안전부 사무편람도 위임자가 자필로 쓴 원본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채워 출력한 위임장은 거절될 수 있으니 이 페이지의 작성본은 예시로 보고 원본 서식에 손으로 옮겨 쓰세요.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아니요. 서식 뒤쪽 작성방법에 위임자 서명은 사인 형태여도 되고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위임자의 신분증은 반드시 대리인이 가져가야 합니다.

대리인은 무엇을 챙겨 가야 하나요?

위임자가 자필로 쓴 위임장 원본,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세 가지입니다. 매도용이면 매수자 인적사항을 함께 가져가고, 수수료는 1통에 600원입니다.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도 대리로 뗄 수 있나요?

네. 위임장 용도란에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적고, 대리인이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주면 매수자 정보가 들어간 인감증명서가 나옵니다. 매수자 정보는 계약서와 한 번 더 대조해서 가져가세요.

정부24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아니요.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게 됐지만 신청은 본인만 하고, 부동산·자동차 매도용과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온라인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위임장으로 대신 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발급기관에 직접 가서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 발급이 안 됩니다. 본인이 갈 수 없다면 이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 떼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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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