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기재 예시)
※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받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뒤에 대리 발급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위임자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 국 적 | | 주 소 | |
| 신분증 종류 | | 용 도 | | 발급통수 | ____통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관 계 | |
| 위임 사유 | |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관 계 | | 발급통수 | | 인감 또는 서명 ※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
(성명: )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위의 위임(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 위임장은 위임자가 자필로 쓴 원본이어야 합니다. 이 작성본은 칸마다 들어갈 내용을 보여 주는 기재 예시이니, 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정부 서식 원본(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을 출력해 위임자가 직접 옮겨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