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와 헷갈리기 쉬운 서류
| 구분 | 주주명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근거 | 상법 제352조 | 법인세법 제119조 | 상법 제317조 등 |
| 만드는 곳 | 회사가 작성해 본점에 비치 | 회사가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등기소에서 발급 |
| 주주 이름 | 나옴 | 나옴 (실제 소유자 기준) | 나오지 않음 |
| 쓰는 때 | 주식 발행·양도 때마다 고쳐 둠 |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으면 법인세 신고 때 제출 | 자본금·발행주식 총수·임원 확인 |
주주명부 양식을 무료로 받거나 가입 없이 바로 작성하세요. 주주별 주식 수를 넣으면 지분율과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발행주식 총수와 맞지 않으면 알려 줍니다. 엑셀로 받아 회사 보관용으로 계속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자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적어 본점에 두는 장부입니다. 상법이 적을 사항과 비치 의무를 정해 두었을 뿐 정부 서식은 없고, 등기소나 정부24에서 떼는 서류도 아니어서 회사가 직접 만들어 대표이사가 확인합니다. 회사는 이 명부에 적힌 사람을 주주로 보고 통지를 보내고 권리 행사를 받으므로, 주식이 넘어가면 명부부터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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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순서 (누르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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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번호 | ||
| 본점 주소 | |||
| 기 준 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 | 발행주식 총수 | |
| 1주의 금액 | 자 본 금 | ||
| 번호 | 성명 (명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주식 종류 | 주식 수 | 지분율 | 취득일 | 비 고 |
|---|---|---|---|---|---|---|---|---|
| 합 계 | ||||||||
위 주주명부는 20____년 ____월 ____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적힌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대표이사 : (직인)
| 구분 | 주주명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근거 | 상법 제352조 | 법인세법 제119조 | 상법 제317조 등 |
| 만드는 곳 | 회사가 작성해 본점에 비치 | 회사가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등기소에서 발급 |
| 주주 이름 | 나옴 | 나옴 (실제 소유자 기준) | 나오지 않음 |
| 쓰는 때 | 주식 발행·양도 때마다 고쳐 둠 |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으면 법인세 신고 때 제출 | 자본금·발행주식 총수·임원 확인 |
| 항목 | 작성 요령 |
|---|---|
| 회사 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 대표이사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그대로 옮깁니다. |
| 기준일 | 며칠 현재의 주주 현황인지 밝히는 날짜입니다. 주식이 오간 날 앞뒤로 내용이 달라지므로 제출용 사본에는 꼭 적습니다. |
| 주주의 성명과 주소 | 상법이 정한 기재사항입니다.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같은 통지를 이 주소로 보내면 되므로 주주가 이사하면 바로 고칩니다. |
|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와 우선주처럼 종류가 다르면 줄을 나눕니다. 주주별 주식 수를 더한 값이 발행주식 총수와 같아야 합니다. |
| 취득연월일 | 주식을 취득한 날입니다. 같은 주주가 날짜를 달리해 사들였다면 날짜별로 줄을 나눠 두어야 나중에 변동 내역을 맞추기 쉽습니다. |
| 주권 번호 | 주권을 발행한 회사만 적습니다. 이 양식에서는 비고 칸에 씁니다. |
| 확인 문구와 날인 | 제출용 사본에는 기준일 현재 명부와 다르지 않다는 문장을 넣고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을 찍습니다. |
발급받는 곳이 없습니다. 주주명부는 회사가 직접 만들어 본점에 두는 장부라 등기소나 정부24에서 떼는 서류가 아닙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도 자본금과 발행주식 총수, 임원은 나오지만 주주 이름은 나오지 않으니, 회사가 작성해 대표이사가 확인·날인한 사본을 냅니다.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가진 주주(없으면 최대주주 등, 그다음은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보고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하며(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 금융위원회는 이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아니요. 주주명부는 상법에 따라 회사가 본점에 두는 장부이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을 때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세무서에 내는 세무 서식입니다. 명세서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쓰게 되어 있어 명부와 어긋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만 의결권 같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주식을 넘겨받았다면 양도계약서를 갖춰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세요.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주인과 명부상 주주가 다르면 세법은 실제 주인이 명의자에게 그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명부에 적힌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네. 주식을 발행한 회사라면 주주 수와 관계없이 주주명부를 작성해 본점에 두어야 합니다. 1인 회사라도 법인 계좌를 열거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지분 구조를 보여 주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3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