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세금계산서를 써도 되는 사업자
| 구분 | 기준 | 세금계산서 발급 |
|---|---|---|
| 법인사업자 | 규모와 관계없음 (2011년 1월부터) | 전자세금계산서만.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 |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8천만 원 이상 |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 발급 의무, 이후 매출이 줄어도 계속 |
| 개인사업자 | 8천만 원 미만 | 종이와 전자 가운데 골라 발급 |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또는 간이과세 첫 과세기간의 신규 사업자 |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안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금액은 2023년 7월 1억 원에서 2024년 7월 8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