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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양식

종이 세금계산서 양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가입 없이 작성하세요. 품목과 단가만 넣으면 공급가액·세액·빈칸 수가 채워지고, 공급자·공급받는 자 보관용 두 장이 A4 한 쪽에 나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엑셀·한글·이미지정부 원본업데이트 2026-10-14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적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양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정해져 있고, 같은 내용을 공급자 보관용(적색)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청색) 두 장에 적어 나눠 갖습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종이 세금계산서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가 주로 씁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388KB워드 DOCX 94KB엑셀 XLSX 42KB한글 HWPX 257KB
✓ 정부 표준서식 원본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배포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원본 파일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제공합니다. 출처 보기

세금계산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글씨와 비슷한 손글씨 폰트입력한 내용을 손글씨 폰트로

흰 종이에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를 한 줄로 써서 찍어 올리거나 화면에 직접 쓰면, 무료 손글씨 폰트 18종 가운데 획 굵기·기울기·둥근 정도·글자 크기·간격이 비슷한 3개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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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정보
공급자 (발급하는 사업자)
공급받는 자 (거래처)
품목 (4줄까지)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책 번 호권호
일련번호
공
급
자
등록번호공
급
받
는
자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인)상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
업 태종 목업 태종 목
작 성공 급 가 액세 액비 고
연월일빈칸
수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월일품 목규 격수 량단 가공 급 가 액세 액비 고
 
 
 
 
합 계 금 액현 금수 표어 음외상미수금이 금액을 영수청구 함

자르는 선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

책 번 호권호
일련번호
공
급
자
등록번호공
급
받
는
자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인)상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
업 태종 목업 태종 목
작 성공 급 가 액세 액비 고
연월일빈칸
수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월일품 목규 격수 량단 가공 급 가 액세 액비 고
 
 
 
 
합 계 금 액현 금수 표어 음외상미수금이 금액을 영수청구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21. 10. 28.)의 칸 순서를 그대로 따른 온라인 작성본입니다. 정부 서식 원본 파일은 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며,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써도 되는 사업자

구분기준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사업자규모와 관계없음 (2011년 1월부터)전자세금계산서만.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8천만 원 이상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 발급 의무, 이후 매출이 줄어도 계속
개인사업자8천만 원 미만종이와 전자 가운데 골라 발급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또는 간이과세 첫 과세기간의 신규 사업자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안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금액은 2023년 7월 1억 원에서 2024년 7월 8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 한 달 동안 오간 거래를 모아 그달 말일 날짜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써 줄 때
  • 홈택스로 발급하기 전에 거래처와 품목, 공급가액, 세액을 종이에 먼저 맞춰 볼 때
  • 회계 실무를 배우면서 세금계산서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 직접 채워 보고 싶을 때

세금계산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성명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번호와 상호를 그대로 옮기고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상대가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라면 그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공급가액과 세액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세액은 그 10%입니다. 공급가액 앞에 남는 칸의 수는 빈칸 수에 적습니다.
작성 연월일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원칙은 물건을 넘기거나 용역을 마친 날이고, 월합계라면 그달 말일처럼 합산 기간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품목·규격·수량·단가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 연월일은 시행령이 정한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빠졌다고 가산세가 붙지는 않지만 무엇을 얼마에 넘겼는지 보여 주는 칸이라 채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결제 구분과 영수·청구합계금액을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가운데 맞는 칸에 적고, 이미 받은 돈이면 영수, 앞으로 받을 돈이면 청구에 표시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1. 작성일자, 영수·청구, 대금 결제 구분을 고르고 비고를 적습니다. 책번호와 일련번호는 장부 관리용이라 비워 둬도 됩니다.
  2.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을 사업자등록증 그대로 입력합니다.
  3. 품목 칸에 한 줄에 하나씩 "월일 /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를 넣으면 공급가액, 세액(10%, 원 미만 버림), 합계금액, 빈칸 수와 자릿수 칸이 저절로 채워집니다. 세액을 따로 맞춰야 하면 일곱째 칸에 직접 적습니다.
  4. 미리보기에서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이 A4 한 쪽에 함께 나오는지 보고 출력합니다. 엑셀로 받아 거래처마다 고쳐 써도 됩니다.
  5. 가운데 점선을 잘라 공급자 성명 옆에 도장을 찍고,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거래처에 건넵니다.
  6. 공급자 보관용은 5년간 보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옮겨 함께 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법인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 포함)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종이로 발급하지 마세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고, 한 번 의무 대상이 되면 나중에 매출이 8천만 원 아래로 줄어도 의무가 이어집니다.
  •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가 처음 적용된 과세기간에 있는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저절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그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이고, 받은 쪽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빠뜨리면 매입세액 공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합니다. 이 날을 넘겨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입니다.
  • 받는 쪽은 받자마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를 확인하세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 발급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발급합니다. 이후 8천만 원 미만이 돼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 치를 합쳐 말일자로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입니다. 전자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과실로 빠뜨리거나 틀리게 적었다면 1%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습니다. 현행 서식은 2021년 10월 28일 개정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와 증거서류는 그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

세금계산서 자주 묻는 질문

종이 세금계산서도 아직 발급할 수 있나요?

네. 법인이 아니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 포함)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종이로 발급해도 됩니다. 법인이나 전자 발급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아예 발급하지 않았다면 2%).

세금계산서 양식을 출력해 손으로 써도 되나요?

네. 세금계산서 모양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정해져 있고, 이 페이지의 원본 파일이 바로 그 서식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네 가지를 빠짐없이 적고, 같은 내용을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 두 장에 적어 한 장을 거래처에 줍니다.

세금계산서에서 꼭 적어야 하는 칸은 무엇인가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 연월일 네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틀리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물 수 있고, 받은 쪽은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늘어납니다. 작성일자는 그달 말일, 거래처별로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의 마지막 날로 적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썼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착오로 잘못 적었다면 처음 것과 같은 내용을 붉은 글씨(또는 음의 표시)로 한 장, 고친 내용을 검은 글씨로 한 장 발급합니다. 반품이나 계약 해제라면 그 날짜를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덧붙여 붉은 글씨로 발급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이용합니다.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이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고, 세무서가 확인해 주면 받는 쪽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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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