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 빌려준 돈이나 밀린 대금을 갚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때
-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겠다는 뜻을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할 때
- 전세보증금 반환, 하자 보수,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 소멸시효가 다가와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해 둘 때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발신인·수신인 정보 |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주소가 틀리면 반송되어 도달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 제목 | 무엇에 관한 문서인지 한 줄로 적습니다. 예: 대여금 반환 최고의 건 |
| 사실관계 | 언제, 무엇을, 얼마에 약속했는지 날짜와 금액으로 적습니다. |
| 요구 사항과 기한 | 무엇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지 분명히 적습니다. 보통 받은 날부터 7~14일을 줍니다. |
| 불이행 시 조치 |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다음 절차를 알립니다. 협박으로 읽힐 표현은 피합니다. |
| 작성일과 서명 | 작성일을 적고 발신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방법
-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를 입력합니다.
- 제목을 한 줄로 적습니다.
- 본문을 문단마다 줄을 바꿔 적으면 번호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 입금 계좌, 불이행 시 조치, 첨부 서류를 입력합니다.
- 같은 문서를 3통 출력해 서명합니다.
-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감정적인 표현이나 과장된 위협은 빼고 날짜, 금액, 요구 사항만 차분하게 적으세요. 내용증명은 나중에 판사가 읽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신인이 받지 않아 반송되어도 발송 사실은 남습니다. 반송된 봉투는 뜯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6개월 늦추는 효과가 있지만, 그 안에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 우체국은 발송한 내용증명의 등본을 3년간 보관하므로 원본을 잃어버려도 그 기간 안에는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채무라면 내용증명을 받은 때부터 상대방에게 지체 책임이 생겨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74조
- 최고(이행 요구)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 민법 제387조 제2항
-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우편입니다.
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돈을 받아 내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요구한 사실과 날짜가 공적으로 증명되어 소멸시효 연장, 지체 책임 발생,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증거로 쓰입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취 거부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도 발송 사실은 증명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받기를 거부했다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송 봉투는 뜯지 말고 보관하세요.
인터넷으로도 보낼 수 있나요?
네.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파일을 올려 보낼 수 있고, 창구 접수와 효력이 같습니다.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인가요?
문서 장수와 우편 요금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수천 원 수준입니다. 장수가 늘면 비용도 늘어나니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세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장을 꼭 해야 하나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반박하는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는 것이 나중에 다툴 때 유리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써도 되나요?
네. 본인 이름으로 직접 써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변호사 명의로 보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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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