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가 필요한 경우
-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재산과 자녀 문제를 먼저 정리할 때
-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적인 금액과 일정으로 남기고 싶을 때
- 재산분할 대상과 정산금, 지급 시기를 문서로 확인해 둘 때
- 정산금이나 위자료 약속을 공증받아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고 싶을 때
이혼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당사자 | 부부 두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
| 재산분할 | 부동산, 예금, 자동차, 대출 같은 재산과 채무를 누가 가져가고 누가 떠안는지 적습니다. |
| 정산금과 위자료 | 주고받을 돈이 있다면 금액, 지급하는 사람, 지급일을 적습니다. |
| 친권자와 양육자 | 미성년 자녀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
| 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금액, 지급일, 지급 기간(보통 성년이 될 때까지)을 적습니다. |
| 면접교섭 |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주기와 방법을 정합니다. |
| 이행 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나 명의 변경 시기와 비용 부담을 적습니다. |
이혼합의서 작성 방법
- 부부 두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 재산분할 내용을 재산마다 한 줄씩 적고, 정산금이 있으면 금액과 지급 방향, 지급일을 입력합니다. 정산금이 없으면 0을 넣습니다.
- 위자료가 있으면 금액과 지급 방향을 입력하고, 없으면 0을 넣으면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바뀝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이름과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을 입력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자녀 칸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미리보기로 확인한 뒤 출력해 두 사람이 서명·날인하고 1통씩 보관합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와 자녀 양육 협의서는 법원 양식으로 따로 제출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이혼 전에 한 재산분할 약속은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어, 재판에서 조건을 다시 다퉈야 합니다.
- 협의이혼에서 양육비를 정하면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어 주고, 이 조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이나 위자료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합의하지 못한 재산이 있다면 기한 안에 청구하세요.
- 부동산을 넘기기로 했다면 이전등기 시기와 취득세 같은 비용을 누가 낼지 함께 적어 두세요.
관련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2
- 이혼한 부부 한쪽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합의서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합의서만 쓰면 이혼이 되나요?
아니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 뒤 확인을 받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성립합니다. 이혼합의서는 그 과정에서 조건을 정리해 두는 문서입니다.
이혼합의서를 공증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정산금이나 위자료처럼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을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만들면, 상대가 지급하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부부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기준이 됩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표준 금액이 나오므로 이를 참고해 정하면 나중에 조정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 때 만든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으로 정한 비율은 없고 혼인 기간과 재산을 모으는 데 각자 기여한 정도(맞벌이, 가사, 육아 포함)를 따져 합의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며,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혼한 뒤에 합의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합의가 끝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비, 양육자,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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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