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가 필요한 경우
- 빌린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할 때
- 다툼이나 잘못 뒤에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
- 공사나 납품이 늦어진 쪽이 새 완료일을 약속할 때
- 연락 금지, 물건 반환처럼 합의한 조건을 한쪽이 지키겠다고 확인해 줄 때
-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훈 뒤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
각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각서인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어 누가 약속했는지 특정합니다. |
| 약속 내용 | "성실히 하겠다" 대신 "2026. 12. 31.까지 금 300만 원을 김철수 계좌로 입금한다"처럼 무엇을 언제까지 할지 씁니다. |
| 이행 기한 | 날짜를 적습니다. 기한이 없으면 언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 지키지 못했을 때의 책임 |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처럼 어겼을 때의 결과를 적습니다.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금은 법원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자유로운 의사로 썼다는 문구 | 강요 없이 스스로 작성했다는 문장을 넣어 두면 나중에 강박을 이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
| 받는 사람과 서명 | "○○○ 귀하"로 상대방을 적고 각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각서 작성 방법
- 각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약속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씁니다. 금액이 있으면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습니다.
- 이행 기한과 받는 사람을 입력합니다.
- 지키지 못했을 때의 책임을 입력합니다. 비워 두면 손해배상 문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 출력해 각서인이 서명·날인한 원본을 받는 사람에게 건네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각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기로 한 각서라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겁을 주거나 몰아붙여 받은 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스스로 쓰게 하세요.
- "다시 연락하면 전 재산을 넘긴다"처럼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지나친 약속은 효력이 없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상대방도 의무를 지는 약속이라면 한쪽만 쓰는 각서보다 양쪽이 함께 서명하는 합의서가 알맞습니다.
- 각서는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받고, 받은 날짜와 장소를 메모해 두세요. 사본만 있으면 서명이 진짜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돈이 오가는 각서라면 금 3,000,000원(삼백만 원)처럼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으세요. 숫자 하나를 고쳐 쓰는 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각서 자주 묻는 질문
각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내용이 구체적이고 스스로 썼다면 약속이 있었다는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각서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어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쳐야 합니다.
강제로 쓴 각서도 유효한가요?
협박이나 강요로 쓴 각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은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를 공증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라면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서와 서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각서는 특정 상대에게 개인적인 약속을 하는 문서이고, 서약서는 회사나 학교 같은 조직의 규칙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문서입니다.
손으로 써야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출력한 각서에 서명이나 날인만 해도 효력은 같습니다. 다만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위약금을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무게에 맞는 금액을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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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