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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양식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위촉 강사용 해촉증명서 양식입니다. 위촉일과 해촉일을 넣으면 위촉 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보험협회 말소와 건강보험료 조정에 필요한 항목과 회사 직인 칸을 갖췄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09

해촉증명서란?

해촉증명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위촉 강사처럼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으로 일하던 사람과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회사가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위촉일과 해촉일, 맡았던 업무를 적고 회사 명판과 대표자 직인을 찍어 발급합니다. 법으로 정한 서식은 없고 보험협회 등록 말소, 건강보험료 조정처럼 제출처마다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268KB워드 DOCX 18KB한글 HWPX 95KB

해촉증명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종이에 찍은 내 도장·서명을 쓰려면 압축소에서 배경을 투명하게 만든 뒤 워드·한글로 받은 파일에 넣으세요.

해촉자
위촉 내용
용도와 발급
발급 회사 (위촉 회사)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해 촉 증 명 서

1. 해촉자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2. 위촉 및 해촉 내용

업무(직종)소 속
위 촉 일20____년 ____월 ____일해 촉 일20____년 ____월 ____일
위촉 기간해촉 사유
최종 소득 지급일20____년 ____월 ____일
추가 지급 예정□ 없음  □ 있음 (잔여 수수료 등)
용 도제 출 처

위 사람은 당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위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____년 ____월 ____일자로 해촉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상 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연 락 처
주 소

위 회사 대표자 : (직인)

제출처별로 해촉증명서에서 확인하는 것

제출처확인하는 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설계사 등록 말소)원본만 받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해촉일, 회사 명판과 대표이사 직인이 있어야 하고 발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조정·정산)지급처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면 해촉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소득이 끊긴 사실을 보여 줄 증빙과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냅니다.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사업 중단·실직 같은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고, 사유에 따라 지사가 증빙 서류를 요청합니다.

협회 기준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모집종사자 말소 안내, 건강보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와 공단의 소득 정산제도 안내를 따랐습니다. 제출처가 따로 정한 양식을 주면 그 양식이 우선입니다.

해촉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나 대리점을 그만두고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등록 말소를 직접 신청할 때
  • 위촉계약이 끝나 수입이 끊겼는데 건강보험료가 예전 소득 기준으로 계속 나와 조정을 신청할 때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없어져 납부예외를 신청하면서 공단이 증빙을 요청할 때
  •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위촉 강사처럼 위촉계약으로 일하다 그만둔 사실과 활동 기간을 다른 곳에 증명해야 할 때

해촉증명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해촉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협회 말소용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있어야 하고, 다른 용도라면 생년월일로 줄여도 됩니다.
위촉일과 해촉일계약이 시작된 날과 끝난 날. 해촉일은 협회 등록 말소와 건강보험료 조정의 기준이 되므로 날짜를 정확히 적습니다.
업무와 소속"생명보험 모집", "초등 학습지 방문 지도"처럼 실제로 한 일과 소속 지점이나 센터
해촉 사유본인 요청, 계약기간 만료처럼 짧게 적습니다. 제출처가 묻지 않으면 빼도 됩니다.
소득 지급 관계마지막으로 수수료나 강사료를 준 날과 해촉 뒤에도 줄 돈이 남았는지. 소득이 언제 끊겼는지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발급 회사와 직인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를 적고 회사 명판과 대표이사 직인을 찍습니다. 직인이 빠지면 협회 말소가 거부됩니다.

해촉증명서 작성 방법

  1. 해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2. 업무와 소속, 위촉일과 해촉일을 넣습니다. 위촉 기간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 해촉 사유를 고르고, 마지막 소득 지급일과 그 뒤에 더 지급할 소득이 남았는지 선택합니다.
  4. 용도와 제출처, 발급번호, 발급일을 적고 발급 회사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를 채웁니다.
  5. 출력한 뒤 회사 명판과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원본을 해촉자에게 건넵니다. 보험협회는 사본을 받지 않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내야 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해촉일과 마지막 소득 지급일은 따로 적으세요. 해촉 뒤에 마지막 수수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두 날짜가 함께 있어야 받는 기관이 소득이 언제까지 있었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 보험료를 조정받은 해에 다시 소득이 생기면 소득이 생긴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받은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하므로, 다시 계산한 보험료가 더 많으면 차액이 부과됩니다.
  • 보험설계사 말소용 해촉증명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해촉일, 회사 명판과 대표이사 직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협회가 받지 않습니다. 이름이나 번호가 협회 등록정보와 달라도 거부되니 한 글자씩 대조하세요.
  • 인터넷 말소는 생명보험협회가 9시부터 15시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 전에 해촉증명서 원본을 지역본부로 먼저 보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평일 16시 30분 전에 신청하면 당일 접수됩니다.
  • 회사가 문을 닫을 예정이거나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곳이라면 해촉 처리할 때 바로 해촉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위촉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어서 나중에 발급을 요구할 근거가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폐업 등 공단 정관이 정한 사유로 사업소득 등이 줄면 증명 서류를 붙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16일 신설된 제8항에 따라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를 붙인 것으로 봅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내지 않을 수 있고,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해촉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해촉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위촉계약을 맺었던 회사가 발급합니다. 보험설계사라면 소속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이, 학습지 교사나 위촉 강사라면 계약한 회사가 해촉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자 직인을 찍어 줍니다.

해촉증명서가 없으면 건강보험료 조정을 못 하나요?

아니요. 2025년 9월 16일부터는 지급처가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면 해촉증명서 없이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가 없거나 내용이 빠져 공단이 소득이 끊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할 때 해촉증명서 같은 증빙을 냅니다.

회사가 해촉증명서를 안 떼 주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설계사는 해촉신청서를 소속 보험회사나 대리점 본점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발송일로부터 11일째 되는 날부터 협회에 직접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이 목적이라면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는지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해촉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서류 자체에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협회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원본만 받으니 말소를 신청하기 직전에 발급받으세요.

해촉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경력증명서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직원의 근무 기간과 업무를 증명하고, 해촉증명서는 위촉계약으로 일한 사람의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계약서 이름이 위촉이어도 실제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 그때는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적어야 하나요?

보험협회 등록 말소에 쓸 때는 13자리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다른 곳에 낼 때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만큼만 적고, 필요 없으면 생년월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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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