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구성 항목, 최저임금에 들어가나
| 항목 | 최저임금 계산 | 연봉계약서에 적는 법 |
|---|---|---|
| 기본급 | 들어감 | 월 금액.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 고정 연장근로수당 | 빠짐 | "월 ○시간분 ○원", 실제 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 지급 |
|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들어감 (2024년부터 전액) | 월 금액. 식대 비과세 여부는 세법으로 따로 판단 |
| 매월 주는 직책·자격수당 | 들어감 | 지급 대상과 월 금액 |
| 설·추석처럼 매월 주지 않는 상여금 | 빠짐 | 연간 금액과 지급 시기·조건 |
| 매월 나눠 주는 상여금 | 들어감 (2024년부터 전액) | 월 금액 |
| 퇴직금·연차휴가수당 | 해당 없음 | 연봉에 넣지 않고 법에 따라 따로 지급 |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과 2018년 6월 개정 법률 부칙(매월 주는 상여금·현금 복리후생비를 빼는 비율이 2024년부터 0%),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2026. 4. 9. 시행)입니다.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