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활동) 이 회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등의 활동을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가입) ① 은(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 신청서를 내고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의결에 참여하며, 임원을 뽑고 임원으로 뽑힐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회칙과 총회 결의를 지키고 회비를 정해진 때에 내야 한다.
제7조(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회장에게 알리고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____개월 이상 회비를 내지 않으면 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사유를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이미 낸 회비와 가입비, 적립금은 돌려주지 아니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① 이 회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비 수납과 지출, 회원 명부와 회의록 관리를 맡고, 감사는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____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이 임기 중에 그만두면 임원회에서 후임을 뽑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에 열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요구할 때 연다.
③ 회장은 총회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회원에게 알린다. 문자나 단체 대화방 공지로 알릴 수 있다.
제11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서면(문자 메시지를 포함한다)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고,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회칙 개정, 임원 선출, 회비 결정, 예산과 결산 승인, 회 재산의 처분, 해산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2조(임원회)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에서 맡긴 사항과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3조(회비) ① 회원은 회비 월 원을 낸다.
② 새로 가입하는 회원은 가입비 원을 낸다.
③ 회비 금액은 총회에서 정하고 바꾼다.
제14조(경조사) 회원 본인의 결혼과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에는 회 이름으로 경조금 원을 보내고, 그 밖의 경조사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회계) 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로 한다.
② 회비와 그 밖의 수입은 에 넣어 관리하고, 지출할 때마다 영수증 같은 증빙을 남긴다.
③ 총무는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적고, 감사를 받은 결산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회원은 언제든지 장부와 증빙을 볼 수 있다.
제16조(재산) 회비로 마련한 돈과 물품은 회원 전체의 재산으로 하고, 그 처분은 총회의 의결로 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회칙 개정)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8조(해산) ① 이 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②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은 해산 당시의 회원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
제19조(회원 정보) 회는 회원 명부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회 운영과 연락에만 쓰고, 탈퇴한 회원의 정보는 지체 없이 지운다.
제20조(그 밖의 사항) 이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 임원) 이 회칙을 처음 시행할 때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창립총회 의결
회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