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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양식 (모임·동호회·동창회)

동호회·동창회·친목 모임에 바로 쓰는 회칙 양식입니다. 모임 이름과 회비, 임원 임기, 총회 정족수, 탈퇴 때 회비 처리를 고르면 목적부터 해산까지 20개 조문이 갖춰진 회칙이 완성됩니다. 가입 없이 무료.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14

회칙이란?

회칙은 동호회, 동창회, 친목회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꾸리는 모임이 목적과 회원 자격, 임원, 회비, 회의, 회계, 탈퇴와 해산 방법을 미리 정해 둔 규칙입니다.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모임도 대표자를 두고 회칙에 따라 운영되면 법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다뤄질 수 있고, 그러면 회비로 모은 돈과 물건은 회원 모두의 총유가 되어 회칙이 정한 방법이나 총회 결의로 처분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561KB워드 DOCX 17KB한글 HWPX 81KB

회칙 온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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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회원
임원과 회의
회비와 회계
개정·해산
시행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활동) 이 회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등의 활동을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가입) ① 은(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 신청서를 내고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의결에 참여하며, 임원을 뽑고 임원으로 뽑힐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회칙과 총회 결의를 지키고 회비를 정해진 때에 내야 한다.

제7조(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회장에게 알리고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____개월 이상 회비를 내지 않으면 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사유를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이미 낸 회비와 가입비, 적립금은 돌려주지 아니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① 이 회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비 수납과 지출, 회원 명부와 회의록 관리를 맡고, 감사는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____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이 임기 중에 그만두면 임원회에서 후임을 뽑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에 열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요구할 때 연다.

③ 회장은 총회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회원에게 알린다. 문자나 단체 대화방 공지로 알릴 수 있다.

제11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서면(문자 메시지를 포함한다)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고,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회칙 개정, 임원 선출, 회비 결정, 예산과 결산 승인, 회 재산의 처분, 해산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2조(임원회)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에서 맡긴 사항과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3조(회비) ① 회원은 회비 월 원을 낸다.

② 새로 가입하는 회원은 가입비 원을 낸다.

③ 회비 금액은 총회에서 정하고 바꾼다.

제14조(경조사) 회원 본인의 결혼과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에는 회 이름으로 경조금 원을 보내고, 그 밖의 경조사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회계) 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로 한다.

② 회비와 그 밖의 수입은 에 넣어 관리하고, 지출할 때마다 영수증 같은 증빙을 남긴다.

③ 총무는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적고, 감사를 받은 결산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회원은 언제든지 장부와 증빙을 볼 수 있다.

제16조(재산) 회비로 마련한 돈과 물품은 회원 전체의 재산으로 하고, 그 처분은 총회의 의결로 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회칙 개정)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8조(해산) ① 이 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②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은 해산 당시의 회원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

제19조(회원 정보) 회는 회원 명부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회 운영과 연락에만 쓰고, 탈퇴한 회원의 정보는 지체 없이 지운다.

제20조(그 밖의 사항) 이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 임원) 이 회칙을 처음 시행할 때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창립총회 의결

회장 : (인)

총회 정족수, 얼마로 정할까

안건민법의 사단법인 기준 (참고)이 양식에서 고를 수 있는 값
일반 안건사원 과반수 출석, 출석 사원 결의권의 과반수 (제75조)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 / 출석 과반수 찬성
회칙(정관) 변경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 (제42조)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과반수 찬성
해산총사원 4분의 3 이상 동의 (제78조)재적 3분의 2 이상 / 재적 4분의 3 이상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민법의 사단법인 조항도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친목 모임이 이 숫자를 그대로 쓸 의무는 없지만, 회원이 많아 총회 출석이 어려운 모임이 출석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아무것도 의결하지 못하니 위임장 출석 인정 여부를 함께 정하세요.

회칙이 필요한 경우

  • 동호회를 새로 만들면서 회비와 운영 방식을 처음 들어오는 회원에게도 문서로 보여 줘야 할 때
  • 동창회·향우회처럼 회원이 많은 모임이 회장 선출과 임기를 두고 말이 나오기 전에 규칙을 정해 둘 때
  • 모임 이름으로 세무서 고유번호나 통장을 만들려는데 회칙을 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 쌓인 회비를 어디에 쓰고 그만두는 회원에게 돌려줄지를 놓고 의견이 갈릴 때
  • 오래된 회칙을 고치면서 바뀐 조항과 시행일을 새로 정리할 때

회칙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명칭·목적·사무소모임 이름과 무엇을 하려는 모임인지, 연락이 닿는 곳. 목적이 분명해야 회비를 어디에 쓸지 다툼이 줄어듭니다.
회원 자격과 가입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와 가입 신청서, 임원회 승인 같은 절차.
탈퇴·제명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는 것과 제명 사유, 소명 기회. 제명 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뒷말이 없습니다.
임원회장·부회장·총무·감사의 수와 하는 일, 선출 방법, 임기와 연임, 중간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의 처리.
총회와 의결 정족수정기총회 시기, 임시총회 소집 요건, 출석과 찬성 기준을 숫자로 적습니다.
회비와 회계회비 금액과 내는 날, 회계연도, 통장 관리, 결산 보고와 감사.
탈퇴 때 회비 처리이미 낸 회비와 적립금을 돌려줄지. 정해 두지 않으면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회칙 개정과 해산개정과 해산에 필요한 찬성 비율, 해산 뒤 남은 재산의 처리, 시행일.

회칙 작성 방법

  1. 모임 이름, 목적, 사무소, 주요 활동을 입력합니다.
  2. 가입 자격과 절차, 회비 금액과 내는 날, 가입비, 경조금을 넣고 탈퇴 때 회비를 돌려줄지 고릅니다.
  3. 임원 구성과 임기, 연임, 정기총회 시기, 의결 정족수, 위임장 출석 인정 여부를 고르면 해당 조문 문장이 바뀝니다.
  4. 회칙 개정·해산 찬성 비율과 남은 재산 처리, 시행일을 정하고 미리보기로 20개 조문을 훑어봅니다.
  5. 창립총회나 정기총회에서 회칙안을 읽고 의결한 뒤 회의록에 통과 사실과 찬성 수를 남깁니다.
  6. 회장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출력하고, 회원 단체 대화방이나 카페에 올려 둡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정족수와 찬성 비율은 꼭 숫자로 쓰세요. "회원 다수의 동의"처럼 적으면 회장 선출이나 회비 인상 때 결의가 유효한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회칙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모임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총회 결의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275조·제276조). 큰돈이 드는 일은 임원회에서 정하지 말고 총회 안건으로 올리세요.
  • 모임 통장을 회장 개인 이름으로만 두면 회장이 바뀔 때마다 돈을 옮겨야 하고 다툼의 씨가 됩니다. 통장 명의와 출금 확인 방법(회장·총무 두 사람 확인 등)을 회칙에 적어 두세요.
  • 동창회·동호회 같은 친목단체가 모임 운영을 위해 회원 정보를 다룰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수집·이용), 제30조(처리방침), 제31조(보호책임자)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조항까지 빠지는 것은 아니니 명부를 모임 밖에 넘기거나 다른 목적에 쓰지 마세요.
  • 세무서에서 단체 고유번호를 신청할 때 국세청은 회칙(정관), 대표자임을 보여 주는 회의록, 대표자 신분증을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회칙을 통과시킨 총회 회의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관련 법령

민법 제275조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면 총유가 되고, 총유에 관해서는 사단의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을 먼저 따릅니다.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하고, 각 사원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사원 자격을 얻고 잃는 데 따라 함께 얻고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은 그 사단 이름으로 등기하고, 등기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동창회·동호회처럼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려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제15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1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항, 2026. 9. 11. 시행).

회칙 자주 묻는 질문

모임에 회칙이 꼭 있어야 하나요?

친목 모임이 회칙을 만들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비를 걷고 임원을 뽑는다면 결정이 유효한지 따질 기준이 회칙뿐이고, 세무서 고유번호를 받을 때는 회칙을 내야 하며 모임 통장을 만들 때 회칙을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회칙은 어떻게 통과시키나요?

창립총회에서 회칙안을 읽고 참석한 회원들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회의록에 남깁니다. 이후 개정은 회칙에 적은 개정 정족수를 따르고, 바뀐 조항과 시행일을 부칙에 덧붙여 이력을 남깁니다.

탈퇴한 회원에게 낸 회비를 돌려줘야 하나요?

회칙에 정한 대로 합니다. 모임 재산은 회원 모두의 총유이고 회원 자격을 잃으면 총유물에 관한 권리도 함께 잃으므로(민법 제277조), 반환 조항이 없다면 자기 몫을 나눠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툼을 막으려면 반환 여부를 회칙에 적어 두세요.

회장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을 못 뽑으면 어떻게 되나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양식의 임원 조문에도 그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총회에 사람이 적게 와서 의결을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원이 많은 동창회라면 출석 정족수 없이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거나, 서면·문자 위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둡니다. 이 양식에서 정족수와 위임장 인정 여부를 고를 수 있습니다.

동창회 회칙에 경조사비 규정도 넣어야 하나요?

넣는 편이 좋습니다. 누구의 어떤 경조사에 얼마를 보낼지(회원 본인 결혼, 부모상 등) 정해 두면 회장이 바뀌어도 기준이 같고 형평 시비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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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