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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서 양식

전입신고서 정부 원본(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제15호의2서식) 한글·PDF를 받고 칸을 온라인으로 미리 채워 보세요. 세대주 서명, 편입·합가 표시, 14일 기한과 늦었을 때 과태료까지 정리했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정부 원본업데이트 2026-11-02
전입신고서 양식 미리보기 - 빈 양식 A4 1쪽
전입신고서 양식 미리보기빈 양식 A4 1쪽 · 누르면 크게 보기

전입신고서란?

전입신고서는 이사한 사람이 새로 사는 곳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주소를 옮겼다고 알리는 주민등록 신고서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서식이 두 가지 있어서 세대 전체가 옮기고 세대주가 그대로면 별지 제15호서식을, 가족 일부만 옮기거나 다른 세대에 들어가거나 두 세대를 합치면 제15호의2서식을 씁니다. 세입자는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잔금일에 맞춰 냅니다.

전입신고서 한눈에 보기

용도
이사한 뒤 새 주소를 주민등록에 신고
쓰는 사람
이사한 세대주나 세대원
작성 시간
약 15분 온라인 작성 기준
준비할 것
신분증(주민등록번호) · 이사한 곳 동·호수 ·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작성한 뒤
전입 14일 안에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또는 정부24 신청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850KB워드 DOCX 16KB한글 HWPX 85KB
✓ 정부 표준서식 원본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배포한 「전입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제15호의2서식)」 원본 파일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제공합니다. 출처 보기

전입신고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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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종류
신고인 (전입자)
전에 살던 곳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신고 대상자 (제15호의2서식)
전입 사유
위임 (제15호의2서식)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4. 28.>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이 신고서는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접수 번호신고일   년      월      일
전입자
(신고인)
성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연락처
전에
살던 곳
(시·도)(시·군·구)※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세대주 성명 (※ 세대주가 신고할 때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서명 또는 인)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인 경우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 작성(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
전입 사유
(※주된 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2.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 신청인 휴대전화:

[  ] 위의 사항을 확인했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제15호의2서식(개정 2026. 4. 28.)의 칸 순서를 따른 미리 써 보기용 작성본입니다. 주민센터에는 비치된 신고서나 원본 파일을 인쇄해 옮겨 적어 내는 것이 안전하며, 제15호의2서식 뒤쪽의 동의서·위임장·유의사항은 정부 서식 원본 파일에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칸 고르는 법 (제15호의2서식)

구분이럴 때 표시합니다
세대 모두 이동 (전에 살던 곳)그 집 세대원이 모두 함께 옮길 때. 세대주가 바뀌지 않고 위임도 없으면 제15호서식으로 써도 됩니다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세대주가 가족 일부와 함께 옮기고 나머지 가족은 남을 때.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세대주는 남고 가족 일부만 옮길 때. 부모님 집에서 나가는 자녀가 대표적입니다
세대 구성 (현재 사는 곳)이사한 곳에서 새로 세대를 꾸릴 때
다른 세대로 편입이미 주민등록이 된 세대에 세대원으로 들어갈 때. 배우자가 세대주인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 등
세대 합가각자 세대주였던 두 세대가 한 세대가 될 때

전입신고가 늦었을 때 과태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신고 기간(14일)이 지난 뒤 신고한 때과태료
7일 이내5천 원
1개월 이내2만 원
3개월 이내3만 원
6개월 이내4만 원
6개월이 지나 신고하거나 끝내 신고하지 않음5만 원

경제적 사정이나 사소한 부주의처럼 별표 4 일반기준에 적힌 사정이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액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여 주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서가 필요한 경우

  • 원룸이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혼자 사는 세대 또는 온 가족이 한꺼번에 주소를 옮길 때
  • 결혼하고 배우자가 세대주로 올라 있는 집에 들어가 한 세대가 될 때
  • 부모님 집에 살던 자녀가 취업이나 진학으로 나가 따로 세대를 꾸릴 때
  • 전세·월세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는 날 바로 주소를 옮겨 대항력을 챙겨야 할 때
  • 세대주가 시간을 못 내 배우자나 자녀가 위임을 받아 주민센터에 대신 갈 때

전입신고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어느 서식인지세대가 통째로 옮기고 세대주가 바뀌지 않으면 별지 제15호서식, 일부만 옮기거나 다른 세대로 들어가거나 세대를 합치거나 위임을 받아 신고하면 제15호의2서식입니다.
전에 살던 곳제15호서식은 시·도와 시·군·구까지만 쓰고 상세주소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제15호의2서식은 지금 주민등록이 된 주소 전체와 그 집 세대주 이름을 적습니다.
이사한 곳 주소도로명주소로 씁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기숙사 같은 준주택이면 건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적고 호수가 없으면 층수를 적습니다.
세대주 확인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면 이사한 곳 세대주가 성명 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줘야 합니다. 세대주 본인이 신고할 때 제15호서식의 세대주 칸은 비워 둡니다.
신고 대상자와 전입자 확인제15호의2서식에는 이번에 옮기는 사람을 한 줄에 한 명씩, 이사한 곳 세대주와의 관계(본인·배우자·자녀, 가족이 아니면 동거인)와 함께 적습니다. 전에 살던 집과 이사한 집의 세대주가 다르면 옮기는 사람이 전입자 확인 칸에 서명합니다.
전입 사유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 환경, 자연 환경, 그 밖의 사유 가운데 주된 것 하나에만 표시합니다. 인구 이동 통계에만 쓰입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원하는 사람만 신청합니다. 전입신고 3일 뒤부터 3개월 동안 옛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로 보내 줍니다.

전입신고서 작성 방법

전입신고서 작성 예시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과 다른 세대로 편입에 표시하고 배우자 한 명을 적은 신고서
전입신고서 작성 예시결혼 후 배우자가 세대주인 집으로 편입
  1. 신고서 종류를 고릅니다. 고른 서식 모양으로 미리보기가 바뀌고, 고르지 않으면 제15호서식(세대 모두 이동) 모양으로 보입니다.
  2. 신고일과 신고인(전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전에 살던 주소를 넣습니다. 제15호서식에는 주소에서 시·도와 시·군·구만 뽑아 찍힙니다.
  3. 이사한 곳 주소와 그 집 세대주 이름·연락처를 적습니다. 제15호의2서식이면 전에 살던 곳과 이사한 곳의 구분을 하나씩 고릅니다.
  4. 옮기는 사람을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순서로 한 줄에 한 명씩 적고, 전입 사유와 우편물 전송 서비스 신청 여부를 고릅니다.
  5. 미리보기를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나 이 페이지의 원본 파일에 그대로 옮겨 적어 내면 가장 확실합니다.
  6. 신고인과 옮기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챙겨 이사한 곳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냅니다. 옮기는 사람이 신고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고인 신분증만 있어도 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정부24에서도 신고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업무시간(9~18시)에 낸 신청은 3시간 안에 처리되고, 그 뒤나 휴일에 내면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됩니다. 대리인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세대로 편입하거나 세대를 합치는 신고를 정부24로 하면, 이사한 곳 세대주가 정부24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 메뉴에서 인증서로 확인해 줘야 처리됩니다. 확인 없이 8일이 지나면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세대를 합치면서 세대주까지 바꾸려면 전입신고서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원본 서식 뒤쪽 유의사항대로 정정신고서(별지 제9호서식)를 따로 내 세대주 변경 신고를 합니다.
  •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주소 하나라서 호수가 법적 주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호수를 적어 두면 통장·이장 확인과 우편물이 정확해지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받은 집이면 주소의 일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세요. 같은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이면 계약서를 내고 신고를 마쳤을 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세대 전원이나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의무자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곳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신고는 세대주가 합니다. 세대주가 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세대 모두 이동 여부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이나 제15호의2서식을 씁니다. 전입지와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다르면 전입자의 확인(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확인서)을 받고 신분증명서를 보여야 하는데,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분증명서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4에 늦어진 기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때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신고 접수가 끝나면 계약서를 낸 경우에 한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서 양식 미리보기

전입신고서 양식 미리보기 - 빈 양식 A4 1쪽
빈 양식A4 1쪽
전입신고서 작성 예시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과 다른 세대로 편입에 표시하고 배우자 한 명을 적은 신고서
작성 예시결혼 후 배우자가 세대주인 집으로 편입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서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이사하고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새집에 들어간 날부터 세고,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5천 원(7일 이내)부터 5만 원(6개월 초과)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혼자 새집으로 나가 세대를 꾸리면 본인이 그 세대의 세대주가 되어 직접 신고합니다. 이미 세대주가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신고는 본인이 할 수 있지만 그 집 세대주의 확인(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세대주가 직접 못 가면 가족이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네.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5호의2서식 뒤쪽 위임장에 세대주가 서명하고,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신분증도 함께 보여 줍니다. 위임 신고는 정부24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결혼하면 배우자 집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주소는 전입신고로 옮기지만 혼인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인 집으로 들어가면 제15호의2서식에 "다른 세대로 편입"으로 표시하고, 세대주를 바꾸고 싶다면 정정신고서로 세대주 변경 신고를 따로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지나요?

전입신고서만 내서는 확정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것이라, 같은 주민센터 창구에서 계약서 원본을 내고 받거나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마쳐야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온라인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정부24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업무시간에 낸 신청은 3시간 안에 처리되고, 다른 세대로 편입하거나 세대를 합칠 때는 이사한 곳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을 해 줘야 끝납니다. 해외체류자와 재외국민, 대리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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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2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