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4. 28.>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이 신고서는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접수 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
전입자 (신고인) | 성명(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전에 살던 곳 | (시·도) | (시·군·구) |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 세대주 성명 (※ 세대주가 신고할 때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 주소 | ※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인 경우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 작성(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 |
전입 사유 (※주된 1가지) |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2.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 신청인 휴대전화:
[ ] 위의 사항을 확인했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제15호의2서식(개정 2026. 4. 28.)의 칸 순서를 따른 미리 써 보기용 작성본입니다. 주민센터에는 비치된 신고서나 원본 파일을 인쇄해 옮겨 적어 내는 것이 안전하며, 제15호의2서식 뒤쪽의 동의서·위임장·유의사항은 정부 서식 원본 파일에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