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뒤 어디에 무엇을 내나
| 제출처 | 하는 일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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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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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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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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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 따로 정해진 신청 기한은 없음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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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홈택스) |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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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증권사 등 | 예금 해지, 계좌 명의변경 | 금융회사 안내에 따름 (자체 양식을 요구하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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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할 때는 이 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말고도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준비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사안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한 경우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은 어머니 단독 명의로, 예금은 자녀들이 나눠 갖는 식으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때
- 상속받은 아파트나 토지를 상속인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려고 할 때
- 은행 예금을 해지하거나 자동차 명의를 상속인 한 명에게 넘길 때
-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 정리해 신고서에 반영하려 할 때
- 해외나 지방에 사는 상속인이 있어 협의서를 우편으로 돌려 가며 서명받아야 할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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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표시 |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최후 주소.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에 나온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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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 전원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한 상속인을 한 명도 빼지 않고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가 수리된 사람은 넣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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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특정 |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재지·지번·면적, 예금은 은행과 계좌번호, 자동차는 등록번호까지 적어 다른 재산과 헷갈리지 않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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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할 상속인과 지분 | 재산마다 누가 갖는지 적고, 여럿이 나누면 "각 2분의 1"처럼 지분을 숫자로 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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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와 장례비 | 누가 부담할지 적어 둡니다. 다만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는 것이 원칙이어서, 한 사람이 떠안기로 해도 채권자가 승낙해야 나머지 상속인이 빠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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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일과 인감 날인 |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협의서가 두 장 이상이면 장과 장 사이에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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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최후 주소를 입력합니다.
- 상속인을 한 줄에 한 사람씩 "성명 / 관계 / 생년월일 / 주소" 순서로 적습니다. 적은 순서대로 아래 인감 날인란이 만들어집니다.
- 상속재산을 한 줄에 하나씩 "재산 표시 / 취득할 상속인 / 지분·금액"으로 적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통장을 옆에 두고 옮겨 적으면 틀릴 일이 줄어듭니다.
- 채무, 장례비, 나중에 발견되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밖의 합의 칸에 씁니다.
- 미리보기를 확인한 뒤 상속인 수만큼 출력해 각자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인감을 찍습니다.
- 상속인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의서와 함께 등기소, 은행, 세무서 같은 제출처에 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부터 검토하세요. 협의분할을 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이 되고, 그 뒤에 낸 포기 신고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1983. 6. 28. 선고 82도2421)가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와 그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협의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마다 따로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합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다시 협의해 한 사람이 더 가져가면 늘어난 몫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분할을 끝내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모두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만든 협의서를 다른 상속인이 차례로 받아 서명·날인해도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고,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서 서명 인증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은행과 증권사는 자체 양식이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니 예금을 해지하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다툼이 있거나 세금이 큰 사안은 변호사·법무사·세무사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13조
-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15조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 민법 제921조
-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가 부딪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 민법 제1019조
-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방문 신청할 때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고, 협의서에 그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한 명이 끝까지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거나,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협의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아니요. 가정법원에서 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협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 대신 상속포기 심판정본을 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다시 나누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통 그 전에 협의를 마칩니다.
인감증명서는 언제 떼야 하나요?
등기소에 내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협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었거나 서명·날인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면 등기할 때 인감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이 재산을 모두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한 사람이 전부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기로 협의할 수 있고, 그 내용대로 상속등기도 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금전채무는 이 협의와 상관없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는 것이 원칙이라 채권자 쪽 처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을 찍은 뒤에 빚이 더 있다는 걸 알았는데 방법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요건 판단이 까다로우니 기한을 넘기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