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친고죄·그 밖의 범죄 비교
| 구분 | 대표 죄명 | 처벌불원서(고소 취소)를 내면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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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사불벌죄 | 폭행·존속폭행, 협박·존속협박, 과실치상, 명예훼손(형법·정보통신망법),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신호위반 등 12개 항목,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는 제외) | 경찰은 불송치, 검사는 불기소, 기소된 뒤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 | 제1심 판결 선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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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 | 모욕, 사자명예훼손,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 친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 등 |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남. 공범 한 명에 대한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 |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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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범죄 |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사기, 절도, 스토킹,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 사건은 계속 진행. 처벌불원은 기소 여부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 선고 전, 빠를수록 좋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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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모두 없어졌고,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2023년 7월 삭제되어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알면서 받아들인 경우를 처벌불원으로 보고, 강요나 속임수로 받아 낸 의사표시는 여기서 뺍니다.
처벌불원서가 필요한 경우
- 폭행이나 협박으로 고소했다가 사과를 받고 화해해 사건을 끝내고 싶을 때
-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했지만 글 삭제와 사과를 받고 합의했을 때
-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와 형사합의를 마치고 그 뜻을 담당 경찰관에게 알릴 때
- 상해나 사기처럼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범죄에서 재판부에 피해자의 뜻을 전할 때
- 가족이나 오랜 지인 사이의 다툼이 형사사건이 되어 피해자로서 정리하고 싶을 때
처벌불원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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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 사건번호(경찰 접수번호, 공소청 사건번호, 법원 사건번호 가운데 지금 단계의 번호), 죄명, 제출처를 적어야 담당자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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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담당자가 본인 뜻인지 확인하려고 연락하기도 하니 연락처를 꼭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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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 |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의 이름. 공범이 여럿이면 누구에 대한 처벌불원인지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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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불원 문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씁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처벌불원으로 인정합니다(2001. 6. 15. 선고 2001도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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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운 의사 | 강요나 속임 없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양형기준도 강요나 기망으로 받아 낸 처벌불원은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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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여부와 첨부 | 합의했다면 합의 사실과 내용을 적고 합의서 사본,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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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 제출 단계(경찰서, 공소청, 법원)를 고르고 제출처 이름, 사건번호, 죄명을 입력합니다. 단계에 따라 상대방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표시됩니다.
- 피해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상대방 이름을 적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개요를 두세 줄로 씁니다.
- 합의 여부를 고르고, 합의했다면 받은 돈이나 사과처럼 합의한 내용을 적습니다.
- 미리보기로 확인한 뒤 출력해 피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신분증 사본과 합의서 사본을 붙여 담당 수사관, 검사실, 재판부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이 효력을 가지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낸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못하고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마지막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내세요. 처벌불원서를 먼저 낸 뒤에는 돈이 안 들어와도 사건을 되살릴 방법이 없고, 돈은 민사 절차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공범 가운데 일부에게만 처벌불원을 할 수 있습니다. 모욕 같은 친고죄는 다릅니다. 공범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가 나머지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여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성년 피해자를 대신해 가족이 낸 처벌불원은 효력이 없고(대법원 2012도568), 성년후견인이 대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 7. 17. 선고 2021도11126)입니다.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긴 뒤라면 담당 공소청 검사실로, 기소된 뒤에는 사건을 맡은 재판부로 보내세요.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관련 법령
- 형법 제260조
-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항).
- 형법 제283조
- 협박죄와 존속협박죄 역시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3항).
- 형법 제312조
-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고소를 거뒀들일 수 있지만, 한 번 거뒀들인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합니다(제6호·제7호).
처벌불원서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반의사불벌죄라면 그렇습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 이미 기소됐다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상해, 특수폭행, 사기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고 처벌불원은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그 뒤에 내면 반의사불벌죄라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으니, 재판 중이라면 선고기일보다 넉넉히 앞서 내세요.
처벌불원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1994. 2. 25. 선고 93도3221)입니다. 합의 조건이 모두 지켜졌는지 확인한 뒤에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금이나 사과 같은 조건을 서로 약속하는 계약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있어도 처벌불원서를 따로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붙이면 됩니다. 수사관이나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본인 뜻이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부모가 대신 써야 하나요?
아니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 동의 없이 혼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9. 11. 19. 선고 2009도6058)입니다. 다만 나이가 어릴수록 그 뜻이 진실한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더 꼼꼼히 살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