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종류별로 꼭 넣을 내용 (별표 4)
| 작업 | 사전조사 | 작업계획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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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차 등) | 별도 항목 없음 |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와 작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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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계 건설기계 (굴착기 등) | 굴러떨어짐·지반 붕괴를 막기 위한 지형과 지반 상태 | 기계 종류와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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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물 취급 | 별도 항목 없음 |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각각의 안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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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화학설비, 전기작업, 2m 이상 굴착, 터널굴착, 교량, 채석, 건물 해체, 궤도 보수, 입환작업도 작업계획서 대상입니다. 지게차는 작업 시작 전에 제동장치와 조종장치, 하역장치와 유압장치, 바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경보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별표 3).
작업계획서 자주 묻는 질문
지게차 작업계획서는 매일 써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주기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2021. 6. 1.)는 KOSHA GUIDE를 들어 일상작업은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쓰고, 작업장 구조·설비·작업방법이나 작업장소·화물 상태, 설비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쓰라고 권합니다.
지게차 한 대로 혼자 일해도 작업계획서가 필요한가요?
네, 작업계획서는 써야 합니다. 다만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들어올 수 없거나 한 대만 운전하고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다면 작업지휘자는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물차 상하차 작업도 작업계획서 대상인가요?
네. 규칙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만 빼고 있어, 사업장에서 화물차에 짐을 싣고 내리는 작업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대상입니다.
중량물은 몇 kg부터인가요?
작업계획서 대상인 중량물 취급에는 법령상 무게 기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람 손, 운반 기구, 기계 가운데 어느 방법으로 옮기든 중량물을 다루면 작업계획서를 써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사람이 5kg 이상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라면 물품의 무게와 무게중심을 표시할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
작업계획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계획서 없이 작업하게 했거나 계획과 다르게 작업하게 한 것이 안전조치 위반이 되고, 그 때문에 근로자가 숨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작업계획서와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전체의 위험요인을 찾아 정해진 시기마다 평가하는 절차이고, 작업계획서는 지게차·굴착·중량물 취급 같은 특정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작업의 방법과 대책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위험성평가에서 높게 나온 위험은 작업계획서의 예방대책에 반영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