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서식
가입 없이 무료
한국어
價

가격 인상 안내문 양식

거래처와 고객에게 보내는 가격 인상 안내문 양식입니다. 적용일과 품목별 현재·변경 가격을 넣으면 인상액과 인상률이 계산되고, 사유·기존 주문 처리·문의처까지 갖춘 공문으로 완성됩니다. 가입 없이 PDF·워드로 받으세요.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14

가격 인상 안내문이란?

가격 인상 안내문은 판매자나 공급업체가 거래처와 고객에게 언제부터, 어떤 품목을, 얼마나 올리는지와 그 이유를 미리 알리는 문서입니다. 품목별 현재 가격과 변경 가격을 나란히 적고 적용일, 적용일 전 주문의 처리 기준, 문의처를 함께 밝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 기간 중인 거래처라면 안내문만으로 계약 단가가 바뀌지 않으니 계약서의 가격 조정 조항이나 거래처 동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241KB워드 DOCX 19KB한글 HWPX 103KB

가격 인상 안내문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글씨와 비슷한 손글씨 폰트입력한 내용을 손글씨 폰트로

흰 종이에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를 한 줄로 써서 찍어 올리거나 화면에 직접 쓰면, 무료 손글씨 폰트 18종 가운데 획 굵기·기울기·둥근 정도·글자 크기·간격이 비슷한 3개를 골라 드립니다.

내 필체를 그대로 만드는 기능이 아니라 분위기가 비슷한 무료 손글씨 폰트를 고르는 기능입니다. 글씨 사진은 이 기기에서 특징 숫자만 재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고른 폰트는 인쇄·PDF·이미지에 적용되고 워드·한글 파일은 기본 글꼴로 저장됩니다. 손글씨 폰트로 출력해도 자필로 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폰트: 네이버 나눔손글씨 등 18종, SIL 오픈 폰트 라이선스(라이선스 보기).
문서 정보
적용 기준
품목별 가격
사유와 처리
문의처
발신 회사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가격 인상 안내

수 신
문서번호
제 목


당사는 부터 아래 품목의 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1. 품목별 변경 가격

No품 목규격·단위현재 가격변경 가격인상액인상률
 
 
 
 

2. 인상 사유


3. 기존 주문·계약 처리



문 의 처  ·  전화  ·  이메일

20____년 ____월 ____일

  대표 (직인)

받는 사람별 첫 문장 예시

받는 사람안내 문구 예시
거래처항상 저희 제품을 믿고 거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재료와 운임이 올라 2027년 1월 1일 주문분부터 일부 품목의 공급 단가를 조정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매장 손님늘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료비가 계속 올라 12월 1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500원씩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과 맛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학원 학부모2027학년도 1학기부터 교습비가 바뀌어 미리 알려 드립니다. 바뀐 금액은 교육청에 등록한 금액이며 원내에도 게시합니다.
구독 회원12월 15일 결제분부터 월 이용료가 9,900원에서 11,900원으로 바뀝니다. 계속 이용하시려면 동의해 주시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다음 결제일 전에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결제 요금은 인상 전 30일 안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안내와 동의 요청이 인상일 전 30일 안에 들어가도록 보내는 날짜를 맞춥니다.

가격 인상 안내문이 필요한 경우

  • 원재료값과 운임이 올라 납품 단가를 조정해야 하는 제조·도매업체가 거래처에 알릴 때
  • 식당·카페·미용실이 메뉴판이나 요금표를 바꾸기 전에 단골손님에게 미리 공지할 때
  • 학원·공부방이 다음 학기부터 교습비를 바꾸면서 학부모에게 안내할 때
  • 구독 서비스나 정기배송 요금을 올리면서 회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할 때
  • 연초 단가 협상을 앞두고 거래처별 인상 품목과 인상률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낼 때

가격 인상 안내문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적용일과 적용 기준새 가격을 언제부터, 주문일·출고일·결제일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기준이 빠지면 적용일 무렵에 걸친 주문을 두고 말이 엇갈립니다.
품목별 현재 가격과 변경 가격품목, 규격·단위, 현재 가격, 변경 가격, 인상액과 인상률.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도 밝힙니다.
인상 사유원재료, 인건비, 운임처럼 실제로 오른 비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나 부풀린 표현은 넣지 않습니다.
기존 주문·계약 처리적용일 전에 받은 주문, 이미 보낸 견적서, 계약 기간이 남은 거래의 단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적습니다.
문의처담당자 이름과 부서, 전화, 이메일. 거래처가 조정을 요청하거나 물어볼 창구입니다.
발신 회사와 직인상호, 대표자, 주소. 거래처에 공문으로 보낼 때는 직인을 찍습니다.

가격 인상 안내문 작성 방법

  1. 문서 제목을 고르고 받는 곳, 문서번호, 발신일, 제목, 첫인사를 입력합니다. 매장이나 회원 공지라면 받는 곳에 "고객 여러분께"라고 적습니다.
  2. 적용일과 적용 기준(주문일·출고일·결제일·계약 갱신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고릅니다.
  3. 품목 칸에 한 줄에 하나씩 "품목 / 규격·단위 / 현재 가격 / 변경 가격"을 적으면 인상액과 인상률이 계산됩니다.
  4. 인상 사유, 기존 주문·계약 처리 기준, 맺음말을 다듬고 담당자 연락처와 발신 회사 정보를 넣습니다.
  5. 미리보기로 한 장에 들어가는지 확인한 뒤 PDF로 저장해 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거나, 출력해 직인을 찍어 공문으로 보냅니다.
  6. 매장에 붙일 때는 이미지로 저장해 게시하고, 가격표와 메뉴판도 적용일에 맞춰 함께 바꿉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적용일까지 여유를 두세요. 모든 거래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정 통지 기간은 없지만 거래처는 자기 판매가와 견적을 다시 계산할 시간이 필요하고, 계약서에 통지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인상률은 품목마다 따로 보여 주세요. "전 품목 평균 8% 인상"처럼 뭉뚱그리면 많이 오른 품목이 가려져 나중에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 "원가 폭등"이나 "불가피하게 대폭"보다 "포장재 단가 12% 상승"처럼 확인된 숫자 한두 개가 거래처를 설득하기 쉽습니다. 근거를 물어 오면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 하도급 거래의 수급사업자라면 일방적인 인상 통보보다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확실합니다. 원사업자는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정기결제 요금을 올릴 때는 안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상 전 30일 안에 인상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고 해지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 학원·교습소는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교습비보다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신고한 금액을 먼저 바꾸고 원내 게시물도 새 금액으로 교체하세요.

관련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이용약관에 가격을 바꿀 수 있다고 적어 두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로 공급하던 것을 유료 정기결제로 바꿀 때, 그 전 30일(시행령 제20조의2) 안에 증액·전환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 그 효과를 알려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의2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하면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제15조 제4항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는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이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넘는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격 인상 안내문 자주 묻는 질문

가격 인상은 얼마나 미리 알려야 하나요?

모든 거래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정 기한은 없어서 계약서에 정한 통지 기한을 먼저 봅니다.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거래처가 견적과 판매가를 다시 계산할 수 있게 넉넉히 두고, 온라인 정기결제 요금은 인상 전 30일 안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가격을 올릴 수 있나요?

계약서에 가격 조정 조항이 있으면 그 조건대로, 없으면 거래처가 동의해야 올릴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이미 정한 계약 단가가 바뀌지는 않으니, 동의를 받으면 변경 합의서나 새 견적서로 남겨 두세요.

가격 인상 안내문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적용일과 적용 기준, 품목별 현재 가격과 변경 가격, 인상 사유, 적용일 전 주문의 처리 기준, 문의처가 기본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까지 밝혀 두면 적용일 무렵에 들어온 주문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인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변경 가격 − 현재 가격) ÷ 현재 가격 × 100입니다. 12,000원을 13,000원으로 올리면 1,000 ÷ 12,000 × 100으로 약 8.3%이고, 이 양식은 품목별 인상액과 인상률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해 표에 넣습니다.

구독 서비스 요금을 올릴 때도 안내문만 보내면 되나요?

아니요. 온라인으로 정기결제를 받는 통신판매업자는 인상 전 30일 안에 인상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고 해지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원청에 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하도급 거래에서 공급원가가 오르는 등 조정이 불가피하면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협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함께 쓰는 서식

사무·총무 서식 더 보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