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가 필요한 경우
- 관공서나 공공기관과 계약하면서 계약서와 대금 청구서에 사용인감을 찍으려 할 때
- 거래처가 서류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받는 대신 사용인감계를 한 번 받아 두겠다고 할 때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면서 사용인감을 시스템에 올리기 어려워 우편이나 방문으로 신고해야 할 때
- 법인인감은 대표이사가 따로 보관하고 영업·총무 부서가 쓸 도장을 새로 만들 때
- 사용인감을 바꿔서 예전에 신고했던 곳에 다시 알려야 할 때
사용인감계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제출처 | "○○공사 계약부 귀중"처럼 사용인감계를 받을 기관이나 회사 이름 |
| 회사 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주소, 대표이사 성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그대로 씁니다. |
| 법인인감 날인 |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 받는 쪽은 이 도장을 법인인감증명서와 대조합니다. |
| 사용인감 날인 | 앞으로 서류에 찍을 도장. 칸 가운데에 번지지 않게 또렷하게 찍습니다. |
| 사용 범위 | 입찰, 계약 체결, 대금 청구와 영수처럼 사용인감을 쓸 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회사가 책임질 범위도 분명해집니다. |
| 사용 기간과 책임 문구 | 날짜를 정해 쓸지, 따로 알릴 때까지 쓸지 적고, 이 도장을 찍은 서류에 회사가 책임진다는 문장을 넣습니다. |
| 첨부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
사용인감계 작성 방법
- 사업자 구분(법인·개인사업자)을 고르고 제출처 이름을 적습니다.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주소, 대표자 성명을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대로 입력합니다.
- 사용 범위를 한 줄에 하나씩 적고, 기간을 정해 쓸 때만 사용 시작일과 끝을 넣습니다.
- 작성일을 넣고 미리보기를 확인한 뒤 출력합니다.
- 왼쪽 칸에 법인인감을, 오른쪽 칸에 사용인감을 찍고 대표이사 이름 옆 (직인) 자리에도 법인인감을 찍습니다. 같은 도장이 두 번 찍혀 있으면 법인인감증명서 한 장으로 둘 다 대조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내고 사본 한 부는 회사에 보관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나라장터에 사용인감을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계약 업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낸 것으로 봅니다. 공공기관이 사용인감계를 달라고 하면 나라장터 등록으로 갈음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 종이로 내는 입찰서에는 입찰참가신청 때 신고한 인감과 같은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 사용인감을 신고했다면 입찰서에도 그 도장을 찍으세요.
- 등기소에 법인인감으로 낼 수 있는 도장은 가로·세로 2.4cm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고 1cm 정사각형에는 들어가지 않는 크기여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사용인감은 법으로 정한 크기가 없지만 법인인감과 모양이 확실히 달라야 대조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 사용인감은 여러 사람이 자주 쓰는 만큼 사용 대장을 두고 언제 어떤 서류에 찍었는지 남기세요. 도장을 잃어버리거나 바꾸면 신고했던 곳에 새 사용인감계를 내고 예전 도장은 쓰지 않는다고 알립니다.
-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본점을 옮기면 사용인감계에 적힌 정보도 달라집니다. 변경등기를 마친 뒤 새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인감계를 다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 상업등기법 제25조
-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고, 인감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로 확인되는 도장이 바로 이 인감입니다.
- 상업등기법 제16조
-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인감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입찰서에 쓰는 인감(서명 포함)은 입찰참가신청서를 낼 때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제5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7조(조달청 고시)
- 조달청은 수기로 하는 입찰·계약 업무에 쓰도록 사용인감을 나라장터에 등록받습니다. 업체가 시스템에서 직접 등록하고 부득이하면 사용인감계를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며, 등록한 업체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낸 것으로 봅니다.
사용인감계 자주 묻는 질문
사용인감계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아니요. 상업등기법은 법인인감의 제출만 정하고 있고, 사용인감계는 거래 관행으로 쓰는 문서라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제출처가 자체 양식을 주면 그 양식에 맞춰 냅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해 인감증명서로 증명되는 도장이고, 사용인감은 회사가 일상 업무용으로 정해 쓰는 도장입니다. 등기 신청처럼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야 하는 일에는 법인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사용인감계에 법인인감증명서를 꼭 붙여야 하나요?
대부분 붙입니다. 사용인감계에 찍힌 법인인감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인감증명서이기 때문입니다. 발급일 기준을 따로 정해 두는 곳도 있으니 제출처 안내에 맞춰 최근 것을 붙이세요.
사용인감으로 찍은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네.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회사 이름으로 계약했다면 사용인감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용인감계는 그 도장이 회사 도장이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 두는 서류라, 나중에 회사 도장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를 줄여 줍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용인감계를 쓸 수 있나요?
네. 법인인감 칸에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고한 대표자 개인 인감을 찍고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붙여 냅니다. 이 양식에서 사업자 구분을 개인사업자로 고르면 칸 이름과 첨부 서류 문구가 함께 바뀝니다.
사용인감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새 사용인감을 찍은 사용인감계를 신고했던 곳에 다시 내고, 예전 사용인감은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알립니다. 나라장터에 등록한 사용인감은 업체가 시스템에서 직접 바꿔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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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