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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양식

행사나 사업을 마친 뒤 올리는 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개요, 추진 내용, 목표 대비 성과, 예산 집행 내역, 문제점과 개선 방안, 사진 칸을 갖췄고 달성률·집행률은 자동 계산됩니다. 가입 없이 한글·워드·PDF로 받으세요.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14

결과보고서란?

결과보고서는 행사나 사업, 프로젝트를 마친 뒤 처음 세운 목표를 얼마나 이뤘는지,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바꿀지를 정리해 결재권자나 지원 기관에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시작 전에 쓰는 기획서·계획서와 짝을 이루므로 같은 항목 순서로 쓰면 계획과 결과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은 사업은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260KB워드 DOCX 33KB한글 HWPX 136KB

결과보고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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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종이에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를 한 줄로 써서 찍어 올리거나 화면에 직접 쓰면, 무료 손글씨 폰트 18종 가운데 획 굵기·기울기·둥근 정도·글자 크기·간격이 비슷한 3개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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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추진 내용
성과 · 예산
평가 · 후속 조치
사진
작성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결 과 보 고 서

담 당팀 장대 표

1. 사업 개요

사 업 명
기 간20____년 ____월 ____일참여 인원
장 소
대 상
주관 부서작 성 자

2. 추진 경과 및 내용


3. 목표 대비 성과

No성과 지표목 표실 적달성률비 고
 
 
 
 

4. 예산 집행 내역

No항 목예산(원)집행액(원)집행률비 고
 
 
 
 
합 계

5.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7. 사진

사진 1





사진 2





위와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보고자 : (인)

보조금 사업 실적보고 기한과 검증 기준

구분실적보고 기한정산보고서 검증늦게 내면
국고보조금 (보조금법)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장은 3개월보조금 총액 1억 원 이상이면 감사인 검증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따로 고시한 금액)3개월 이상 10% 이하, 6개월 이상 20% 이하, 12개월 이상 50% 이하 삭감 가능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법)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2개월지방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이면 감사인 검증지연 기간에 따라 다음 지방보조금의 50% 이내 삭감 가능

보고 사유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세 가지입니다. 실적보고서에는 교부 결정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9조).

결과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 고객 초청 설명회, 창립기념 행사, 워크숍을 마치고 대표에게 결과를 보고할 때
  • 마케팅 캠페인이나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 목표 대비 실적과 쓴 돈을 정리할 때
  • 지자체 보조금이나 공모사업 지원금으로 행사를 치르고 실적보고·정산 자료를 준비할 때
  • 동호회, 학부모회, 주민자치회가 행사를 마치고 총회나 회원들에게 결과와 회비 사용 내역을 알릴 때
  • 내년에 같은 사업 예산을 다시 올리기 전에 올해 성과를 근거로 남겨 둘 때

결과보고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사업 개요사업(행사)명, 기간, 장소, 대상, 참여 인원, 주관 부서와 작성자. 계획 때와 달라진 점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추진 경과와 내용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날짜별로 한 일. 프로그램이 여럿이면 프로그램별로 나눕니다.
목표 대비 성과계획서에 적은 목표 수치와 실제 결과를 나란히 두고 달성률을 붙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응답자 수와 함께 씁니다.
예산 집행 내역항목별 예산, 집행액, 집행률과 남은 금액. 보조금 사업은 재원별로 나누고,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구분해 적습니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 그 원인, 다음에 바꿀 점.
후속 조치행사 뒤에 이어서 할 일과 담당, 기한.
사진과 증빙행사 전경과 진행 장면 사진, 참석자 명단·영수증 같은 증빙 목록.
보고일과 결재보고일, 보고자 서명, 결재란.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1. 사업명, 기간, 장소, 대상, 참여 인원, 주관 부서, 작성자를 입력합니다. 기획서가 있으면 그 개요를 가져와 바뀐 부분만 고칩니다.
  2. 추진 경과를 날짜 순서로 적고, 성과 표에 "성과 지표 / 목표 / 실적 / 비고"를 한 줄씩 넣습니다. 목표와 실적에 숫자가 있으면 달성률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 예산 표에 "항목 / 예산 / 집행액 / 비고"를 넣으면 항목별 집행률과 합계, 잔액이 함께 나옵니다.
  4. 문제점과 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쓰고 사진 두 장의 설명을 적습니다.
  5. 출력해 사진 칸에 사진을 붙이거나, 한글·워드 파일로 받아 사진을 넣은 뒤 결재를 올립니다.
  6. 보조금 사업이라면 영수증,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모아 지원 기관이 정한 실적보고 서식과 함께 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목표와 실적은 같은 단위로 적어야 달성률이 나옵니다. 계획서에 "참석자 80명"이라고 했다면 결과도 사람 수로 쓰고, 계획 때 목표가 없었다면 이번 결과를 다음 사업의 기준선으로 삼는다고 밝혀 두세요.
  • 예산이 남았다면 이유를 한 줄 붙이세요. 경쟁 견적으로 단가를 낮춘 것과 참석자가 적어 덜 쓴 것은 같은 잔액이라도 읽는 사람의 판단이 다릅니다.
  • 보조금은 정산으로 확정된 금액보다 이미 받은 보조금과 이자가 많으면 그 초과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남은 돈을 다른 행사에 돌려쓰지 말고 반환액 칸에 그대로 적으세요.
  • 문제점 칸을 비워 두지 마세요. "비가 와 야외 프로그램 1개 취소"처럼 사실을 적고 대책을 붙인 보고서가 문제를 감춘 보고서보다 다음 기획에 쓸모가 있습니다.
  • 참석자 얼굴이 크게 나온 사진을 외부 보고서나 홈페이지에 쓸 생각이면 촬영·활용에 동의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내부 보고용이라면 전경과 진행 장면 두 장으로 충분합니다.
  • 해마다 하는 행사라면 이번 보고서의 개선 방안을 내년 기획서의 현황 분석 칸에 그대로 옮기세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실적보고서를 내고,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밝힌 정산보고서를 붙여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내면 그 뒤 처음 받는 보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의2
실적보고서는 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사업자이면 3개월) 안에 냅니다. 3개월 이상 늦으면 10% 이하, 6개월 이상 20% 이하, 12개월 이상 50% 이하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고, 보조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정산보고서를 외부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보조금법 제23조·제31조
사정이 바뀌어 사업 내용이나 경비 배분을 바꾸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경미한 사항 제외), 확정된 보조금보다 이미 받은 보조금과 이자가 많으면 그 초과액의 반환 명령을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방보조사업자도 같은 세 가지 사유가 생기면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안에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냅니다(시행령 제9조).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이면 감사인 검증을 받고, 늦게 내면 다음 지방보조금이 50% 이내에서 깎일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자주 묻는 질문

결과보고서와 실적보고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하는 일은 같고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회사와 단체에서는 결과보고서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보조금 법령은 실적보고서라고 부릅니다. 보조금 사업은 지원 기관이 정한 실적보고 서식과 정산보고서로 내야 하므로, 이 양식은 내부 보고용이나 초안 정리용으로 쓰세요.

결과보고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요, 추진 내용, 목표 대비 성과, 예산 집행, 문제점과 개선 방안 다섯 가지입니다. 보고받는 사람은 목표를 이뤘는지, 돈을 계획대로 썼는지부터 보니 성과와 예산은 문장보다 표로 정리합니다.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행액을 예산으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예산 500만 원 가운데 462만 원을 썼다면 집행률은 92.4%, 잔액은 38만 원입니다. 이 양식은 항목별 집행률과 전체 집행률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보조금 사업 결과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고보조사업은 사업 완료 등 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2개월 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사업자라면 3개월 안에 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도 2개월이 기한입니다. 교부 결정 통지나 사업 안내서에 적힌 제출 서식과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보조금 실적보고는 어디로 내나요?

국고보조금은 기획예산처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으로 집행과 정산을 처리하고, 지방보조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씁니다. 사업마다 담당 기관이 안내하는 서식과 제출 방법이 따로 있으니 교부 결정 문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행사가 계획보다 줄거나 일부 취소됐다면 어떻게 쓰나요?

바뀐 내용과 이유, 그에 따라 줄어든 예산을 그대로 적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사업 내용이나 경비 배분을 바꾸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경미한 사항 제외), 승인받은 날짜와 문서 번호도 함께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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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