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 실적보고 기한과 검증 기준
| 구분 | 실적보고 기한 | 정산보고서 검증 | 늦게 내면 |
|---|---|---|---|
| 국고보조금 (보조금법) | 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장은 3개월 | 보조금 총액 1억 원 이상이면 감사인 검증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따로 고시한 금액) | 3개월 이상 10% 이하, 6개월 이상 20% 이하, 12개월 이상 50% 이하 삭감 가능 |
|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법) | 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2개월 | 지방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이면 감사인 검증 | 지연 기간에 따라 다음 지방보조금의 50% 이내 삭감 가능 |
보고 사유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세 가지입니다. 실적보고서에는 교부 결정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