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부터 달라진 점
| 구분 | 바뀐 내용 | 근거 |
|---|---|---|
| 평가 시기 | 최초평가는 처음 작업 시작 전까지, 정기평가는 다음 연도부터 매년, 수시평가는 관련 작업 전까지 | 시행규칙 제37조 |
| 근로자 참여 | 사업장 순회 점검 참여가 원칙,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 |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의2 |
| 결과 공유 | 실시 전 일정, 실시 후 결과와 이행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림 |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의3 |
| 과태료 | 50명 이상(건설 50억 원 이상) 2027. 1. 1., 50명 미만 2028. 1. 1.부터 | 법 제175조, 부칙 |
빈도·강도법 3×3 판단 기준 예시
| 점수 | 가능성 (얼마나 자주) | 중대성 (얼마나 크게) |
|---|---|---|
| 3 | 작업할 때마다 노출되어 자주 일어날 수 있음 | 사망 또는 장해가 남는 부상 |
| 2 | 가끔 일어날 수 있음 |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
| 1 | 거의 일어나지 않음 | 치료 후 바로 일할 수 있는 가벼운 부상 |
위험성은 가능성 × 중대성이라 1~9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4점 이하는 현재 조치 유지, 6점 이상은 개선 후 재평가처럼 정해 실시규정에 적어 둡니다. 위 표는 예시이고 기준은 사업장이 정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23일 행정예고한 고시 전부개정안에도 이 평가 기법들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