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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표 양식

위험성평가표 양식을 가입 없이 바로 쓰고 엑셀로 받으세요. 가능성과 중대성을 넣으면 위험성 점수가 계산되고 허용 기준을 넘는 위험이 표시됩니다. 2026년 6월 개정으로 기록해야 하는 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 칸도 갖췄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엑셀·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14

위험성평가표란?

위험성평가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다치게 하거나 병들게 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를 정하고,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 세운 개선대책과 그 이행 결과까지 정리한 기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라면 인원과 관계없이 해야 하고, 정부 서식은 없어 사업장이 고른 평가 방법에 맞춰 표를 만듭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까지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389KB워드 DOCX 48KB엑셀 XLSX 15KB한글 HWPX 163KB

위험성평가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글씨와 비슷한 손글씨 폰트입력한 내용을 손글씨 폰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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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과 평가 개요
평가 참여자
위험요인별 평가
공유와 작성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위험성평가표

사 업 장평가 종류□ 최초  □ 정기  □ 수시  □ 상시
평가 대상평가 일자20____년 ____월 ____일
실시 사유평가 방법□ 빈도·강도법  □ 3단계 판단법  □ 그 밖의 방법
평가 담당근로자대표
참여 근로자

판단 기준  가능성 ____ × 중대성 ____ = 위험성 ____점. ____점 이하는 현재 조치 유지, 넘으면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

번호작업유해·위험요인
(상황과 결과)
현재 안전조치가능성중대성위험성개선대책개선 후담당
완료일
          
          
          
          
          
          
          
          
          
          
          
          
근로자 공유

20____년 ____월 ____일

평가 총괄 책임자 : (인)

※ 평가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리고, 이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2026년 6월 1일부터 달라진 점

구분바뀐 내용근거
평가 시기최초평가는 처음 작업 시작 전까지, 정기평가는 다음 연도부터 매년, 수시평가는 관련 작업 전까지시행규칙 제37조
근로자 참여사업장 순회 점검 참여가 원칙,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의2
결과 공유실시 전 일정, 실시 후 결과와 이행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림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의3
과태료50명 이상(건설 50억 원 이상) 2027. 1. 1., 50명 미만 2028. 1. 1.부터법 제175조, 부칙

빈도·강도법 3×3 판단 기준 예시

점수가능성 (얼마나 자주)중대성 (얼마나 크게)
3작업할 때마다 노출되어 자주 일어날 수 있음사망 또는 장해가 남는 부상
2가끔 일어날 수 있음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1거의 일어나지 않음치료 후 바로 일할 수 있는 가벼운 부상

위험성은 가능성 × 중대성이라 1~9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4점 이하는 현재 조치 유지, 6점 이상은 개선 후 재평가처럼 정해 실시규정에 적어 둡니다. 위 표는 예시이고 기준은 사업장이 정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23일 행정예고한 고시 전부개정안에도 이 평가 기법들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표가 필요한 경우

  •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 현장에 들어가 첫 작업을 하기 전에 최초평가를 할 때
  • 최초평가 다음 해부터 매년 한 번 이상 하는 정기평가 때
  • 새 기계나 설비를 들이거나 작업 방법, 공정, 작업장 배치를 바꿔 수시평가를 할 때
  • 산업재해나 다칠 뻔한 아차사고가 난 뒤 그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
  • 원청이 협력업체에 평가 결과를 요구하거나 근로감독,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를 준비할 때

위험성평가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평가 개요사업장, 대상 공정·작업, 평가 종류(최초·정기·수시·상시), 실시 날짜. 수시평가라면 새 장비 도입 같은 사유도 남깁니다.
담당자와 참여자총괄 책임자, 실무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 이름, 근로자대표 참여 여부. 2026년 6월부터 기록에 꼭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판단 기준가능성과 중대성을 몇 단계로 매기는지, 몇 점까지 허용하는지 평가 전에 정해 적습니다.
유해·위험요인"지게차"처럼 기계 이름만 쓰지 말고 "후진하던 지게차에 뒤에 있던 작업자가 부딪힘"처럼 상황과 결과를 씁니다.
위험성 결정지금 있는 방호장치나 작업 규칙을 감안해 가능성·중대성과 위험성을 매깁니다.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허용 기준을 넘는 위험마다 대책, 담당자, 완료일을 정하고 이행 뒤 다시 매긴 위험성을 적습니다.
근로자 공유결과를 언제, 어떤 방법(교육, TBM, 게시판)으로 알렸는지 남깁니다.

위험성평가표 작성 방법

  1. 사업장명, 평가 대상 공정, 평가 종류와 실시일을 넣고 평가 방법을 고릅니다.
  2. 빈도·강도법이면 허용 가능한 위험성 점수를 넣습니다. 이 점수를 넘는 위험성은 빨간 굵은 글씨로 바뀌고 표 아래에 개선 대상 건수가 나옵니다.
  3. 표에는 한 줄에 위험요인 하나씩 적습니다. 위험성 칸을 비우면 가능성×중대성으로 채워지고,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칸에 상·중·하만 적습니다.
  4. 평가 담당자, 참여 근로자, 근로자대표, 결과를 알린 방법과 날짜를 채웁니다.
  5. 출력해 총괄 책임자가 서명하고 TBM이나 게시판으로 결과를 알립니다.
  6. 엑셀로 받아 두고 다음 평가 때 고쳐 씁니다. 엑셀의 위험성 칸은 작성기가 계산해 넣은 값이라, 엑셀에서 점수를 바꾸면 직접 고쳐야 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대책은 위험한 작업을 없애거나 바꾸는 방법, 방호장치 같은 공학적 대책, 작업절차 같은 관리적 대책, 보호구 순서로 찾습니다. "주의 철저"만 적은 대책으로는 점수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 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큰 위험은 그동안 작업을 멈추거나 출입을 막는 잠정 조치를 먼저 합니다.
  • 다칠 뻔한 아차사고는 그 원인을 평가 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작업자에게 최근 아찔했던 순간을 물으면 서류에 없는 위험이 나옵니다.
  • 근로자 참여는 사업장 순회 점검에 함께 다니는 방식이 원칙이고, 어렵다면 설문조사나 면담으로 의견을 받습니다.
  • 도급을 준 원청과 협력업체는 각자 위험성평가를 하고, 원청은 협력업체의 평가 결과를 검토해 자기가 고칠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알리며, 기록·보존합니다(2026. 6. 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결과,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참여·공유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기록·보존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7조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3단계(저·중·고)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OPS)법 등 가운데 하나 이상을 골라 평가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으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위험성평가표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는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면 해야 하나요?

인원 기준이 없습니다. 시행령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조항 목록에 위험성평가(제36조)는 없습니다. 5명 미만은 실시규정 작성 같은 사전준비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네. 2026년 2월 개정법으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명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최초평가는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합니다. 설비 도입이나 작업 방법 변경, 재해 발생처럼 새 위험이 생기면 관련 작업 전에 수시평가를 합니다. 매월 위험요인을 찾고 매주 점검하며 매일 TBM으로 공유하는 상시평가를 하면 수시·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빈도·강도법과 3단계 판단법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사업장이 고르면 됩니다. 공정이 단순하고 인원이 적으면 상·중·하로 나누는 3단계 판단법이 빠르고, 위험요인이 많아 개선 순서를 정해야 하면 점수가 나오는 빈도·강도법이 편합니다.

평가 결과는 근로자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교육, 설명회, 게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알립니다. 평가 전에는 일정을, 평가 뒤에는 위험요인과 결정 결과,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를 알리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은 TBM 등으로 수시로 짚어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관하나요?

3년입니다. 현행 고시는 최초·정기·수시처럼 실시 시기별 평가를 마친 날부터 보존 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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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