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규칙 11가지
| 규칙 | 운송 방식 | 위험이 넘어가는 때 | 주 운임 |
|---|---|---|---|
| EXW 공장인도 | 모든 방식 | 매도인 영업장 등에서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게 둘 때 | 매수인 |
| FCA 운송인인도 | 모든 방식 |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넘길 때 | 매수인 |
| CPT 운송비지급인도 | 모든 방식 | 첫 운송인에게 넘길 때 | 매도인 |
|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 모든 방식 | 첫 운송인에게 넘길 때 | 매도인 (보험 포함) |
| DAP 도착지인도 | 모든 방식 | 도착지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둘 때 | 매도인 |
| DPU 도착지양하인도 | 모든 방식 | 도착지에서 양하한 뒤 | 매도인 |
| DDP 관세지급인도 | 모든 방식 | 도착지에서 수입통관을 마치고 양하 준비된 상태로 둘 때 | 매도인 (관세 포함) |
| FAS 선측인도 | 해상·내수로 | 선적항에서 본선 옆에 둘 때 | 매수인 |
| FOB 본선인도 | 해상·내수로 |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었을 때 | 매수인 |
| CFR 운임포함인도 | 해상·내수로 |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었을 때 | 매도인 |
|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해상·내수로 |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었을 때 | 매도인 (보험 포함) |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한 무역 규칙이라 법률이 아니고, 계약서와 인보이스에 같은 규칙과 장소를 적어야 그 거래에 적용됩니다. C 규칙(CPT, CIP, CFR, CIF)은 운임을 매도인이 내도 위험은 선적지에서 넘어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