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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양식

채권을 넘긴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입니다. 양도한 채권과 양수인, 지급 계좌를 채우면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낼 통지서가 되고, 양수인이 대리로 보낼 때 필요한 문구도 고를 수 있습니다. 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14

채권양도통지서란?

채권양도통지서는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원래 채권자(양도인)가 그 사실을 돈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양도인이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고, 이중으로 넘겨받은 사람이나 압류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367KB워드 DOCX 20KB한글 HWPX 99KB

채권양도통지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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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방식
발신인 (양도인: 원래 채권자)
수신인 (채무자)
양수인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
양도한 채권
지급 안내 · 첨부
작성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채권양도통지서

수 신 인
(채무자)
주 소
발 신 인
(양도인)
주 소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 락 처

1. 양도한 채권

채권의 종류변 제 기20____년 ____월 ____일
발생 원인
채권 금액금 원整
양도 금액
양 도 일20____년 ____월 ____일

2. 양수인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

성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연 락 처

3. 통지 내용

발신인(양도인)은 수신인(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을 20____년 ____월 ____일 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민법 제450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를 받으신 뒤에는 위 채권을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없음

20____년 ____월 ____일

발신인(양도인) : (인)양수인 : (인)

귀하

※ 내용증명으로 보낼 때는 같은 통지서 3부(원본 1통, 등본 2통)를 우체국에 냅니다. 우체국이 등본 1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도착한 날짜를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효력

통지·승낙 방법채무자에게제3자(이중양수인·압류채권자)에게
양도인이 말이나 일반 우편으로 통지주장할 수 있음주장할 수 없음
양도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주장할 수 있음주장할 수 있음 (도착 일시 순서로 우열)
배달증명만 붙인 우편으로 통지주장할 수 있음주장할 수 없음 (확정일자 아님)
양수인이 대리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통지원칙적으로 효력 없음효력 없음
채무자가 확정일자 없는 승낙서에 서명주장할 수 있음주장할 수 없음

채권양도계약서에 넣을 내용

항목적는 내용
양도 채권채무자, 발생 원인, 금액, 변제기를 통지서와 똑같이
양도 대가양도 대금과 지급일. 빚 대신 넘기는 것이라면 그 빚이 얼마만큼 없어지는지
통지 의무양도인이 며칠 안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할지, 양수인에게 통지를 위임할지
채권 보증채권이 실제로 있고 금액이 맞다는 보증. 채무자의 지급 능력까지 책임지기로 하면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 (민법 제579조)

채권양도통지서가 필요한 경우

  •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다른 회사에 넘겨 내 빚을 대신 정리할 때
  •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채무자에게 앞으로는 새 채권자에게 갚으라고 알릴 때
  • 채권양도계약서를 쓴 양수인이 통지를 재촉하거나, 양도인에게 위임을 받아 대신 통지서를 보낼 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처럼 보증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통지를 요구할 때

채권양도통지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양도인 (발신인)원래 채권자의 성명이나 상호, 주소, 연락처. 통지는 양도인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채무자 (수신인)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나 회사와 그 주소. 내용증명 봉투에 쓰는 주소와 같게 적습니다.
양수인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의 성명, 주소, 연락처. 채무자가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게 적습니다.
양도한 채권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언제 맺은 어떤 계약인지), 금액, 변제기. 같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여러 건이면 넘긴 채권이 어느 것인지 구별되게 씁니다.
양도일과 양도 금액채권양도계약을 맺은 날과 전액인지 일부인지. 일부라면 넘긴 금액을 적습니다.
지급 안내앞으로 양수인에게 갚아 달라는 문장과 양수인 계좌. 계좌는 선택이지만 적어 두면 채무자가 바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과 서명작성일과 양도인의 서명이나 날인. 양수인이 대리로 보낼 때는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함께 표시하고 위임장을 붙입니다.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방법

  1. 통지하는 사람을 고릅니다. 원칙은 양도인이 직접 보내는 것이고, 양수인이 보낸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해 통지"를 고릅니다.
  2. 양도인, 채무자,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3. 양도한 채권의 종류와 발생 원인, 채권 금액, 양도 금액(전액이면 비워 둠), 변제기, 양도일을 적습니다.
  4. 양수인 계좌와 첨부 서류를 적고 미리보기로 한 장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5. 출력해 양도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창구에서는 같은 통지서 3부(원본 1통, 등본 2통)를 내면 우체국이 1통을 보관하고 1통을 돌려주며, 인터넷우체국에서는 파일로 접수합니다.
  6.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해 채무자에게 언제 도착했는지 기록을 받아 두고, 돌려받은 등본은 채권양도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양수인이 대리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만 보낸 통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양도인에게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양도인 ○○○의 대리인 양수인 ○○○"처럼 본인과 대리인을 밝히고 위임장과 채권양도계약서를 붙이세요.
  • 확정일자는 통지서 자체에 있어야 합니다. 양도증서에만 확정일자를 받고 통지는 확정일자 없는 서면을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냈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같은 채권이 두 번 양도되거나 가압류와 겹치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착한 시점의 선후로 우열이 갈립니다. 양도계약을 맺은 날 바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원래 계약서에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양도할 수 없지만, 그 특약을 내세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넘겨받기 전에 채무자에게 갚을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기관이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정해 둔 경우에는 그 양식을 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식자료실에도 전세지킴보증용 채권양도통지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449조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질상 양도할 수 없거나 당사자가 양도하지 않기로 했다면 양도하지 못하지만, 그 약정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지 않으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51조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통지만 있었다면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2조
양도인이 양도를 통지했다면 아직 양도하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여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 철회하지 못합니다.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이 있는 사문서는 작성일자에 공증력이 있고, 공정증서에 적은 일자와 공무소가 사문서에 어떤 사항을 증명하고 적은 일자는 확정일자로 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48조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원본과 등본 2통을 내면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 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통지는 누가 보내야 하나요?

양도인(원래 채권자)이 보냅니다. 양수인이 대리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만 보낸 통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양도인에게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양도인의 대리인임을 밝히고 보내면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채권양도통지를 꼭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생각이면 말이나 일반 우편으로 알려도 통지가 됩니다. 같은 채권을 넘겨받은 다른 사람이나 압류·가압류 채권자에게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야 하고, 우체국 내용증명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배달증명만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채권을 두 사람에게 넘기면 누가 우선인가요?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착한 쪽이 우선입니다. 통지서에 찍힌 확정일자가 아니라 도착한 일시가 기준이고, 같은 날 도착해 선후를 알 수 없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변제로 양수인에게 맞서기 어렵습니다. 통지만 있었던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보낸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할 수 있나요?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52조 제2항). 양도인이 통지한 뒤에는 실제로 양도하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였더라도, 그 사정을 모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와 채권양도계약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아니요. 채권양도계약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을 넘기기로 약속하는 계약서이고,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알리는 서류입니다. 계약으로 채권은 넘어가지만,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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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