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효력
| 통지·승낙 방법 | 채무자에게 | 제3자(이중양수인·압류채권자)에게 |
|---|---|---|
| 양도인이 말이나 일반 우편으로 통지 | 주장할 수 있음 | 주장할 수 없음 |
| 양도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 | 주장할 수 있음 | 주장할 수 있음 (도착 일시 순서로 우열) |
| 배달증명만 붙인 우편으로 통지 | 주장할 수 있음 | 주장할 수 없음 (확정일자 아님) |
| 양수인이 대리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통지 |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 효력 없음 |
| 채무자가 확정일자 없는 승낙서에 서명 | 주장할 수 있음 | 주장할 수 없음 |
채권양도계약서에 넣을 내용
| 항목 | 적는 내용 |
|---|---|
| 양도 채권 | 채무자, 발생 원인, 금액, 변제기를 통지서와 똑같이 |
| 양도 대가 | 양도 대금과 지급일. 빚 대신 넘기는 것이라면 그 빚이 얼마만큼 없어지는지 |
| 통지 의무 | 양도인이 며칠 안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할지, 양수인에게 통지를 위임할지 |
| 채권 보증 | 채권이 실제로 있고 금액이 맞다는 보증. 채무자의 지급 능력까지 책임지기로 하면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 (민법 제57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