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가 필요한 경우
-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품목과 수량을 확인받을 때
- 외상 거래를 한 달 동안 모았다가 월말에 한꺼번에 정산할 때
-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거래처와 금액을 맞춰 볼 때
- 거래처 경리 담당자가 결제 전에 품목별 내역서를 보내 달라고 할 때
거래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공급자 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업태·종목. 세금계산서에 들어가는 정보와 똑같이 맞춰 두면 나중에 대조하기 쉽습니다. |
| 공급받는자 정보 | 거래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지점이나 현장이 여러 곳이면 납품처를 비고에 함께 적습니다. |
| 거래일자 | 물건을 실제로 넘긴 날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어긋나면 정산 때 혼선이 생깁니다. |
| 품목·규격·수량·단가 | 같은 품목이라도 규격(용량, 색상, 모델명)이 다르면 줄을 나눠 적어야 단가 다툼이 없습니다. |
| 공급가액과 합계 | 수량×단가로 계산한 금액과 전체 합계를 적고, 부가세 포함 여부를 비고에 밝혀 둡니다. |
| 인수 확인 | 받은 쪽 담당자의 이름과 서명을 받아 두면 "받은 적 없다"는 말이 나와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거래명세서 작성 방법
- 공급자(우리 회사)와 공급받는자(거래처)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를 입력합니다.
- 거래일자를 고르고 업태·종목을 적습니다.
- 품목 칸에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를 한 줄에 하나씩 넣으면 공급가액과 합계가 바로 계산됩니다.
- 부가세 포함 여부, 납품 장소처럼 따로 남길 내용은 비고에 적습니다.
- 미리보기에서 합계가 거래처에 청구할 금액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같은 내용으로 2부를 출력해 공급자 직인을 찍고, 받는 쪽 담당자의 인수 서명을 받아 1부씩 나눠 가집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거래명세서는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건당 3만 원을 넘는 비용을 처리하려면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를 따로 받아야 하고, 없으면 거래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 달 치 거래명세서 합계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같은지 거래처와 맞춰 보세요.
- 받는 쪽 서명이 없는 거래명세서는 증거로서 힘이 약합니다. 납품 현장에서 담당자 이름과 서명을 받고, 물건을 내려놓은 사진이나 문자로 수령 확인을 남겨 두세요.
- 부가세를 따로 받는 거래라면 비고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어 두세요. 금액만 있으면 부가세가 들어간 금액인지를 두고 정산 때 말이 엇갈립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거래처별로 한 달 치 공급가액을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사업자는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 자주 묻는 질문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아니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해 국세청에 신고되는 세금 증빙이고, 거래명세서는 거래 내역을 품목별로 정리한 확인 서류입니다. 실무에서는 거래명세서로 금액을 맞춘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함께 씁니다.
거래명세서만 있으면 비용 처리가 되나요?
건당 3만 원 이하 거래라면 됩니다. 3만 원을 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거래명세서만으로 비용에 넣으면 거래 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냅니다.
거래명세서에 부가세를 따로 적어야 하나요?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과세 사업자끼리 거래한다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거나 "부가세 별도"라고 표시해야 정산 실수가 줄어듭니다.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자 보관용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같은 내용으로 2부를 만들어 1부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이 양식을 두 번 출력해 각각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거래명세서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도 공급자 직인과 받는 쪽 인수 서명이 모두 있어야 나중에 납품 사실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거래명세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된 장부와 증빙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함께 쓰는 서식
금전·거래 서식 더 보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