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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양식

간이영수증 양식을 가입 없이 바로 작성하세요.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품목을 넣으면 금액과 공급대가 총액이 계산되고 공급받는 자용·공급자 보관용 두 장이 A4 한 쪽에 나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엑셀·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29
간이영수증 양식 미리보기 - 빈 양식 A4 1쪽
간이영수증 양식 미리보기빈 양식 A4 1쪽 · 누르면 크게 보기

간이영수증이란?

간이영수증은 사업자가 물건값이나 요금을 받고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날짜, 품목, 금액을 적어 손님에게 건네는 약식 영수증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따로 나누지 않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공급대가)만 적는다는 점이 세금계산서와 다릅니다. 사업자가 비용 증빙으로 받을 때는 거래 한 건이 3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이면 간이영수증으로 충분하고, 그보다 큰 거래는 카드 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간이영수증 한눈에 보기

용도
사업자가 받은 대금과 품목을 적어 주는 약식 영수증
쓰는 사람
물건값을 받은 가게·사업자(공급자)
작성 시간
약 10분 온라인 작성 기준
준비할 것
사업자등록증 · 도장 또는 서명 · 품목별 수량·단가
작성한 뒤
공급받는 자용 건네기 · 보관용은 5년 보관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210KB워드 DOCX 45KB엑셀 XLSX 18KB한글 HWPX 158KB

간이영수증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 사진이 없으면 온라인 도장 만들기에서 이름으로 만들어 이 서식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내 글씨와 비슷한 손글씨 폰트입력한 내용을 손글씨 폰트로

흰 종이에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를 한 줄로 써서 찍어 올리거나 화면에 직접 쓰면, 무료 손글씨 폰트 18종 가운데 획 굵기·기울기·둥근 정도·글자 크기·간격이 비슷한 3개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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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정보
공급자 (영수증을 써 주는 사업자)
품목 (금액은 부가세 포함)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간 이 영 수 증

(공급받는 자용)
No. 귀하
공
급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성 명 (인)
사업장 소재지
업 태종 목
작성 연월일공급대가 총액 (부가세 포함)비 고
20____년 ____월 ____일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No월일품목수량단가금 액
 
 
 
 
 
 
 
합 계

자르는 선

간 이 영 수 증

(공급자 보관용)
No. 귀하
공
급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성 명 (인)
사업장 소재지
업 태종 목
작성 연월일공급대가 총액 (부가세 포함)비 고
20____년 ____월 ____일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No월일품목수량단가금 액
 
 
 
 
 
 
 
합 계

3만 원 기준 한눈에 보기

지출 종류건당 3만 원 이하3만 원 초과인데 간이영수증만 받음
물품·소모품 등 일반 경비 (법인)간이영수증으로 증빙비용 인정, 그 금액의 2% 가산세
물품·소모품 등 일반 경비 (개인사업자)간이영수증으로 증빙비용 인정, 2% 가산세와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소규모사업자는 둘 다 제외)
거래처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간이영수증으로 증빙비용 불인정 (경조사비는 20만 원 기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안 됨공제 안 됨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 한 건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규모사업자는 그해 새로 개업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 등입니다.

간이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시장 가게나 철물점이 손님에게 손으로 쓴 영수증을 써 줄 때
  •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가게가 거래 내역을 적어 줄 때
  • 출장 중 현금으로 낸 주차비나 소모품값을 회사에 정산하려고 가게에 영수증을 부탁할 때
  • 동호회나 행사 총무가 현금으로 산 물품의 지출 증빙을 모아 둘 때

간이영수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간이영수증을 개인끼리 주고받는 영수증과 가르는 칸입니다. 받은 쪽은 이 번호로 거래처를 장부와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옮겨 적습니다.
상호와 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와 대표자 이름을 그대로 쓰고, 이름 옆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업태·종목사업자등록증의 주소, 업태(소매업, 음식점업 등), 종목을 적습니다. 회사 경리는 이 칸과 품목을 보고 업무에 쓴 돈인지 판단합니다.
작성 연월일돈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며칠 치를 모아 한 장에 쓴다면 품목 줄마다 월일을 따로 적습니다.
품목·수량·단가·금액"공구 일체"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물건마다 한 줄씩 적습니다.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공급대가 총액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고쳐 쓰기 어렵게 합니다. 이 금액이 3만 원을 넘는지가 받은 쪽의 세무 처리를 가릅니다.
공급받는 자와 영수·청구손님이나 회사 이름을 "○○ 귀하"로 적고, 돈을 이미 받았으면 영수, 나중에 받을 돈이면 청구로 표시합니다.

간이영수증 작성 방법

간이영수증 작성 예시 - 공급받는 자용과 보관용 두 장에 철물 네 품목과 합계를 적은 모습
간이영수증 작성 예시철물점에서 2만 7,500원어치를 산 경우
  1. 작성 연월일, 일련번호, 공급받는 자(손님이나 회사 이름)를 입력하고 영수·청구를 고릅니다.
  2. 공급자 칸에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업태와 종목을 옮겨 적습니다.
  3. 품목 칸에 한 줄에 하나씩 "월일 / 품목 / 수량 / 단가"를 적으면 줄마다 금액이 계산되고 공급대가 총액이 숫자와 한글로 채워집니다. 단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값으로 넣습니다.
  4. 미리보기에서 공급받는 자용과 공급자 보관용 두 장이 A4 한 쪽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5. 가운데 점선을 잘라 공급자 성명 옆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뒤 공급받는 자용을 손님에게 건넵니다.
  6. 공급자 보관용은 장부와 함께 5년간 보관합니다. 엑셀로 받아 두면 다음 손님 것은 품목만 바꿔 쓰면 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3만 원 기준은 영수증 장수가 아니라 거래 한 건의 금액(부가세 포함)으로 봅니다. 한 번에 산 물건을 여러 장으로 나눠 받아도 거래는 한 건입니다.
  • 간이영수증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과세사업자라면 3만 원 이하 지출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는 편이 부가세 신고 때 낫습니다.
  •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처럼 영수증을 발급하는 가게라도 일반과세자라면, 사업자 손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며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할 때 발급해야 합니다.
  • 손으로 쓴 숫자는 고치기 쉽습니다. 총액을 한글로도 적고, 품목 아래 남은 줄에는 사선을 긋거나 "이하 여백"이라고 써서 줄이 덧붙지 않게 하세요.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의 증명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 이하이면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개인사업자도 같습니다. 필요경비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거래건당 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으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5, 소득세법 제81조의6
위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2%가 가산세입니다. 소득세법은 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같은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에서 뺍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5호, 제81조, 시행령 제132조·제147조
개인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거래건당 3만 원을 넘는 거래를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으로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았거나 거래처 상호·사업자등록번호·거래일·금액이 빠져 거래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한 차례 접대에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넘게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갖추지 않으면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간이영수증 양식 미리보기

간이영수증 양식 미리보기 - 빈 양식 A4 1쪽
빈 양식A4 1쪽
간이영수증 작성 예시 - 공급받는 자용과 보관용 두 장에 철물 네 품목과 합계를 적은 모습
작성 예시철물점에서 2만 7,500원어치를 산 경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비용 처리가 되나요?

사업자라면 거래 한 건에 3만 원(부가세 포함)까지는 간이영수증만으로 증빙이 됩니다. 3만 원을 넘는 금액도 실제 사업에 쓴 돈이면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으니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고,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꼭 있어야 하나요?

받는 쪽이 사업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가 3만 원을 넘는 영수증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거래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 금액을 적어야 하고, 이 내용이 빠져 거래를 확인할 수 없으면 1% 가산세 대상입니다.

간이영수증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나 부가세가 따로 적힌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으로 받습니다. 간이영수증은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만 적기 때문에 소득세·법인세의 비용 증빙으로만 쓰입니다.

간이영수증에 도장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아니요. 세법은 간이영수증의 모양이나 도장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경리팀은 누가 써 준 영수증인지 확인하려고 공급자 도장이나 서명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이름 옆에 도장을 받아 두면 정산이 빠릅니다.

영수증 양식과 간이영수증 양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쓰는 사람과 쓰임이 다릅니다. 간이영수증은 가게나 사업자가 손님에게 물건값을 받고 써 주는 거래 증빙이라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품목표가 중심입니다. 개인끼리 빌려준 돈이나 중고 물건값을 주고받은 사실을 남기려면 영수증 양식이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도 간이영수증을 써 주나요?

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가 처음 적용되는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손님이 비용 처리를 해야 한다면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함께 안내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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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9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